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장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임원의 도덕성이 언론의 도마에 오르며 투자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고 주식시장의 신뢰성이 크게 추락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상장법인의 지배주주에 의해 발생하는 오너리스크(owner risk) 또는 임원에 의한 경영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시장견제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은 상장법인 임원 등의 중요 전과기록 공시제도에서 찾아야 한다. 상장법인 임원 등의 중요 전과기록 공시제도는 적격성 실질심사제도에 비해 기업의 경영자율성과 투자자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 신뢰성 위기의 현실과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할 때, 상장법인 임원 등의 전과기록 의무공시는 조속히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도입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