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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제도 변화의 영향과 전망
2023-25호 2023.12.18
요약
국내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은 등록 유동화증권시장과 비등록 유동화증권시장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두 시장이 규제체계와 시장구조 등에서 있어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등록 유동화증권시장은 엄밀한 규제 절차 등으로 새로운 유동화구조나 신규 유동화자산의 도입에 제약이 존재하며, 비등록 유동화증권시장의 경우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증권의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시장 투명성이 낮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동화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유동화구조의 도입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자산보유자의 대상 확대, 멀티 셀러 구조와 같은 새로운 유동화구조의 도입 허용, 유동화자산의 개념 명확화 등을 포함한 유동화증권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비등록 유동화를 포함한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시 강화, 자산보유자의 위험보유 제도 도입과 같은 유동화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따라 자산보유자 자격이 확대되고, 다양한 자산의 유동화 도입이 촉진되며, 새로운 유동화구조가 도입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산유동화증권시장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험보유 제도의 경우 비교적 유연한 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서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향후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산에 기초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시장을 발전을 도모하는 시장참여자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유동화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유동화구조의 도입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자산보유자의 대상 확대, 멀티 셀러 구조와 같은 새로운 유동화구조의 도입 허용, 유동화자산의 개념 명확화 등을 포함한 유동화증권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비등록 유동화를 포함한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시 강화, 자산보유자의 위험보유 제도 도입과 같은 유동화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따라 자산보유자 자격이 확대되고, 다양한 자산의 유동화 도입이 촉진되며, 새로운 유동화구조가 도입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산유동화증권시장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험보유 제도의 경우 비교적 유연한 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서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향후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산에 기초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시장을 발전을 도모하는 시장참여자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내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은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자산유동화증권은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 및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를 통해 주택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자산보유자에 대해 엄격한 요건의 도입, 유동화계획에 대한 금융감독권의 승인 절차 및 연속 발행을 금지하는 제도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유동화구조 도입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비등록 유동화증권이 도입되어 등록 유동화증권시장1)을 대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2023년 8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 법률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자산보유자의 대상을 확대하고, 자산보유자의 위험보유 규제를 도입하며, 유동화증권 발행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구조를 일부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살피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의 세부 내용을 살피는 한편 제도 변화가 자산유동화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본다.
최근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특성
등록 자산유동화증권은 모기지, 소비자금융, 기업매출채권 및 회사채와 같은 정형화된 자산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3년 9월 등록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한 41.3조원을 기록하였다. 최근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증가한 것은 MBS 발행이 크게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
자산별 유동화증권 발행 비중을 보면 연도별로 변동성을 나타내는 가운데 MBS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MBS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자산 유형은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할부금융 등의 소비자금융 자산이다.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들은 매년 일정한 규모의 소비자금융 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이동통신회사를 포함한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도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산유동화증권은 주택금융의 조달 수단으로의 기능과 더불어 기업 및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비등록 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발행된 ABCP와 ABSTB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유동화증권은 규제기관의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발행할 수 있다는 발행 편의성으로 인해 발행이 활성화되었다. 한편 대부분의 비등록 유동화증권은 만기가 짧은 단기증권 형태로 발행된다. 이에 따라 발행 규모보다는 잔액의 추이가 보다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단기 유동화증권의 잔액 추이를 보면 202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이후 대폭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3년 11월말 ABCP와 ABSTB를 합한 단기 유동화증권의 잔액은 전년말 대비 28.4% 감소한 102.3조원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들어 비등록 유동화증권의 잔액이 대폭 감소한 것은 레고랜드 사태,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비등록 유동화증권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PF 유동화증권의 규모가 크게 감소한 데에 기인한다.
단기 유동화증권의 자산별 구성 비중 추이를 보면 정기예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다음으로 PF(Project Finance)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기 유동화증권에서 정기예금의 비중이 높은 것은 MMF 등의 단기운용상품의 투자수단으로 정기예금 유동화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체 단기 유동화증권 잔액에서 PF 유동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말 25.3%에서 2023년 11월말에는 소폭 감소한 23.0%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PF 유동화의 비중이 소폭 감소한 것은 고금리, 건설원가 상승 및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신규 PF 유동화증권의 발행이 대폭 감소하였고, 기존 PF의 차환도 감소한 데에 기인한다.
