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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2021 08/09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2021-16호 PDF
요약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주식리딩방, 유튜브 등을 통해 미등록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말 금융당국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방식을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운영을 금지하는 조치로 주식리딩방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 대한 감독인력을 현재보다 크게 보강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식리딩방과 같은 온라인 투자정보제공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주식리딩방은 주식투자 경험이 부족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종목추천, 매매 타이밍 등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하는 용어로 리딩방 운영자가 투자 방향을 이끌어준다는 의미에서 ‘리딩(leading)’ 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거나 미신고 상태로 영업 중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영업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또한 마련되어있지 않아 이들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동질적인 투자 정보 제공만 가능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1 상담 등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 개별적인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다.1)
 
이에 대응하여 감독당국에서는 올해 4월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을 원천 금지하고,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 관리 강화와 함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감독당국의 발표 후 주식리딩방과 관련한 논란은 다소 잠잠해진 모습이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주식리딩방의 불법·불건전 행위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리딩방과 관련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유사투자자문업 개요 및 현황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출판물, 통신, 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투자조언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2) 국내의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는 1997년 당시 난립하여 운영되던 사설 투자자문업체를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舊)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투자자문은 이러한 제한 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양방향 개별적인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0년 11월 기준 현재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092개로, 매년 신규 신고 업체 수도 2018년 33개, 2019년 497개, 2020년 556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 비중을 보면 2020년 기준 법인 대비 개인 업체 비율이 4:6으로 개인 업체의 비중이 좀 더 높은 편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재무 관련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의 사업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법인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부분은 영세 업체일 것으로 추측된다.3)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스팸메세지, 모바일 앱의 오픈채팅방, 인터넷 웹페이지, 유튜브 등 주로 온라인 매체를 통해 투자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러한 정보 제공 대가로 수취하는 회원비, 구독료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는 SNS의 단체채팅방을 통해 주식리딩방을 개설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영업방식은 일반적으로 우선 스팸메세지, 인터넷 광고,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무료채팅방 가입을 홍보한 후, 무료방 내에서 주식종목을 추천하거나 과거 자신들의 투자 성과를 홍보하면서 좀 더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의 유료방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유료 주식리딩방은 비공개, 익명으로 운영되며 가입비 또한 업체별로 월 2만원 내외에서 수백만 원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및 불법·불건전 행위 적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 건수는 2017년 1,855건에서 2020년 16,491건으로 최근 3년 동안 9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담이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진 경우도 2017년 475건에서 2020년 3,14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건수 중에서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은 1,512건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이어 2위, 전월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는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이 22%로 1위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 주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적발건수 54건 중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44%(24건), 1:1 상담을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가 33%(18건), 그 외 미등록 투자일임, 무인가 투자중개, 허위 과장 광고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주식리딩방, 메신저 등을 통해 유료회원들에게 개별적인 투자상담을 제공하거나 회원 전용 게시판에 비밀댓글과 같이 미등록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 컴퓨터에 카피 트레이딩, 자동매매 프로그램 설치 등 미등록 투자일임을 제공하는 경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수익률 제시, 손실보전 약속 등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 등이 전형적인 불법·불건전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최근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이처럼 유사투자자문 관련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증가하자 금융당국은 올해 4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방안」을 발표하며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2012년부터 정기적으로 제도개선과 영업단속을 시행해왔지만 주식리딩방과 같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영업행태를 기존 규제체계로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강화방안은 이전부터 시행되어왔던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 관리·감독에서 더 나아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문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강화방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식리딩방과 같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할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물론 지금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1:1 상담을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규정의 강제성이 없고 감독비용 또한 상당하여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1:1 상담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주식리딩방, 온라인 실시간 댓글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는 모두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하여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신고 영업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유튜브 주식방송에 대해서도 유료회원제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에 대한 직접적 대가를 수취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강화방안은 진입-영업-퇴출 규제도 크게 강화하였다. 진입 단계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고, 유튜브, 모바일 앱 등을 추가하여 영업방식 신고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영업 단계에서는 손실보전, 이익보장, 허위 수익률 광고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감독과 제재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권을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퇴출 단계에서는 부적격 업체의 직권 말소 사유를 확대하고, 퇴출업체의 재진입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를 추가하였다.

 
맺음말

이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1997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과거 ARS 전화 등을 이용한 주식상담 서비스에서 최근 온라인 환경을 중심으로 주식리딩방, 유튜브 주식방송 등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체계로 이들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최근 감독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운영을 금지하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운영하는 단체대화방, 유튜브 방송 등을 모두 투자자문으로 포섭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강화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유사투자자문업의 주식리딩방이 금지되어, 이와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도가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식리딩방 관련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업체 홈페이지만 확인하는 일제점검보다 직접 리딩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암행점검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암행점검의 규모는 이전보다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올해부터 암행점검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2천개 이상의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제대로 검사할 만큼 충분한 상시 감독인력의 확보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불법·불건전 행위의 단속과 처벌은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 및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핵심 조건인 만큼 이들에 대한 상시 감독인력의 보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1) 참고로 미신고 주식리딩방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제재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2) 자본시장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3) 2016년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9.8억원, 개인사업자는 평균 5,319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