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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이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
2020 10/12
COVID-19 팬데믹이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 2020-22호 PDF
요약
저성장, 저금리의 경제 기조가 지속되던 중에 닥친 COVID-19 팬데믹은 퇴직연금에도 강한 영향을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현재의 생활을 위협 받으며, 동시에 미래의 퇴직소득이 줄어드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다.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근로자들도 퇴직연금 급여액이 근로기간의 임금 상승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면 퇴직급여액이 그만큼 낮아진다.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퇴직연금 자산의 수익률도 낮아질 것이므로 기존 퇴직연금 자산의 증가도 더디어질 것이다. 퇴직연금 자산의 감소를 최대한 줄이면서, COVID-19 팬데믹이후를 고려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COVID-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누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모든 분야에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Financial Times지는 지난 8월 말경 더 어려워진 퇴직 후 삶이 감염병 대유행의 가려진(hidden) 후유증이라는 사설을 실었다.1) 저성장, 저금리가 지속되던 상태에서 발생한 COVID-19 팬데믹은 퇴직연금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자리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퇴직연금 수익률을 낮추어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구조가 매우 단순하여 COVID-19 팬데믹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직접적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이 받는 부담도 상당하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이 상대적으로 기업에 더 부담스럽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이 기업에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DB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적립률이 낮아지더라도 기업이 기여금의 납입을 미룰 수 있으나 DC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기여금의 납입을 미룰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COVID-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퇴직연금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연금은 퇴직 후에 쓰기 위해 현재의 소득을 저축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현재의 소득이 없어지면 연금에 추가적인 납입을 할 수 없고, 이미 쌓여있는 퇴직자산까지 중도인출하여 사용해야할 수도 있다. 이번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임금근로자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지만 자영업자들도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수입이 줄고, 폐업의 위험에 놓여있지만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자영업자들 중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매우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퇴직자산이 적어 영향받을 것도 적은 것이 현실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은행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단기적인 대응과 함께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퇴직연금의 확대, 안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COVID-19 팬데믹이 퇴직연금 가입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1. DB형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실직을 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DB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월급여와 재직한 연수를 곱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률이 낮아도 회사가 부담할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며, 근로자 개인의 퇴직급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현재의 급여가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하락한다면 그 영향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기업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퇴직연금 적립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간접적 부담을 진다. 
 
DB형 퇴직연금 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 퇴직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에 적립되어 있다. 기업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대비 퇴직연금 자산의 비율이 퇴직연금 적립률인데,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들은 2020년 현재 90% 이상, 2021년부터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2)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이 이 적립률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8년 기준 상장기업의 퇴직연금 적립률은 69%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3) 특히 현재 COVID-19 팬데믹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예를 들어 항공, 여행업 등의 퇴직연금 적립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DC형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으로 볼 때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우선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률이 낮아지면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증가율이 낮아지며, 심지어 줄어들 수도 있다. 국내 퇴직연금 자산의 대부분이 단기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렇지만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도 금융시장의 영향을 받아 낮아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산이 단기 상품에 투자되어 있어 수익률 하락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볼 때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어 임금 상승률이 낮아진다면 그 영향도 피할 수 없다. 다만 임금 상승률은 그해의 퇴직연금 납입금에만 영향을 준다. 한편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 상승률이 달라질 때 그해의 납입금과 기존의 적립금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은 DB형 퇴직연금에 비해 기업에 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연금 형태에 따른 기업의 부담 차이가 세계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국내에서도 DC형 퇴직연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한동안은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의 부담이 더 클 수도 있다.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은 퇴직연금의 납입액을 유예하여, 적립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당장 법적인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반면에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이 기여액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근로자가 알 것이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유동성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일부 기업들이 DC형 퇴직연금인 401(k)형 연금의 대응 기여금(matching contribution)의 지급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 9월 기준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은 약 70만명 수준으로  6,000만명 가까운 401(k) 퇴직연금 가입자의 1.15% 정도이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4) 
 
