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한국과 일본의 ISA 현황과 과제
2024-21호 2024.10.21
요약
□ 우리나라는 2016년 절세를 통한 국민 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이하 ISA)를 도입하였으나, 2021년 중개형 ISA 도입 전까지는 그 실적이 매우 저조
□ 존폐 위기 상황에 놓인 ISA를 직접투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편 노력, 주식투자 인구 증가 등에 힘입어 최근 ISA 가입자수 및 가입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 반면 유사한 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일본은 개인 보유 자산을 예금에서 투자로 전환을 목표로 개인저축계좌(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NISA, 이하 NISA)를 도입하였으며 금융투자상품만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
□ 비교적 빠르게 제도를 안착시킨 일본은 기시다 내각의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정책 실행을 위해 2022년 일몰을 앞둔 NISA를 영구화시켰고, 이는 일본 증시 유동성을 크게 확대
□ 우리 정부도 내년 1월부터 ISA 납입‧세제지원을 대폭 확대, 자본시장으로의 수요기반 확충에 ISA를 활용하기 위해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을 확대
□ 한국과 일본은 모두 자국 자본시장으로의 수요 확대 수단으로 ISA를 활용하기 위해 세제지원 혜택을 늘렸고 실제로 자본시장 투자인구 증가 등 소기의 목표를 달성
□ 그러나 최근 양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절세계좌를 통한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 금번 정부의 ISA 개편을 계기로 유입된 개인투자자금이 국내 증시의 장기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 노력이 필요
□ 존폐 위기 상황에 놓인 ISA를 직접투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편 노력, 주식투자 인구 증가 등에 힘입어 최근 ISA 가입자수 및 가입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 반면 유사한 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일본은 개인 보유 자산을 예금에서 투자로 전환을 목표로 개인저축계좌(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NISA, 이하 NISA)를 도입하였으며 금융투자상품만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
□ 비교적 빠르게 제도를 안착시킨 일본은 기시다 내각의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정책 실행을 위해 2022년 일몰을 앞둔 NISA를 영구화시켰고, 이는 일본 증시 유동성을 크게 확대
□ 우리 정부도 내년 1월부터 ISA 납입‧세제지원을 대폭 확대, 자본시장으로의 수요기반 확충에 ISA를 활용하기 위해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을 확대
□ 한국과 일본은 모두 자국 자본시장으로의 수요 확대 수단으로 ISA를 활용하기 위해 세제지원 혜택을 늘렸고 실제로 자본시장 투자인구 증가 등 소기의 목표를 달성
□ 그러나 최근 양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절세계좌를 통한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 금번 정부의 ISA 개편을 계기로 유입된 개인투자자금이 국내 증시의 장기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 노력이 필요
□ 우리나라는 2016년 절세를 통한 국민 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이하 ISA)를 도입하였으나, 2021년 중개형 ISA 도입 전까지는 그 실적이 매우 저조
— 도입 첫해, ISA 가입자 수는 240만명에 달하며 ‘국민통장’ 혹은 ‘만능통장’이라고 불렸으나 이후 신규 가입자가 미비한 상태에서 기존 가입자마저 이탈
・당시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투자자금을 예‧적금으로 운용되었으나 저금리 상황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통한 절세 효과는 미비
— 대중의 관심이 멀어진 ISA는 2021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 출시로 전환점을 맞음
・2021년 2월 출시된 투자중개형(증권형) ISA는 기존 신탁형 ISA와 같이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나, 투자 가능 상품에 국내 상장주식이 포함
— 중개형 ISA 도입 이후 ISA 가입이 늘어나자, 정부는 국민의 재산증식 및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 ISA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영구화시킴1)
・당시 2023년부터 금투세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기존 ISA 비과세 한도 200만원이 유지될 경우 ISA가 투자계좌가 아닌 비과세 예금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태
・2021년 세제개편안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ISA 계좌를 통한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2)