등록 유동화증권시장의 주요 특성 중에 하나는 대기업 및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 목적의 유동화증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자산보유자 자격 요건 등으로 인해 유동화증권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한정되어 있다. 또한 엄밀한 규제 절차 등으로 등록 유동화증권시장에서 새로운 유동화구조나 신규 유동화자산의 도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등록 유동화증권시장의 경우 다양한 목적의 유동화증권의 발행, 신용파생상품 구조를 포함한 새로운 유동화구조의 도입 및 지식재산권 등의 새로운 기초자산의 유동화가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비등록 유동화증권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PF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 증대 및 증권에 대한 정보공개 미흡 등으로 비등록 유동화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하락함에 따라 새로운 자산이나 유동화구조를 도입하려는 시도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자산유동화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 개정 방향은 자산보유자의 자격을 확대하고,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 도입을 허용하며,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등록 유동화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비등록 유동화를 포함한 유동화증권 전반의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기관을 적격 자산보유자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 법률에서는 열거주의를 유지하되, 국가, 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도 자산보유자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신용도가 높은 기업으로 한정한 자산보유자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외감법인으로 확대하였다.
다양한 자산의 유동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 법률에서는 종래 자산유동화 대상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장래채권,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을 유동화자산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유동화의 법률적 불확실성을 제고함으로써 동 부문의 유동화증권 발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개정 법률은 다수의 자산보유자가 매출채권 등을 양도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구조인 멀티 셀러(multi-seller) 유동화구조를 허용하고, 채권 추심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허용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유동화의 경우 임의 등록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개정 법률에서는 등록 유동화뿐만 아니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등록 유동화의 경우에도 유동화증권의 종류, 총액, 발행조건 등의 발행내역과 신용보강을 포함한 유동화구조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모든 발행유형의 유동화증권은 예탁결제원의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유동화증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개정 법률은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보유하는 위험보유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위험보유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 유동화 및 비등록 유동화를 포괄하여 위험보유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의무보유의 방식은 수직적ㆍ수평적ㆍ혼합적 방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신용위험이 낮거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의 경우 의무보유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보유가 면제되는 유동화증권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원리금을 지급보증하는 유동화증권이다. 유동화법 시행령에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전액 인수하는 유동화의 경우 의무보유를 면제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산유동화감독규정에서 P-CBO, 정기예금 유동화,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 브릿지 대출채권 유동화, NPL 채권 유동화, 기업구매카드대금 채권 유동화 등은 의무보유를 면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5% 위험보유 제도를 도입하되 자금조달 목적의 이해상충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의 경우에는 위험보유 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인 위험보유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산유동화제도 변화의 영향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은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자산보유자의 자격 완화는 다양한 기업이 보유한 자산에 기초하여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의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자산보유자 자격을 지니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브릿지 론 구조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유동화를 추진하여 투자자들이 유동화자산의 실질을 파악하는데 제약이 존재하였다. 자산보유자 자격 확대는 이러한 우회적인 유동화를 줄이고 기업이 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현금흐름 및 무체재산권을 유동화자산에 개념에 명시하는 내용도 유동화증권 발행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 유동화 등이 도입될 경우 해당 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멀티 셀러 구조가 허용됨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 등을 풀링하는 유동화구조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자산보유자의 자격 확대 및 유동화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은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등록 유동화를 포함한 유동화증권의 정보 공개 강화는 자산유동화증권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비등록 유동화의 경우 유동화구조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제약이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비등록 유동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자산유동화증권의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투자자의 정보 획득에 제약이 완화되고, 유동화증권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산보유자 위험보유 제도의 도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자산보유자 위험보유 제도는 자산보유자의 신용위험이 시장에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단순히 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화의 경우에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지 않다. 미국의 경우 위험보유 제도 도입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은 유동화구조에 대해서는 의무보유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자금조달 목적의 유동화의 경우에는 위험보유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빈번히 발행되는 자금조달 목적의 유동화는 위험보유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자산유동화법률 개정은 다양한 자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자산보유자의 자격을 확대하되, 자산유동화증권시장 전반의 투명성은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제도 개선의 효과가 적절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가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증권 발행이 활성화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내년도 자산유동화시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의 방향에 발맞추어 시장참여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유용한 자금조달 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활력있는 시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등록 유동화증권, 동법에 근거하지 않고 발행된 ABCP(Asset-backed Commercial Paper) 및 ABSTB(Asset-backed Short Term Bond) 등을 비등록 유동화증권으로 정의한다.
이에 정부는 2023년 8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 법률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자산보유자의 대상을 확대하고, 자산보유자의 위험보유 규제를 도입하며, 유동화증권 발행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구조를 일부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살피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의 세부 내용을 살피는 한편 제도 변화가 자산유동화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본다.
