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국내 및 일본의 가업승계 현황
2024-23호 2024.11.18
요약
□ 최근 고령화 심화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 경영승계 이슈가 대두되면서 기존의 친족 승계 중심의 가업승계 방식에서 M&A를 통한 기업승계 등 다양한 승계 방식으로 관심 영역이 확장
□ 국내보다 이른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기관 및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였고 후계자 부재율 감소 등의 진전을 보임
□ 최근 M&A 중개기관을 통한 가업승계 목적 M&A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금융회사들은 기업 니즈에 맞는 다양한 가업승계 금융 서비스를 제공
□ 국내 가업승계 지원 정책은 친족승계 중심이었으나 최근 기업의 지속 성장, 자본시장 활용 등을 반영한 세법 개정 및 M&A형 기업승계 방식 지원 계획 발표 등 지원 방식이 다각화
□ 국내에서는 컨설팅 위주의 가업승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단계이며 가업승계 이슈에 대응하여 서치펀드 결성 사례가 등장하였고 금융회사들도 가업승계 관련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추세
□ 향후 가업승계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국내 금융회사들에게는 가업승계 단계 및 기업별 다양한 서비스 출시가 요구되므로 일본의 가업승계 상품 및 비즈니스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국내보다 이른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기관 및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였고 후계자 부재율 감소 등의 진전을 보임
□ 최근 M&A 중개기관을 통한 가업승계 목적 M&A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금융회사들은 기업 니즈에 맞는 다양한 가업승계 금융 서비스를 제공
□ 국내 가업승계 지원 정책은 친족승계 중심이었으나 최근 기업의 지속 성장, 자본시장 활용 등을 반영한 세법 개정 및 M&A형 기업승계 방식 지원 계획 발표 등 지원 방식이 다각화
□ 국내에서는 컨설팅 위주의 가업승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단계이며 가업승계 이슈에 대응하여 서치펀드 결성 사례가 등장하였고 금융회사들도 가업승계 관련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추세
□ 향후 가업승계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국내 금융회사들에게는 가업승계 단계 및 기업별 다양한 서비스 출시가 요구되므로 일본의 가업승계 상품 및 비즈니스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고령화 심화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 경영승계 이슈가 대두되면서 기존의 친족승계 중심의 가업승계1) 방식에서 친족외 승계 및 M&A를 통한 기업승계 등으로 가업승계 방식이 다각화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가업승계 금융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 경영자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영자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2)
・경영자 평균 연령은 2022년 55.3세로 2012년 51.3세에서 2세 증가
・60세 이상 경영자 비율은 2022년 33.5%로 2012년 14.1%와 비교하여 2.3배 이상의 대폭 증가를 기록
— 은퇴 준비 시기의 고령 경영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승계자 부재 문제가 중소기업의 중요한 경영과제로 인식되면서 경영자는 기존의 친족승계 방식과 함께 M&A형 기업승계 등 다양한 가업승계 방식을 고려
・중소기업의 승계 방식 선호는 친족승계가 67.7%로 여전히 매우 높으나 임원 등 친족외 승계와 M&A형 기업승계도 각각 17.9%, 14.3%를 차지
・자녀승계 선호 기업 중 20.5% 자녀는 가업을 승계할 의향이 없음
・현재 20.4%의 중소기업은 적절한 후계자가 없으며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 중 30.7%는 M&A를 고려하고 있고 9.4%는 폐업을 고려
— 가업승계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자산관리, 자금 조성, 기업금융, 컨설팅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관심이 증가
□ 국내보다 이른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후계자 부재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가업승계 활성화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금융기관, 금융기관 및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였고 후계자 부재율 및 흑자기업 폐업률이 감소하는 등의 진전을 보임
— 일본에서는 일찍이 경영자 고령화 심화와 중소기업의 후계자 부재에 따른 흑자기업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로 이슈화
・일본 중소기업 경영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의 연령대는 2005년 50~54세에서 2015년 65~69세까지 증가3)
・日 경제산업성은 2025년 시점에 70세를 넘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전체의 약 60%인 245만명으로 추산되며 그중 약 절반인 127만명이 후계자 미정인 상태일 것이라 전망4)
・경영자 은퇴에 따른 중소기업의 폐업 급증으로 2025년까지 10년간 고용은 약 650만명, GDP는 약 22조엔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5)
—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정책금융기관, 금융기관 및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추진해 왔으며 2017년이후 지원 방식을 다각화 및 확대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일본 정부는 2005년 사업계속펀드6) 조성을 시작으로 민법상 유류분7) 특례조항 신설, 상속세 납부 유예, 승계 기업 대상 신용보증 확대 및 특별 대출 제공, 승계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부동산 취득세 경감 등 금융지원 및 조세 혜택 지원
・2011년 전국 주요 상공회의소에 사업인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
・2017년 중소기업청이 사업승계 5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에는 향후 10년을 사업승계 집중 기간으로 지정함으로써 금융전문가를 통한 기업 진단 및 교육, 사업승계펀드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정책, 상속세 납부유예 비율 확대, 젊은층이 지방 중소기업 인수 시 보조금 지급, 사업양도의 경우 등록면허세 및 부동산취득세 인하 등 지원 정책을 강화