・ISA 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투세 기본공제3)와 별도로 적용 등
□ 존폐 위기 상황에 놓인 ISA를 직접투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편 노력, 주식투자 인구 증가 등에 힘입어 최근 ISA 가입자 수 및 가입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4)
— 2024년 8월말 기준, 도입 8년 5개월만에 가입금액 30.2조원, 가입자 수는 564.6만 명을 기록
・이는 2021년 2월 중개형 ISA 도입 당시 대비 가입금액은 4.7배, 가입자 수는 2.9배 늘어난 규모
— 특히 중개형 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매우 유리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20대 주식투자 인구 급증 등의 영향으로 중개형 ISA를 중심으로 가입이 크게 증가
・전체 가입자 중 중개형 ISA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3.1%에 달한 반면 신탁형‧일임형 ISA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감소
・중개형 ISA는 국내 주식(39%), ETF(33%), 펀드 5%, 채권 7%, 파생결합증권 4% 등으로 운용
□ 반면 유사한 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일본은 개인 보유 자산을 예금에서 투자로 전환을 목표로 개인저축계좌(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NISA, 이하 NISA)를 도입하였으며 금융투자상품만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
— NISA는 투자 한도 내에서 금융상품 운용으로 얻은 수익(매매수익, 배당, 분배금 등이)을 모두 비과세
・일본은 NISA 도입 이전 장기간 침체되있던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10년간 주식 및 투자신탁펀드 양도차익 및 배당에 대해 일시적으로 세율을 10%(기존 약 20%)로 인하하였음
・2014년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급격한 시장 이탈 등을 우려하여 영국의 ISA를 모델로 NISA를 도입
— 우리나라는 최초 도입시 절세에 초점을 두고, 예‧적금 및 금융투자상품 모두를 계좌내에 편입하고 있으나 일본은 투자 패러다임 변화를 목적으로 애초에 금융투자상품만으로 운용
・개인의 보유 자산을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대상에서 예‧적금은 제외
□ 비교적 빠르게 제도를 안착시킨 일본은 기시다 내각의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정책 실행을 위해 2022년 일몰을 앞둔 NISA를 영구화시켰고, 이는 일본 증시 유동성을 크게 확대
— 2021년 말 집권한 기시다 내각은 경제 선순환 관점에서 가계의 현금성자산 및 기업 유보금을 투자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NISA를 획기적으로 개편
・NISA는 도입 당시 비과세 기간은 최대 5년, 계좌 보유기간은 최대 10년(2023년)이었음
・연간 납입한도 상향, 계좌 내 상품 매도 후에도 재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장기투자 장려를 위해 비과세 기간을 무기한으로 확대
— NISA를 통해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가계 자산은 2014년부터 추진하는 금융투자 환경 개선의 일환인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성공에도 크게 기여
・금년부터 시행된 개정 NISA를 통해 유입된 자금의 46.2%(24.6월말 기준)가 일본 상장주식에 투자됨
・증시 유동성 확대는 그동안 우호적인 증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간 추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과와 함께 2023년 일본 증시의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우리 정부도 내년 1월부터 ISA 납입‧세제지원을 대폭 확대, 자본시장으로의 수요기반 확충에 ISA를 활용하기 위해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을 크게 확대5)
—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형 기준 납입한도가 연 2,000만원(5년간 1억원) → 4,000만원(5년간 2억원), 배당 및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한도 200만원 →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
・일반형 ISA6)의 경우 도입 이후 현재까지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동일(일반형 기준)하게 유지되었으나 내년부터 확대
・서민형‧농어민형 ISA의7) 비과세 한도는 2018년 상향된 400만원(기존 250만원)에서 → 500만원으로 상향
— 국내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및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였고, 가입대상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포함한 15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
・국내투자형 ISA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운용
