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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의 지속가능공시기준 내용과 시사점
2021 11/22
IFRS의 지속가능공시기준 내용과 시사점 2021-23호 PDF
요약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2021년 11월 3일에 출범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통해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에 관한 글로벌 기준점(global baseline)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요한 점은 글로벌 기준점은 투자자 관점에서 지속가능 관련 재무공시라는 점이고, 현재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중심인 지속가능보고와는 차별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IFRS 지속가능 공시 기준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의 체계를 원형 그대로 채택하고 있어, 지속가능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목표 측면에서 중요성을 담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인 제도 논의의 흐름에 비추어보면 국제 기준점의 도출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속가능 정보 공시제도의 설계 과정에서 공시 표준화를 위한 자체 기준 마련보다 향후 제정될 국제 표준안과 유기적인 연계를 우선순위로 할 필요가 있다.
IFRS의 지속가능공시기준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2021년 11월 3일에 출범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통해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에 관한 글로벌 기준점(global baseline)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재무회계 기준 및 감사ㆍ인증 체계와의 유기적인 통합을 달성하고자 한다. 중요한 점은 글로벌 기준점은 투자자 관점에서 지속가능 관련 재무공시라는 점이고, 현재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중심인 지속가능보고와는 차별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IFRS는 이를 위해 기술준비실무단(TRWG)을 구성하여 기준서의 원형(prototype)을 작성 중이다. TRWG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를 제외한 기존 국제 기준 제정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1) 이들 제정기관들의 지속가능 관련 정보 제공 지향점은 궁극적으로 기업가치(enterprise value)2) 평가에 있다.
 
ISSB가 출범하면서 TRWG는 지속가능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3) 발표된 원형을 바탕으로 하여 환경 관련 공시 원형을 동시에 발표하였고, 나머지 사회 및 지배구조 관련 정보 기준에 적용할 예정이다. 아직 명칭이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IFRS 지속가능공시기준(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 적용을 위하여 지속가능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사항을 발표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적과 범위

지속가능 관련 재무공시의 목적은 일반목적 재무정보(general purpose financial information)4)를 사용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지속가능 관련 위험과 기회 요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일반목적 재무정보는 사용자가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친 현금흐름 발생의 크기, 시점 및 확실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아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 관련 재무정보는 지속가능 관련 위험과 기회 요인에 대한 중요한(material) 정보를 담아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이미 재무제표에 명목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 관련 재무정보는 이 범주를 넘어 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까지 포함한다. 다만 기업가치와 무관하여 중요하지 않은 지속가능 요소는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기재할 필요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개념 요소

(중요성과 범주) 중요성(materiality)의 정의는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 적용되는 개념과 동일하다. 즉, 어떠한 지속가능 정보가 누락, 허위 혹은 왜곡 되었을 경우, 그 정보를 사용하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는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i)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미래 기업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리적 관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경우와 ii)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미래 현금흐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 모두를 포함한다.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기업 스스로 내리도록 하고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보 공개 범주는 재무제표 연결 기준에 준하나, 지속가능 요인은 전 공급망에 걸쳐 중요도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기준에 국한되지 않는다.
 
(연계성) 지속가능 관련 재무정보는 일반적인 재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와 연계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지속가능 관련 재무정보 내용에서 탄소전환에 따른 전략적 판단 사항을 기술한다면,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재무제표 상의 비용에 명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상쇄 효과(trade-offs)를 연계시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사업부서의 구조조정이 수반될 경우 이에 따른 고용인의 고용 안정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대책 마련을 기술하여야 한다. 


기준 체계

IFRS 지속가능 공시 기준은 TCFD의 체계를 원형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원래는 기후관련 재무 공시를 위한 체계이나 기업가치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전사적 측면에서의 기준점을 제시하다보니, 이를 일반적인 지속가능 공시 기준 체계로 받아들인 것이다. TCFD 체계에 따른 지속가능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척도 및 목표 관련 요구 정보는 다음과 같다.
 
(지배구조) 지속가능 관련 재무정보에서 요구하는 지배구조 정보는 회사가 지속가능 위험과 기회 요소를 감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배구조 상의 절차와 과정 및 제어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서술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역할을 맡는 관리자 혹은 조직의 지정 여부, 역할의 회사 내규 혹은 정책에 반영 여부, 관리자의 자격 요건, 상위 감사 위원회 혹은 조직에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 절차와 빈도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회사의 전략, 주요 거래, 위험관리 정책 등에서 관련 지속가능 위험 및 기회 요소가 고려되고 있는지 여부와 지속가능 관련 목표와 달성 성과지표 설정 여부, 성과의 보수 연계 여부 등이 포함된다.
 