— 최근 일본 경영자의 최대 밀집 연령 구간, 후계자 부재율 및 흑자기업 폐업률이 감소하는 등 고령화와 가업승계 문제 대응에 진전을 보임
・경영자 가장 많이 분포한 연령 구간은 2015년 59~65세였으나 2023년에 55~59세를 기록하며 연령대가 분산
・후계자 부재율은 2023년 54.5%로 2016년 66%에서 11.5%p의 큰 감소를 기록
・흑자기업 폐업률은 2023년 52.4%로 2016년 64%대비 11.6%p 감소
□ M&A형 기업승계 수요 및 중소 M&A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금융회사들은 기업 니즈에 맞는 다양한 가업승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활용
— M&A형 기업승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스몰딜 중심의 중소기업 M&A 중개기관을 통한 M&A 거래가 증가
・일본 중소기업 70대 이상 경영자의 M&A 매각 목적 중 67.5%가 사업승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원고용유지, 실적 부진 타계가 각각 49.4%, 26.5%로 다음 순위8)
・중소기업 M&A 거래는 2022년 5,717건으로 2014년 308건 대비 약 19배 대폭 증가하였으며 민간 M&A 중개기관을 통한 거래 비중이 70%이상9)
— 금융회사에서는 사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창업을 준비 중인 젊은 인재를 매칭시킨 기업인수 모델로서의 일본식 서치펀드 상품을 출시
・서치펀드10)를 통해 일본 대도시 및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인재가 지방의 중소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이어줌으로써 후계자 부재 해결 및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방은행인 야마구치 은행은 2019년도 일본 최초의 서치펀드인 ‘YMFG 서치펀드’를 조성하여 후계자 부재 문제를 겪고 있던 창업 64년의 토목회사 시오미구미(Shiomigumi)를 기업 운영 경험이 있는 30대 후반 사업가가 인수 및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
・노무라증권은 2021년 ‘일본 서치펀드 플랫폼’을 출시하여 기존 IB 서비스에서 가업승계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지방은행의 참여로 지역 네트워크 활용
—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요 역량과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컨설팅, 자금 조달 등 가업승계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
・스미토모 은행은 사업 후계자를 추천해주는 ‘Alliance 리서치 플랫폼’ 운영을 통해 고객 관리를 강화하고 계약 체결 시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로 신규 수익을 창출
・SBI 은행은 2020년 은행 그룹이 축적한 자금 지원 및 경영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사업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자회사를 운영
・미쓰비시UFJ은행은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가업승계를 위한 후계자 육성, 컨설팅, M&A 자문, 비즈니스 매칭 등 기업승계 과정에서 종합 서비스를 제공
— 일본 신탁은행은 개별 중소기업의 재산권 및 의결권 이전 계획에 적합한 가업승계 특화된 신탁 상품을 제공
・가업승계 신탁은 기업 경영자가 신탁은행에 자사주를 위탁하고, 신탁은행이 경영자 사후 후계자에게 자사주를 교부하는 구조로 신탁 자산은 유산분할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자사주 이전을 통해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음11)
・다이와 증권에서는 리소나은행을 신탁 겸영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영권, 재산권 및 권리 이전 시기 등에 따라 가업승계 신탁을 유언대용형, 의결권 유보형, 수익권 양도형, 의견권 제3자 오더형으로 구분하여 개별 중소기업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12)
□ 국내 가업승계 지원 정책은 친족 승계 중심의 상속·증여 세제 혜택 중심이었으나 최근 기업의 지속 성장, 자본시장 활용 등을 반영한 세법 개정 및 M&A형 기업승계 방식 지원 계획 발표 등 지원 방안이 확대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완화를 중심으로 가업승계 지원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며, 2023년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로 세제 혜택 확대
—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속 성장, 자본시장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가업승계 지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13)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대되어 밸류업 우수기업 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특례를 도입할 예정14)
・최대주주등 주식15)에 20% 가산하던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는 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에서 17개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을 지정하고 향후 ‘기업승계 특별법’을 신설하여 M&A형 기업승계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16)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현행 친족승계 중심의 가업승계 지원 계획을 M&A 등의 기업승계로 확대
・M&A형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중개업체의 연계를 통해 M&A준비 및 컨설팅부터, M&A 매칭·중개, M&A 후 경영통합의 전 단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국내에서는 일부 금융회사에서 컨설팅 위주의 가업승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단계이며 최근 가업승계 이슈에 대응하여 서치펀드 결성 사례가 등장하였고 금융회사들도 가업승계 관련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추세
— 국내에서는 일부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업승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가업승계 펀드 조성