최근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특성
등록 자산유동화증권은 모기지, 소비자금융, 기업매출채권 및 회사채와 같은 정형화된 자산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3년 9월 등록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한 41.3조원을 기록하였다. 최근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증가한 것은 MBS 발행이 크게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
단기 유동화증권의 잔액 추이를 보면 202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이후 대폭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3년 11월말 ABCP와 ABSTB를 합한 단기 유동화증권의 잔액은 전년말 대비 28.4% 감소한 102.3조원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들어 비등록 유동화증권의 잔액이 대폭 감소한 것은 레고랜드 사태,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비등록 유동화증권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PF 유동화증권의 규모가 크게 감소한 데에 기인한다.
상대적으로 비등록 유동화증권시장의 경우 다양한 목적의 유동화증권의 발행, 신용파생상품 구조를 포함한 새로운 유동화구조의 도입 및 지식재산권 등의 새로운 기초자산의 유동화가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비등록 유동화증권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PF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 증대 및 증권에 대한 정보공개 미흡 등으로 비등록 유동화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하락함에 따라 새로운 자산이나 유동화구조를 도입하려는 시도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자산유동화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 개정 방향은 자산보유자의 자격을 확대하고,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 도입을 허용하며,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등록 유동화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비등록 유동화를 포함한 유동화증권 전반의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기관을 적격 자산보유자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 법률에서는 열거주의를 유지하되, 국가, 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도 자산보유자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신용도가 높은 기업으로 한정한 자산보유자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외감법인으로 확대하였다.
다양한 자산의 유동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 법률에서는 종래 자산유동화 대상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장래채권,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을 유동화자산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유동화의 법률적 불확실성을 제고함으로써 동 부문의 유동화증권 발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개정 법률은 다수의 자산보유자가 매출채권 등을 양도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구조인 멀티 셀러(multi-seller) 유동화구조를 허용하고, 채권 추심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허용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유동화의 경우 임의 등록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개정 법률에서는 등록 유동화뿐만 아니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등록 유동화의 경우에도 유동화증권의 종류, 총액, 발행조건 등의 발행내역과 신용보강을 포함한 유동화구조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모든 발행유형의 유동화증권은 예탁결제원의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유동화증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개정 법률은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보유하는 위험보유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위험보유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 유동화 및 비등록 유동화를 포괄하여 위험보유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의무보유의 방식은 수직적ㆍ수평적ㆍ혼합적 방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신용위험이 낮거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의 경우 의무보유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보유가 면제되는 유동화증권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원리금을 지급보증하는 유동화증권이다. 유동화법 시행령에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전액 인수하는 유동화의 경우 의무보유를 면제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산유동화감독규정에서 P-CBO, 정기예금 유동화,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 브릿지 대출채권 유동화, NPL 채권 유동화, 기업구매카드대금 채권 유동화 등은 의무보유를 면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5% 위험보유 제도를 도입하되 자금조달 목적의 이해상충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의 경우에는 위험보유 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인 위험보유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산유동화제도 변화의 영향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은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자산보유자의 자격 완화는 다양한 기업이 보유한 자산에 기초하여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의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자산보유자 자격을 지니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브릿지 론 구조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유동화를 추진하여 투자자들이 유동화자산의 실질을 파악하는데 제약이 존재하였다. 자산보유자 자격 확대는 이러한 우회적인 유동화를 줄이고 기업이 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현금흐름 및 무체재산권을 유동화자산에 개념에 명시하는 내용도 유동화증권 발행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 유동화 등이 도입될 경우 해당 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멀티 셀러 구조가 허용됨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 등을 풀링하는 유동화구조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자산보유자의 자격 확대 및 유동화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은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등록 유동화를 포함한 유동화증권의 정보 공개 강화는 자산유동화증권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비등록 유동화의 경우 유동화구조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제약이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비등록 유동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자산유동화증권의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투자자의 정보 획득에 제약이 완화되고, 유동화증권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산보유자 위험보유 제도의 도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자산보유자 위험보유 제도는 자산보유자의 신용위험이 시장에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단순히 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화의 경우에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지 않다. 미국의 경우 위험보유 제도 도입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은 유동화구조에 대해서는 의무보유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자금조달 목적의 유동화의 경우에는 위험보유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빈번히 발행되는 자금조달 목적의 유동화는 위험보유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자산유동화법률 개정은 다양한 자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자산보유자의 자격을 확대하되, 자산유동화증권시장 전반의 투명성은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제도 개선의 효과가 적절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가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증권 발행이 활성화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내년도 자산유동화시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의 방향에 발맞추어 시장참여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유용한 자금조달 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활력있는 시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등록 유동화증권, 동법에 근거하지 않고 발행된 ABCP(Asset-backed Commercial Paper) 및 ABSTB(Asset-backed Short Term Bond) 등을 비등록 유동화증권으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