・기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ISA에는 가입 가능하게 하여, 이를 통해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를 국내 금융자산 투자로 유도하고자 함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의 2배인 1천만원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납입한도 내에서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9%) 적용 없이 14%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
□ 한국과 일본은 모두 자국 자본시장으로의 수요 확대 수단으로 ISA를 활용하기 위해 세제지원 혜택을 늘렸고 실제로 자본시장 투자인구 증가 등 소기의 목표를 달성
— 한국은 제도 도입 초기 은행의 예금성 상품 중심으로 가입이 이루어졌으나, ’21년 중개형 ISA 도입으로 증권사를 중심으로 가입자수 및 가입금액이 급증
・투자중개형 도입 이후 20대 가입자 비중(’20년말 6.4% → ’24.8월 말 17%)이 크게 증가
— 일본은 2020년말부터 NISA 성장이 주춤한 상태였으나, 2024년 1월을 개정 NISA 도입으로 유입액이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수준으로 급증하는 등 가계 자산의 분산 목표는 달성
・일반형(적립형 제외) 기준, 2023년 연중 유입금액이 30.7조엔에서 24년 1분기 41조엔, 2분기 45조엔이 유입8)
・24년 6월말 기준, 상품별 매입금액은 전분기대비 64%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이 일본 상장주식(전체의 46.2%)과 투자신탁(49.5%)을 매입
□ 그러나 최근 양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절세계좌를 통한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 양국 ISA 계좌에 유입된 자산의 상품별 매입금액을 살펴보면 한국은 국내상장주식과 ETF가 중심, 일본은 국내상장주식과 투자펀드가 대다수를 차지함
・한국은 중개형 계좌에서 국내상장주식과 ETF로 70% 이상이 운용되고 있으며, 일본은 성장투자형 계좌의 96%가 국내상장주식과 투자펀드로 운용
— 그러나, 개정 NISA 이후 유입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펀드 및 해외 ETF 매수로 집중
・2024년 6월말 기준, NISA 성장투자형 상품별 매입액을 살펴보면, 전체 매입액 7.9조엔 중 상장주식이 3.7조엔(47.3%), 투자신탁이 3.9조엔(59.0%)로 대부분을 차지, 투자신탁의 대부분이 해외투자형 상품으로 알려짐
・해외 ETF를 중심으로 ETF 매입이 전분기대비 거의 배 수준으로 증가
— 우리나라 또한 중개형 계좌에서 해외 ETF 등의 상장펀드 비중이 ’22년말 4.4%에서 ’24.8월말 25.9%로 5배 이상 증가9)
・반면 중개형 계좌에서 국내상장주식의 비중은 동기간 53.7%에서 38.6%로 감소
□ 금번 정부의 ISA 개편을 계기로 유입된 개인투자자금이 국내 증시의 장기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 노력이 필요
—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일반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및 국내투자형 ISA 신설에 따른 세제혜택 지원은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지원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10)
・특히, 세법 개정 취지에서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부동산 투자수요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내투자형 ISA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을 허용한다고 밝힘11)
— 현재 추진중인 밸류업 프로그램 등 국내 증시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함께 국내 증시로 유입된 투자자금이 장기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금융위원회, 2021. 7. 2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보도참고자료.
2)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배당금 등은 제외되어,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
3) 상장주식 및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5천만원, 그 외 금투상품은 250만원
4) 금융투자협회, 2024. 9. 30, ISA 가입금액 30조원 돌파... 출시 후 8년 5개월만, 보도자료.
5) 기획재정부, 2024. 7. 25, 202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6) ISA는 가입요건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구분. 일반형은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만 19세 이상 거주자 혹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거주자가 가입대상
7) 일반형 가입대상 중 소득 요건에 따라 서민형(직전년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거주자) 또는 농어민형(직전년도 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인 농어민)으로 구분되어 가입 가능
8) 일본금융청 NISA 이용상황조사(https://www.fsa.go.jp/policy/nisa2/survey/), 적립형 수치는 제외.
9)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10) 조특법 §91의 18, §129의 2
11) 기획재정부, 2024. 7. 25, 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보도자료.