・우리은행은 2021년 ‘가업승계 TAX 컨설팅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회계 컨설팅 법인과 제휴를 기반으로 기업승계를 위해 필수적인 세금 업무를 기본으로 회계와 재무 분야 컨설팅 제공
・IBK 기업은행은 IBK 투자증권을 공동 운용사로 하여 성숙기 기술 기반 기업의 승계와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승계‧사업재편 펀드’를 조성하였고 2024년 2월 펀드 결성 완료
— 계열사의 자산관리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별도의 전문 컨설팅 조직을 신설하거나 가업승계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가업승계 관련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승계 비즈니스를 지원
・신한금융은 2024년 8월 자산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패스파인더’를 구성하였으며 사업승계를 포함한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관련 조직 역량 강화
・삼성증권은 ‘가업승계연구소’를 설립하여 가업승계 관련 전문성을 축적하고 ‘삼성증권 M&A 플리마켓’을 운영하며 중소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 가업승계 이슈와 함께 국내에도 최근 서치펀드 전문 투자 회사가 출범하였으며 일본 서치펀드 전문 투자 회사가 결성한 설치 펀드에 공동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국내에도 서치펀드 관련 사례를 기록
□ 향후 가업승계 지원 정책의 실시로 M&A형 기업승계 수요 증가 등 가업승계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국내 금융회사들은 가업승계 단계 및 개별 기업에 맞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출시가 요구되므로 일본의 가업승계 상품 및 비즈니스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세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가업승계특별법’ 재정으로 M&A 가업승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가업승계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M&A형 기업승계 중심으로 가업승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기업승계특별법’에는 기업승계 지원센터 등 물적 인프라와 M&A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보조금, 특례 혜택 등의 지원책이 포함될 예정이며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M&A형 기업승계 수요 발굴‧매칭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
・국내 M&A형 기업승계 수요는 2022년 기준 약 21만개로 추정되며 가속화되는 고령화 추이를 고려하면 M&A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17)
— 향후 국내 은행과 증권사도 컨설팅 부문에서 영역을 확대하여 본업 경쟁력과 가업승계를 결합한 다양한 금융 상품 출시 요구
・자산관리 및 IB와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증권사는 가업승계 전반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본에서 활성화된 ‘M&A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자금 지원 및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제공
・은행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신 및 IB 수요에 연계된 상품 개발과 함께 기업 경영자의 개별적인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가업승계 신탁상품 출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
1) 가업승계란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 및 경영권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후계자의 속성에 따라 자녀‧친인척 등 친족에게 승계하는 친족승계, 임직원‧전문경영인에게 승계하는 친족외 승계, M&A등을 통해 3자에게 매각하는 기업승계로 구분
2) 중소벤처기업부, 2024, 『2023년 중소기업실태조사』.
3) 中小企業庁, 2024, 『2024年版 中小企業白書』.
4) 経済産業省, 2017. 11, 『中小企業‧小規模事業者の生産性向上について』.
5) 経済産業省, 2017. 11, 『中小企業‧小規模事業者の生産性向上について』.
6)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를 통해 지역 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가업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민간투자회사가 무한책임조합사원으로 운용하며 기업 경영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하여 자금 지원 및 경영혁신과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
7)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증여) 또는 유언(유증)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보장하는 제도
8) 日 중소기업청, 2022, 『2022年版 中小企業白書』, (복수응답, 유효응답수(n)는 다음과 같다. 40세대 이하: n=49, 50세대: n=94, 60세대: n=214, 70세대 이상: n=83).
9) 2022년 사업승계 지원센터와 민간 M&A 중개기관을 통한 거래는 각각 1,681건, 4,036건이며 민간 M&A 중개기관의 거래는 M&A 등록 지원제도 실적보고서의 계약 건수가 기준
10) 서치펀드는 198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투자모델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젊은 인재인 서쳐(seacher)를 통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가가 서쳐에게 자금을 투자해 인수하고 싶은 기업을 인수하게 하는 투자 모델
11)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24, 『일본 상속신탁 비즈니스 분석과 시사점』.
12) 유언대용형은 상속 발생시 후계자에게 경영권 및 자사주의 재산권이 승계되는 방식, 의결권 유보형은 기업 경영자가 경영권을 확보한 채로 후계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방식, 수익권 양도형은 재산권을 우선 승계하고 신탁 종료 시점에 경영권이 이전하는 방식, 의결권 제3자 오더형은 이미 후계자 등으로 이전한 자사주에 대해 원래 기업의 경영자에게로 경영권을 되돌릴 수 있는 박식의 신탁
13) 기획재정부, 2024. 7. 25,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보도자료.
