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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퇴직연금시장 동향
2021 02/01
최근 국내 퇴직연금시장 동향 2021-03호 PDF
요약
□ 2020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52.3조원으로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비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운용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
□ 2020년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을 보면 비원리금보장형 상품 운용비중이 높은 증권회사 DC형 및IRP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이는 2020년 하반기중 국내 및 글로벌 증시 급등에주로 기인
□ 2019년 11월 개인형IRP간 이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전 간소화 시행에 이어, 올해 1월 4일퇴직연금제도간 이전 간소화도 시행됨에 따라 DC형 및 IRP의 적립금 증가폭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20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52.3조원으로 은행 및 증권회사의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중심으로 성장세 지속
─ 2020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218.6조원) 대비 33.7조원 증가(15.4%)한 252.3조원 기록
• 전체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225조원(89.2%), 비원리금보장형 상품이 27.3조원(10.8%)으로 여전히 원리금보장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매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
─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153.9조원(61.0%),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64.0조원(25.4%),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34.4조원(13.6%)으로 구성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DB형은 2020년중 11.5%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DC형은 16.0%, IRP는 35.5% 증가함에 따라 DC형과 IRP의 적립금 비중이 증가
─ 특히 IRP 적립금 증가율은 전년(32.3%)에 이어 3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며 2016년말(12.4조원) 대비 4년 만에 시장 규모가 세 배 가까이 증가
• IRP는 연간 납입액 700만원(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포함) 한도로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이하 16.5%) 혜택이 있는 절세상품으로서, 근로자들에게 한정됐던 IRP 가입자격이 2017년 7월에는 자영업자와 공무원ㆍ군인 같은 직역연금 가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대거 확대
─ 금융권역별로는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가 둔화한 반면 은행 및 증권회사의 적립금은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며 시장점유율 확대 지속
• 2020년말 기준 시장점유율은 은행 51.7%, 생보사 22.6%, 증권회사 20.5%, 손보사 5.3%로 나타나 2016년말 대비 은행과 증권회사의 점유율은 각각 1.5%p, 2.3%p 증가하고, 생보사 및 손보사의 점유율은 각각 2.1%p, 1.5%p 감소
  

   
□ 최근 적립금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비원리금보장형의 운용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
─ DB형의 경우 퇴직급여가 확정급여 산출공식1)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로 기업이 운용 방식을 결정하고 자산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원리금보장형 위주로 운용
• 2020년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우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97%, 은행 95%, 증권회사 91% 이상을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
─ 반면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 방식을 지시하고 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DC형 및 IRP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원리금보장형의 운용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은행의 IRP 적립금의 비원리금보장형 비중은 2020년말 기준 23.0%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증권사의 경우 DC형과 IRP 각각 비원리금보장형 비중이 48.7%, 44.6%로 적립금의 절반 가까운 비중이 비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음
─ 또한 같은 DC형이나 IRP 중에서도 증권사의 경우 ETF나 리츠(REITs) 등 투자대상의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어 은행 및 보험회사 대비 비원리금보장형 상품 투자에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음2)
• 퇴직연금으로 ETF 투자를 할 경우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15.4%)와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15.4%)를 하지 않고 연금 수령시(연금소득세 3.3~5.5%) 또는 중간 인출시(기타소득세 16.5%)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이연에 따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증권회사별로 투자 가능한 상품이 다르며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의 취지를 감안하여 레버리지/인버스 ETF, 파생상품이 기초자산인 ETF 투자는 불가능
  

  
□ 2 020년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을 보면 비원리금보장형 상품 운용비중이 높은 증권회사 DC형 및 IRP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이는 2020년 하반기중 국내 및 글로벌 증시 급등에 주로 기인
─ 금융회사별 적립금 규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2020년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을 보면 증권회사 DC형 7.43%, 증권사 IRP 6.58%, 생보사 DC형 4.0%, 은행 IRP 3.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비원리금보장형 상품 운용비중이 수익률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비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만 보면 DC형 및 IRP가 11~14%, DB형은 3~7% 수준
─ 다만 이는 2020년 하반기중 국내 및 글로벌 증시 급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최근 몇 년간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1~2%의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매우 낮은 반면, 비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경우 원리금보장형에 비하여 평균적 수익률은 높지만 개별 연도별로는 낮은 수익률을 나타낸 경우도 여러 차례 있는 등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또한 사용자가 운용지시를 내리는 DB형 비원리금보장형 상품 대비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내리는 DC형 비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연간수익률의 변동성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올해 들어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간 이전 간소화 등에 힘입어 DC형 및 IRP의 적립금 증가폭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19년 11월 개인이 이전업무를 처리하는 개인형IRP간 이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전을 간소화한 데에 이어, 올해부터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업이 이전업무를 처리하는 DB간, DC간, 기업형IRP간 이전도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1회 방문ㆍ신청하면 이전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 기업이 DB, DC, 기업형IRP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고자 할 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ㆍ신청하면 이전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출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최소화
─ 소비자(기업ㆍ근로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인형IRP간, 연금저축-개인형IRP간 이전 간소화로, 2020년 상반기중 개인형IRPㆍ연금저축 이전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12,054건→ 30,917건, 4,694억원 → 8,622억원)3)
  
1) 퇴직 시점 평균 임금 × 근속연수
2) ETF나 리츠(REITs) 등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매매 가능
3) 금융감독원, 2020. 11. 2, 내년 1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가능해지고,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됩니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