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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의 정보공유 정책: 빅테크의 공정경쟁에 대한 함의
2022 10/11
마이데이터의 정보공유 정책: 빅테크의 공정경쟁에 대한 함의 2022-20호 PDF
요약
마이데이터 사업이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장을 두고 빅테크, 핀테크, 금융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먼저 EU와 영국에서 오픈뱅킹이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금융혁신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컸음을 알 수 있다. 오픈뱅킹 제도는 고객이 동의하면 핀테크든 빅테크든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덕분에, 더욱 많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고객의 금융정보에 기반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로 금융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빅데이터를 보유한 빅테크에게도 금융회사의 정보공유 수혜를 주고 있어, 학계에서는 오픈뱅킹의 친경쟁적인 정책 목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픈뱅킹이 금융혁신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장하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빅테크가 상호 호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행하였다. 시행과 동시에, 금융회사뿐 아니라 빅테크, 핀테크, 통신 및 휴대폰 제조사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이어서, 서비스의 혁신성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거래비용 절감이나 편리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즉 소비자의 혜택을 높이는데 있어서, 금융중개 플랫폼의 혁신성을 독려하는 경쟁적인 시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고는 오픈뱅킹의 정보공유 정책의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경쟁 시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최근 마이데이터의 성장과 전망

지난 1월 정부는 은행, 보험, 카드 등의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빅테크, 핀테크 등 28개사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하였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동의하면 여러 금융권에 흩어진 해당 소비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소비자의 금융거래 정보 분석에 기초한 자산 설계나 금융상품의 추천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금융상품을 중개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0월 현재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59개 사로 9개월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1) 현재 허가심의 중인 사업자의 수가 29개 사인 것으로 볼 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는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난 4월 기준으로 마이데이터 가입자 수는 2,596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업권별 마이데이터 가입자 수는 은행권이 아닌 핀테크 부문에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빅테크, 핀테크가 1,101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저축은행이 721만 명, 카드, 캐피탈이 653만 명의 순으로 나왔다.2) 마이데이터에 참여하는 가입자와 참여기관의 수로 볼 때, 향후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 시장을 두고 빅테크, 핀테크, 금융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뱅킹의 도입 배경

EU와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오픈뱅킹 제도는 현재 호주, 일본, 우리나라 등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채택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오픈뱅킹 제도인 마이데이터 사업도 EU와 영국의 오픈뱅킹 방식을 토대로 마련되었다. 오픈뱅킹은 고객이 동의하면 핀테크, 빅테크 등의 제3자 서비스 제공자(third party provider: TPP)가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위해 금융회사에 표준화된 open API를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픈뱅킹 제도를 도입한 EU와 영국의 배경을 살펴보면 금융혁신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컸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대 전후로 등장하기 시작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빅데이터 분석기술, AI, 머신러닝 등에 기반한 맞춤형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이용의 편리성을 추구하였다. 정책당국자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소매금융 시장의 경쟁과 금융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도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 시 이들로부터 경쟁의 위협이 커지고 수익이 감소할 수 있어 이들의 정보 접근 요청에 대해 협력할 유인이 적었다. 이에 정책당국자들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핀테크의 접근성을 시장에 맡기기보다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하는 정책을 고려하였다.

영국의 오픈뱅킹에 영향을 준 2016년 영국의 CMA 시장조사 보고서3)는 소비자들이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에 고착화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요인 중 하나로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금융거래 정보를 쉽게 이동시킬 수 없는 관계로 금융회사를 잘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높은 수수료 등의 초과수익을 내고 있었다. 영국의 정책당국자들은 금융소비자에 데이터 이동권을 부여하는 오픈뱅킹을 통해 소매금융 부문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오픈뱅킹과 빅테크의 정보 우위에 대한 학계 논의

현재 오픈뱅킹 제도는 고객이 동의하면 핀테크든 빅테크든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덕분에, 더욱 많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고객의 금융정보에 기반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로 금융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빅데이터를 보유한 빅테크에게도 금융회사의 정보공유 수혜를 주고 있어, 학계에서는 오픈뱅킹의 친경쟁적인 정책 목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de la Mano and Padilla(2018)4)는 오픈뱅킹의 결과로 정보 우위에 있게 된 빅테크가 대출 플랫폼의 시장을 독점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 경우 부실대출의 확대에 따른 금융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빅테크가 은행과 달리 플랫폼을 통해 대출상품의 중개만을 하고 있어 부실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그래서 대출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대출의 양을 늘리는데 더 치중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빅테크는 이커머스로부터 수익을 얻거나 광고를 위한 고객 정보의 획득을 위해 대출을 과도하게 늘리려는 유인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출의 질은 하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빅테크가 대출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면 은행들도 대출 경쟁에 대한 심한 압박으로 대출의 질보다 양에 치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소매금융 중개 플랫폼에서 빅테크의 독과점 가능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빅테크도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뱅킹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Di Porto and Ghidini(2019)5) 또한 빅테크에 우호적인 현재의 오픈뱅킹에 대해 비판하고 상호 호혜적인 정보공유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금융회사들도 빅테크와 같이 소비자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할 경우 데이터 분석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둘째, 금융회사가 빅테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면 빅테크에게 자신의 고객 정보를 공유한 대가를 보상받게 된다. 셋째, 빅테크가 현재와 같이 금융회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소매금융 부문에서 경쟁에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이는 이들의 금융혁신이 아니라 오픈뱅킹이라는 제도적인 혜택에서 비롯된 것이다. 

de la Mano and Padilla(2018)와 Di Porto and Ghidini(2019)는 모두 빅테크가 오픈뱅킹 정보공유 정책의 수혜로 은행보다 경쟁 우위에 있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빅테크의 금융 진출이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들의 소매금융 시장 침투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Borgogno and Colangelo(2021)6)는 이러한 점을 들어 빅테크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할 명분이 적다고 보았다. 또 이러한 규제가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은행이 고객들과 오랜 시간에 걸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관계를 형성해왔고 또 상당한 신뢰를 받고있어 소매금융 부문에서 빅테크보다 문지기 또는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기존 은행들과 협력하고 있는데, 이는 대형 은행들의 플랫폼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빅테크가 사전적인 규제로 인해 은행에 경쟁 압박을 줄 수 없다면 현재와 같은 대형 은행의 과점화가 공고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오픈뱅킹에 따른 시장의 경쟁구조 변화를 지켜보며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이데이터 정보공유의 정책 방향  

우리나라의 오픈뱅킹인 마이데이터 제도는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 실현, 금융포용성 강화 및 금융혁신 등의 금융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7) 그런데 마이데이터 제도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보공유 정책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구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테면 빅테크가 보유한 소비자의 정보는 금융회사나 핀테크에게도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빅테크만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한 경쟁 환경과 금융혁신을 위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빅테크에 정보공유의 요구는 소비자에 데이터 이동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소매금융 부문의 경쟁 촉진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빅테크가 상호 호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뱅킹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 신용정보협회 홈페이지
2) 동아일보, 2022. 4. 27. ‘내 손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석달새 2600만 명 몰렸다. 
3) CMA, 2016, Retail Banking Market Investigation.
4) De la Mano, M., Padilla, J., 2018, Big tech banking,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4(4), 494-526.
5) Di Porto, F., Ghidini, G., 2020, “I access your data, you access mine”; Requiring data reciprocity in payment 
services, IIC-Internationa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51(3), 307-329.
6) Colangelo, G., Borgogno, O., 2021, Open banking and the ambiguous competitive effects of data portability,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Antitrust Chronicle, April.
7) 금융위원회, 2022. 1. 5, 새해부터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