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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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조직 및 연구위원

프로필

전화
02-3771-0656
이메일
klkim@kcmi.re.kr
학력
1995년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4년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 Bloomington, LL.M. (법학석사) 졸업
2008년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 Bloomington, SJD (법학박사) 졸업
경력
2008년 - 현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07년 인디아나주 항소법원 Judicial Intern 근무
2007년 UN 본부 법무실 (Office of Legal Affairs) 인턴 근무
- 자격증 -
2017년 - 현재 미 연방 세무대리인(EA) (IRS 등록)
2006년 - 현재 미국 변호사 (뉴욕주 등록)

보고서

오피니언

현행 토큰증권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23. 10. 23
최근 우리 정부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과세제도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과세당국이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과세할지에 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 현재 토큰화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도 투자자들의 인식과 과세원칙에 일치하지 않는다.토큰증권 과세 불합리의 문제는 2025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체계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토큰화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해당 양도차익을 금융투자소득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토큰증권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개선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 과세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관련 과세에 대한 유예론이 여론화되고 과세 제도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하에서 디지털자산의 증권성에 관한 소고 / 2023. 05. 02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은 법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디지털자산의 규제관할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기준이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증권성 판단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자산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하에서 디지털자산의 증권성은 사안별(case-by-case)로 판단되어야 하고, 증권성 판단에 관한 선례가 부족한 점에서 시장참여자들의 증권성 판단에 관한 예측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디지털자산 증권성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낮추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시장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 발행인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설계시 증권성 관련 법적 자문을 강화하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한 사전적 질의(비조치질의 등)에 있어서도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증권성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거래지원 심사시 제출하는 증권성 관련 법률의견서를 백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투자자는 투자성이 높은 알트코인 투자에 있어 증권성 관련 법적 위험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의 증권성에 관한 시장참여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고 현재의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규제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 / 2022. 11. 07
해외 주요국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와 비교할 때, 국내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입법미비와 규제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에 관한 사기적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법, 유사수신행위법,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법(사기죄)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대규모 디지털자산시장의 대량 매매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신뢰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다수의 디지털자산법안 중 공통되고 중요성이 높은 법조항을 우선적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안의 공통성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입법하여야 할 부분이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규제조항이다. 불공정거래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법을 우선적으로 제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에 만연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사후적 제재 효과이다. 둘째, 디지털자산시장의 잠재적 일탈행위자의 동기(motivation)를 꺾어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이다. 셋째, 불공정거래 규제공백이 야기한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효과이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규제조항의 긍정적 기대효과를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법 제정 후에도 정부와 국회는 다음 단계의 입법과제 달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단계의 주요 입법과제로는 의무공시, 사업자규제, 자율규제, 스테이블코인 등에 관한 규제조항 정비를 들 수 있다.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후속 과제 / 2022. 05. 30
지난 4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상품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시장참가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규제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증권성 판단 기준 및 조각투자 적법성 확인 항목을 제공하고, 현행 법제상 적법성이 확보되기는 어렵지만 혁신성과 필요성이 큰 조각투자사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 받아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 가이드라인은 규제와 육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지정기간이 최대 4년(2년+2년)이라는 점에서, 해당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성, 필요성, 투자자보호의 충분성 등을 입증한 조각투자사업은 지속가능한 적법성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현행 조각투자 관련 샌드박스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면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조각투자의 투기성을 억제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각투자에 대한 발행인 자격 규제, 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 강화, 금융취약계층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강화 등에 관한 제도개선 논의도 필요하다.

세미나 발표자료

연구용역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2008, 지식경제부
한국형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08, 한국거래소, 책임연구원
금융상품판매전문업법 (2009,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산업의 시장구조 분석 및 국내 금융투자업 발전방안 (2009, 금융위원회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2010, 한국거래소, 책임연구원
중소벤처기업 투자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2010, 중소기업진흥공단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2010,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KRX) 상장제도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 (2011,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단계 성장기업 지원방안 연구 (2012,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12, 금융위원회, 책임연구원
상장법인의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2012, 한국거래소, 책임연구원
VC/PE Market 조사연구 정책연구기관 지정 용역 (중간회수 촉진을 위한 펀드 출자지분 유동화 방안) (2013, 한국벤처투자, 책임연구원
코넥스(Konex)를 통한 성장기업 지원방안 연구 (2014, 국무총리실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감독 및 중개회사 등에 관한 관리 운영 방안 연구 (2014, 환경부, 책임연구원
사회적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방안 연구 (2014,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수시공시 규제체계 개선방안 (2017, 한국거래소, 책임연구원
상장·퇴출 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 및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2018, 한국거래소, 책임연구원
)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 (2019, 기획재정부)
K-OTC 등 비상장주식시장 활성화 용역 (2021, 금융투자협회, 책임연구원)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 (2022, 금융위원회, 책임연구원)

기타활동

국내외 학술지 

미국 연방증권법상의 사모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19집 제3, 2006 (단독, 등재지
A Study on Rule 145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How to Provide the Clarity and Predictability in Rule 145 Transactions, Akron Law Review, Vol.40, No.1, 2007 (단독
구글의 창업에서 기업공개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고찰: 벤처캐피탈 사이클 및 묵시적 계약 이론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20집 제1, 2007 (단독, 등재지
Implication of U.S. Venture Capital Theories for the Korean Venture Ecosystem, Journal of Business, Entrepreneurship, and the Law, Vol.2, No.1, 2009 (단독
미국 연방증권법상 금융투자업자 규제의 새로운 경향 (2009년 증권법 학회 논문 공모 당선작), 증권법연구, 102, 2009 (단독, 등재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미국 판례 분석: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증권법연구, 131, 2012 (단독, 등재지
Dodd-Frank 개혁과 미국 연방 법제하의 사모펀드 제도 연구, 재무관리연구, 301, 2013 (빈기범 외 공저, 등재지
국내 사모펀드 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창조 경제와 부동산 위기의 완화를 위한 사모펀드, 선진상사법률연구, 63, 2013 (김형태 외 공저, 등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