국내 퇴직연금 형태별 비중을 보면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에서 DB형 퇴직연금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외국에서도 비용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이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이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하려면 일시적으로 납입해야 할 기여액이 클 수 있다.5) 두 가지 요인이 어우러져 DB형 퇴직연금의 비중이 대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불 수 있다. 물론 보다 중요한 요인은 근로자 측에 있는데, 대기업에서의 근로자의 단체 협상력이 소규모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근로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6)
 
 
3. 실직자의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실직자가 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이 엄청나서 2020년 3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였다(<그림 1> (b) 참조). 주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3월 중순까지도 28만명 정도였는데 3월말 10배 이상 증가하여 330만명을 넘었고, 3월 마지막 주에 665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8월말 이후 90만명 아래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실직 가계의 퇴직소득 관련 불안정성이 일반 가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었다.7) 국내의 경우에도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은 상당히 강력하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다른 해에 비해 2020년 2월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 차이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 2019년과 비교해 볼 때 1월은 3천여명 증가하였으나, 2월에는 2.7만명 증가하였고, 6월까지 매월 3만명 가량의 증가를 보이다가 7월 이후 증가 폭이 1만명 대로 낮아졌다. 
  

  
COVID-19 팬데믹이 실직자의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재직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훨씬 크다. 실직으로 인해 퇴직연금 기여금 납입이 중단되고, 실직 기간이 길어지면 그동안 쌓아온 퇴직자산을 인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평생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30년 정도 일한다고 가정하면 1년 실직은 3%의 납입 기간 상실을 의미하며, 소득대체율의 3.3%의 감소를 의미한다.8) 2018년 기준 근로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6.5년임을 감안할 때9) 실직 기간에 퇴직자산을 모두 사용한다면 잠재 퇴직자산의 20%를 소진하는 셈이다. 
  
한편 자영업자들이 COVID-19 팬데믹으로 받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극심하다. 그러나 이들의 경제적 상황 악화가 퇴직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에 가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영향도 적을 것이다.10) 가입 범위 측면에서 현재의 퇴직연금이 갖는 한계를 보여준다.
  
  
4. 대응 방향
  

소득이 없을 때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자산을 사용하든지, 새로운 부채를 늘리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COVID-19 팬데믹 이후 각국의 퇴직연금 관련 정책도 퇴직연금 자산의 인출과 퇴직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과정에서 장애요인을 낮춰주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20년 3월말 경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보조, 구호와 경제적 안정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을 통과시켜 DC형 퇴직연금 자산을 인출할 때 부과되었던 제약을 완화하였다.11) 우리나라는 가능하면 퇴직연금 자산을 보존하고,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들이 퇴직연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신용대출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이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규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12) 아직 퇴직연금 제도가 안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단계에서 퇴직연금 자산의 보존을 더 중시하려는 정책일 것이다. 퇴직연금 자산의 과도한 중도인출로 인해 퇴직연금 자산의 적립이 중단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은 주택구입 등 몇 가지 예외를 두어 퇴직연금 담보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13) 현재까지 대출 사유에는 COVID-19 팬데믹 관련 조항이 없다. 한시적으로 대출 조건 완화와 함께 중도인출 자체에 대한 요건 완화 조치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들 중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자산운용 수익률의 저하에 따르는 모든 위험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주도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와 비슷한 입장이다. 이들의 투자위험을 분산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여러 곳에서 검토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그 방안의 하나일 수 있으며,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투자자산을 집중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나 제도의 도입도 검토될 수 있다. 현재 DB형 퇴직연금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점차 DB형 퇴직연금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으며, 국내 DB형 퇴직연금도 DC형 퇴직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DB형 퇴직연금이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추세 때문에 DC형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고용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어 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직장 이동이 있을 때 퇴직자산의 지속적인 축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인데, 근로자들의 이직이 늘어날수록 IRP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IRP 역시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관리가 중요해진다.
  