— 도입 첫해, ISA 가입자 수는 240만명에 달하며 ‘국민통장’ 혹은 ‘만능통장’이라고 불렸으나 이후 신규 가입자가 미비한 상태에서 기존 가입자마저 이탈
・당시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투자자금을 예‧적금으로 운용되었으나 저금리 상황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통한 절세 효과는 미비
— 대중의 관심이 멀어진 ISA는 2021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 출시로 전환점을 맞음
・2021년 2월 출시된 투자중개형(증권형) ISA는 기존 신탁형 ISA와 같이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나, 투자 가능 상품에 국내 상장주식이 포함
— 중개형 ISA 도입 이후 ISA 가입이 늘어나자, 정부는 국민의 재산증식 및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 ISA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영구화시킴1)
・당시 2023년부터 금투세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기존 ISA 비과세 한도 200만원이 유지될 경우 ISA가 투자계좌가 아닌 비과세 예금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태
・2021년 세제개편안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ISA 계좌를 통한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2)
・ISA 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투세 기본공제3)와 별도로 적용 등
□ 존폐 위기 상황에 놓인 ISA를 직접투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편 노력, 주식투자 인구 증가 등에 힘입어 최근 ISA 가입자 수 및 가입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4)
— 2024년 8월말 기준, 도입 8년 5개월만에 가입금액 30.2조원, 가입자 수는 564.6만 명을 기록
・이는 2021년 2월 중개형 ISA 도입 당시 대비 가입금액은 4.7배, 가입자 수는 2.9배 늘어난 규모
— 특히 중개형 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매우 유리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20대 주식투자 인구 급증 등의 영향으로 중개형 ISA를 중심으로 가입이 크게 증가
・전체 가입자 중 중개형 ISA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3.1%에 달한 반면 신탁형‧일임형 ISA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감소
・중개형 ISA는 국내 주식(39%), ETF(33%), 펀드 5%, 채권 7%, 파생결합증권 4% 등으로 운용
□ 반면 유사한 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일본은 개인 보유 자산을 예금에서 투자로 전환을 목표로 개인저축계좌(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NISA, 이하 NISA)를 도입하였으며 금융투자상품만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
— NISA는 투자 한도 내에서 금융상품 운용으로 얻은 수익(매매수익, 배당, 분배금 등이)을 모두 비과세
・일본은 NISA 도입 이전 장기간 침체되있던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10년간 주식 및 투자신탁펀드 양도차익 및 배당에 대해 일시적으로 세율을 10%(기존 약 20%)로 인하하였음
・2014년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급격한 시장 이탈 등을 우려하여 영국의 ISA를 모델로 NISA를 도입
— 우리나라는 최초 도입시 절세에 초점을 두고, 예‧적금 및 금융투자상품 모두를 계좌내에 편입하고 있으나 일본은 투자 패러다임 변화를 목적으로 애초에 금융투자상품만으로 운용
・개인의 보유 자산을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대상에서 예‧적금은 제외
□ 비교적 빠르게 제도를 안착시킨 일본은 기시다 내각의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정책 실행을 위해 2022년 일몰을 앞둔 NISA를 영구화시켰고, 이는 일본 증시 유동성을 크게 확대
— 2021년 말 집권한 기시다 내각은 경제 선순환 관점에서 가계의 현금성자산 및 기업 유보금을 투자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NISA를 획기적으로 개편
・NISA는 도입 당시 비과세 기간은 최대 5년, 계좌 보유기간은 최대 10년(2023년)이었음
・연간 납입한도 상향, 계좌 내 상품 매도 후에도 재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장기투자 장려를 위해 비과세 기간을 무기한으로 확대
— NISA를 통해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가계 자산은 2014년부터 추진하는 금융투자 환경 개선의 일환인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성공에도 크게 기여
・금년부터 시행된 개정 NISA를 통해 유입된 자금의 46.2%(24.6월말 기준)가 일본 상장주식에 투자됨
・증시 유동성 확대는 그동안 우호적인 증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간 추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과와 함께 2023년 일본 증시의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우리 정부도 내년 1월부터 ISA 납입‧세제지원을 대폭 확대, 자본시장으로의 수요기반 확충에 ISA를 활용하기 위해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을 크게 확대5)
—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형 기준 납입한도가 연 2,000만원(5년간 1억원) → 4,000만원(5년간 2억원), 배당 및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한도 200만원 →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
