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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I 소식
보도자료2026.06.17 [보도자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 자본시장연구원ㆍ한국증권학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 기재일 :2026.06.17
  • 페이지수 : 표지포함 총 6매
  • 담당자 :연구조정실 윤지아 선임연구원 
    T. 02)3771-0628
〇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세완)과 한국증권학회(회장 나현승)는 6월 17일(수)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
   ㅡ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M&A를 통한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함. 합병가액 산정방식 자율화에 따른 이사회 의견서 공시 구체화, 합병유지청구권·합병검사인 도입 등 후속 입법이 요구되며, M&A를 활용한 자발적 상장폐지 증가에 대응하여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공시 강화 및 가격 공정성 담보 방안이 필요하고, 소규모 합병 기준 정비와 매수가격 사전지급제도 도입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ㅡ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41개국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업 인수 시장 위축론은 실체가 없음을 보이고, 문제 많은 50%+1주 공개매수 방안 대신 잔여 주식 전량 공개매수 방안을 채택할 것을 제시하는 한편, 제도 도입 후에 저가 차등 매수가 없도록 의무공개매수가격 산정 기간을 길게(예컨대, 12개월) 설정하고, 공개매수 제의로 발행주식 50% 이상의 주식을 매수하지 못할 경우 공개매수를 무효화시키는 인수 수락 조건 부과를 제시

※ 유첨 : 심포지엄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