(전략) 지속가능 관련 재무 위험과 기회 요인을 회사의 전사적 전략 수립과 실행에 어떻게 감안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요구하고 있다.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기업의 사업모형, 전략,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 관련 위험과 기회 요인 그리고 위험에 대한 내성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위한 인식 절차를 기술해야 하고, 단기, 중기 및 장기에 대한 구체적 기간 정의와 정의된 기간이 전사적 전략 기획 및 자본 지출 계획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한 위험과 기회가 언제 재무적 영향으로 반영될지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기대를 서술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현시점뿐만 아니라 미래 기대되는 위험과 기회 요소의 기업 활동 전 가치사슬에 걸친 영향 평가를 정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연계성 측면에서는 지속가능 관련 위험과 기회 요인의 재무성과와 현금흐름 영향, 지속가능 관련 전략의 결과로 인한 투자 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재무 상태에의 영향을 밝혀야 한다. 이를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기대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이러한 평가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추정상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거나 판단이 필요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밝혀야 한다.
 
(위험관리) 기업이 현재 직면하거나 향후 직면하게 될 지속가능 관련 위험을 어떻게 인지 및 평가하고, 관리하여 줄일 수 있는지를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험이 인지되는 과정과 평가 요소를 설명하여야 하며, 평가 시 위험의 영향과 가능성, 기타 유형의 위험 대비 우선순위 설정 방법, 모형 적용 시 사용하는 계수와 가정 및 과거 평가 대비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척도와 목표) 지속가능 관련 위험과 기회 요인에 대한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지표를 어떤 척도(metrics)로 측정하고 검토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보로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관계없이 산업간 비교 가능한 척도와 특정 산업 고유의 척도 그리고 개별 기업 수준에서의 척도를 제시해야 한다. 관련 척도는 적용 가능한 IFRS 지속가능공시기준과 가이던스에 준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보고 주기) 지속가능 관련 재무정보 공시는 기존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12개월 주기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기가 다를 경우에는 적용 주기를 밝히고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분기 공시와 같이 중간 보고(interim report)에 대한 입장은 없고, 정보의 적시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공시할 수 있다.
 
(공시 채널) 지속가능 관련 재무정보는 일반목적 재무정보 공시의 일환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지속가능 관련 재무정보의 공시는 기존 재무정보 공시가 이루어지는 채널을 공유한다. 통상적으로 재무정보와 같이 제공되는 경영자 논평(management commentary)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내에 적용할 경우 사업보고서 상 재무정보를 제외한 회사현황과 지배구조에 관련된 서술 부분에 해당한다. 


시사점

IFRS 지속가능공시기준의 원형은 우선 환경에 적용되어 동시에 발표되었다.5) 환경 관련 기준은 ISSB의 검토와 의결을 거쳐 2022년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원형의 개념과 체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최종 채택될지는 모르나, 국제적인 제도 논의의 흐름에 비추어보면 국제 기준점의 도출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 기업이 발간하고 있는 지속가능보고서가 지속가능 위험과 기회 요인에 대한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척도와 목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재편될 수 있다. 업종 특성과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척도가 최대한 표준화되어 공시되기 때문에 투자자 측면에서는 정보 가용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업가치 측면에서 기업 스스로 판단하여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영향(impact) 정보는 제외될 수 있다. 투자자에게 중요성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중요하지 않은(immaterial) 정보는 최대한 제외하려는 ISSB의 의도 때문이다.

셋째, 정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목적 재무정보의 전달 채널은 통합보고서(integrated report)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지속가능보고서는 기존 사업보고서 내로 편입되어 지속가능 관련 재무정보와 기존의 재무정보로 연계성을 반영하여 통합될 수 있다.
 
넷째, 기업은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정보를 지속가능 위험관리와 기회 포착 차원에서 재무정보로 담아내야 한다. 이는 기업가치 평가라는 재무투자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지속가능 정보를 파악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지속가능 정보 공시제도의 설계 과정에서 공시 표준화를 위한 자체 기준 마련보다 향후 제정될 국제 표준안과 유기적인 연계를 우선순위로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 CDSB, TCFD, IASB, Value Reporting Foundation(기존 SASB와 IIRC의 합병 기관), World Economic Forum으로 구성되어있고, IOSCO가 참관한다. 또한 EU의 지속가능기준 작성의 협력 기관인 GRI와 기술협의를 병행한다. 
2) 기업가치는 기업의 시가총액과 순부채 금액의 합이다. 
3)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Prototype, 2021년 11월 3일.
4) 일반목적 재무정보는 사업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지속가능 관련 재무정보까지 포함한다. 
5) Climate-related Disclosure Prototype, 2021년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