・일반형 ISA6)의 경우 도입 이후 현재까지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동일(일반형 기준)하게 유지되었으나 내년부터 확대
・서민형‧농어민형 ISA의7) 비과세 한도는 2018년 상향된 400만원(기존 250만원)에서 → 500만원으로 상향
— 국내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및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였고, 가입대상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포함한 15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
・국내투자형 ISA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운용
・기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ISA에는 가입 가능하게 하여, 이를 통해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를 국내 금융자산 투자로 유도하고자 함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의 2배인 1천만원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납입한도 내에서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9%) 적용 없이 14%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
— 한국은 제도 도입 초기 은행의 예금성 상품 중심으로 가입이 이루어졌으나, ’21년 중개형 ISA 도입으로 증권사를 중심으로 가입자수 및 가입금액이 급증
・투자중개형 도입 이후 20대 가입자 비중(’20년말 6.4% → ’24.8월 말 17%)이 크게 증가
— 일본은 2020년말부터 NISA 성장이 주춤한 상태였으나, 2024년 1월을 개정 NISA 도입으로 유입액이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수준으로 급증하는 등 가계 자산의 분산 목표는 달성
・일반형(적립형 제외) 기준, 2023년 연중 유입금액이 30.7조엔에서 24년 1분기 41조엔, 2분기 45조엔이 유입8)
・24년 6월말 기준, 상품별 매입금액은 전분기대비 64%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이 일본 상장주식(전체의 46.2%)과 투자신탁(49.5%)을 매입
— 양국 ISA 계좌에 유입된 자산의 상품별 매입금액을 살펴보면 한국은 국내상장주식과 ETF가 중심, 일본은 국내상장주식과 투자펀드가 대다수를 차지함
・한국은 중개형 계좌에서 국내상장주식과 ETF로 70% 이상이 운용되고 있으며, 일본은 성장투자형 계좌의 96%가 국내상장주식과 투자펀드로 운용
— 그러나, 개정 NISA 이후 유입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펀드 및 해외 ETF 매수로 집중
・2024년 6월말 기준, NISA 성장투자형 상품별 매입액을 살펴보면, 전체 매입액 7.9조엔 중 상장주식이 3.7조엔(47.3%), 투자신탁이 3.9조엔(59.0%)로 대부분을 차지, 투자신탁의 대부분이 해외투자형 상품으로 알려짐
・해외 ETF를 중심으로 ETF 매입이 전분기대비 거의 배 수준으로 증가
— 우리나라 또한 중개형 계좌에서 해외 ETF 등의 상장펀드 비중이 ’22년말 4.4%에서 ’24.8월말 25.9%로 5배 이상 증가9)
・반면 중개형 계좌에서 국내상장주식의 비중은 동기간 53.7%에서 38.6%로 감소
□ 금번 정부의 ISA 개편을 계기로 유입된 개인투자자금이 국내 증시의 장기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 노력이 필요
—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일반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및 국내투자형 ISA 신설에 따른 세제혜택 지원은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지원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10)
・특히, 세법 개정 취지에서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부동산 투자수요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내투자형 ISA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을 허용한다고 밝힘11)
— 현재 추진중인 밸류업 프로그램 등 국내 증시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함께 국내 증시로 유입된 투자자금이 장기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금융위원회, 2021. 7. 2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보도참고자료.
2)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배당금 등은 제외되어,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
3) 상장주식 및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5천만원, 그 외 금투상품은 250만원
4) 금융투자협회, 2024. 9. 30, ISA 가입금액 30조원 돌파... 출시 후 8년 5개월만, 보도자료.
5) 기획재정부, 2024. 7. 25, 202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6) ISA는 가입요건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구분. 일반형은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만 19세 이상 거주자 혹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거주자가 가입대상
7) 일반형 가입대상 중 소득 요건에 따라 서민형(직전년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거주자) 또는 농어민형(직전년도 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인 농어민)으로 구분되어 가입 가능
8) 일본금융청 NISA 이용상황조사(https://www.fsa.go.jp/policy/nisa2/survey/), 적립형 수치는 제외.
9)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10) 조특법 §91의 18, §129의 2
11) 기획재정부, 2024. 7. 25, 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