현재 COVID-19 팬데믹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계층이 자영업자인데, 이들은 퇴직연금 제도에 거의 가입하고 있지 않다. 향후 자영업자를 포괄하고 직장 이동이 활발해지는 시대에 적합한 퇴직연금 제도가 필요하다. 자영업자들은 주로 개인연금이나 IRP 등을 이용하여 퇴직소득을 준비해야 하므로 기존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사적연금 제도의 구상도 필요하다.14)
 
1) Financial Times, 2020. 8. 24, A poorer retirement is pandemic’s hidden legacy.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최저 적립비율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할 방법이 없다. DB형 퇴직연금과 동일한 성격의 퇴직금 부채에 대해 사외적립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어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에만 일정수준 이상의 적립률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3) 이때의 적립률은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을 합친 금액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자산의 비율이다(박혜진, 2020, 기업 퇴직급여채무의 사외적립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19-09).
4)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2020, COVID-19 Crisis: Economic Data.
5) 이러한 측면은 국내 퇴직연금의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국내의 모든 기업이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 부채가 상당히 큰 기업은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일시에 큰 비용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6) DB형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에는 대기업이 소기업에 비해 재정적 안정성이 있어 퇴직연금 수급권이 더 안정적일 것이라는 기대도 포함된다. DC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자산이 개인별 계좌로 이체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완전적립 상태를 유지한다. 이에 비해 DB형 퇴직연금의 적립률이 항상 100%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자들은 DB형 퇴직연금의 미지급 가능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기업의 근로자들에 비해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들이 DC형 퇴직연금을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7) 일반 가정의 퇴직소득 위험지수가 COVID-19 팬데믹 이전 50.2%에서 COVID-19 팬데믹 이후 54.9%로 높아졌는데 비해, 실직 가정의 퇴직소득 위험지수는 COVID-19 팬데믹 이전 54.4%에서 COVID-19 팬데믹 이후 75.4%로 높아졌다. 퇴직소득 위험지수는 각 가계의 예상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고, 그 가계의 퇴직 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목표 소득대체율을 구한 후에 두 소득대체율을 비교하여 추정하였다(Munnell, A. H., Chen, A., Hou, W., 2020, How Widespread Unemployment Might Affect Retirement Security, Issue Brief #20-11, CRR).
8) 30년 근로기간을 통해 축적한 30개월분의 퇴직급여(30)를 30년간 매월 균등하게 나누어 받는 것으로 하고, 이자율이 4%일 경우 연금액은 마지막 해 받던 월급의 14.3%이다. 퇴직급여 30을 연금현가(연금현가 = [1-1/(1+i)N]/i, i는 이자율, N은 지급기간)로나누면 매월 받는 금액을 얻을 수 있다. 동일한 조건에서 근로기간을 29년으로 했을 때 소득대체율은 13.8%로 3.33% 감소한다.이자율이 달라져도 감소분은 비슷하다.
9)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main.do)
10) 2019년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164만명, 누적 부금액이 14.8조원으로 임금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비해 규모가 작다(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제 가입 및 부금 현황). 고용보험 신규 신청이 최고에 이르렀던 2020년 4월 고용보험 신청자 중 임금근로자는 12.9만명을 넘었는데, 자영업자는 89명으로 자영업자들이 사회보험의 적용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DC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59½세 이전 인출에 대해 부과하던 10%의 벌금에 대해 $100,000 한도로 일시적으로(2020년 12월30일) 유예시켰고, 퇴직연금 자산의 50%($50,000) 한도의 대출 상한을 퇴직연금 자산의 100%($100,000)로 높였다. 한편 DB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2020년 연내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분기별 납입액)에 대해 연말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12) 머니투데이, 2020. 9. 25, 담보설정 못하는데...정부, 퇴직연금 대출 ‘진퇴양난’.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시행 2020. 4. 30]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참조
14)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 통일(예를 들어 2개월분 소득, 또는 연소득의 18% 등), 연금 제도 간의 이전 허용 등을 포함한다. 물론 목표 소득대체율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납입액 수준, 목표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개인저축계정(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이 세금을 낸 후의 소득을 납입하는 계정이라면, 사적연금 제도는 세금을 내기 전의 소득을 납입하는 계정으로 양립시켜 발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