14) (1) 밸류업 기업 요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 (2) 스케일업 기업 요건: 5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or R&D 지출액) 비중 5%(or 3%) & 연평균 증가율 5%(or 10%), 5년간 고용 유지, (3)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 요건: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특구에 소재,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
15)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중소ㆍ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제외].
16) 중소벤처기업부, 2024. 4. 29, 중소기업 도약 전략, 보도자료.
17) 중소벤처기업부, 2024. 9. 27, 미래 대비 중소기업 승계지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보도자료.
—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 경영자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영자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2)
・경영자 평균 연령은 2022년 55.3세로 2012년 51.3세에서 2세 증가
・60세 이상 경영자 비율은 2022년 33.5%로 2012년 14.1%와 비교하여 2.3배 이상의 대폭 증가를 기록
— 은퇴 준비 시기의 고령 경영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승계자 부재 문제가 중소기업의 중요한 경영과제로 인식되면서 경영자는 기존의 친족승계 방식과 함께 M&A형 기업승계 등 다양한 가업승계 방식을 고려
・중소기업의 승계 방식 선호는 친족승계가 67.7%로 여전히 매우 높으나 임원 등 친족외 승계와 M&A형 기업승계도 각각 17.9%, 14.3%를 차지
・자녀승계 선호 기업 중 20.5% 자녀는 가업을 승계할 의향이 없음
・현재 20.4%의 중소기업은 적절한 후계자가 없으며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 중 30.7%는 M&A를 고려하고 있고 9.4%는 폐업을 고려
□ 국내보다 이른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후계자 부재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가업승계 활성화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금융기관, 금융기관 및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였고 후계자 부재율 및 흑자기업 폐업률이 감소하는 등의 진전을 보임
— 일본에서는 일찍이 경영자 고령화 심화와 중소기업의 후계자 부재에 따른 흑자기업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로 이슈화
・일본 중소기업 경영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의 연령대는 2005년 50~54세에서 2015년 65~69세까지 증가3)
・日 경제산업성은 2025년 시점에 70세를 넘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전체의 약 60%인 245만명으로 추산되며 그중 약 절반인 127만명이 후계자 미정인 상태일 것이라 전망4)
・경영자 은퇴에 따른 중소기업의 폐업 급증으로 2025년까지 10년간 고용은 약 650만명, GDP는 약 22조엔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5)
—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정책금융기관, 금융기관 및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추진해 왔으며 2017년이후 지원 방식을 다각화 및 확대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일본 정부는 2005년 사업계속펀드6) 조성을 시작으로 민법상 유류분7) 특례조항 신설, 상속세 납부 유예, 승계 기업 대상 신용보증 확대 및 특별 대출 제공, 승계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부동산 취득세 경감 등 금융지원 및 조세 혜택 지원
・2011년 전국 주요 상공회의소에 사업인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
・2017년 중소기업청이 사업승계 5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에는 향후 10년을 사업승계 집중 기간으로 지정함으로써 금융전문가를 통한 기업 진단 및 교육, 사업승계펀드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정책, 상속세 납부유예 비율 확대, 젊은층이 지방 중소기업 인수 시 보조금 지급, 사업양도의 경우 등록면허세 및 부동산취득세 인하 등 지원 정책을 강화
— 최근 일본 경영자의 최대 밀집 연령 구간, 후계자 부재율 및 흑자기업 폐업률이 감소하는 등 고령화와 가업승계 문제 대응에 진전을 보임
・경영자 가장 많이 분포한 연령 구간은 2015년 59~65세였으나 2023년에 55~59세를 기록하며 연령대가 분산
・후계자 부재율은 2023년 54.5%로 2016년 66%에서 11.5%p의 큰 감소를 기록
・흑자기업 폐업률은 2023년 52.4%로 2016년 64%대비 11.6%p 감소
□ M&A형 기업승계 수요 및 중소 M&A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금융회사들은 기업 니즈에 맞는 다양한 가업승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활용
— M&A형 기업승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스몰딜 중심의 중소기업 M&A 중개기관을 통한 M&A 거래가 증가
・일본 중소기업 70대 이상 경영자의 M&A 매각 목적 중 67.5%가 사업승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원고용유지, 실적 부진 타계가 각각 49.4%, 26.5%로 다음 순위8)
・중소기업 M&A 거래는 2022년 5,717건으로 2014년 308건 대비 약 19배 대폭 증가하였으며 민간 M&A 중개기관을 통한 거래 비중이 70%이상9)
— 금융회사에서는 사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창업을 준비 중인 젊은 인재를 매칭시킨 기업인수 모델로서의 일본식 서치펀드 상품을 출시
・서치펀드10)를 통해 일본 대도시 및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인재가 지방의 중소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이어줌으로써 후계자 부재 해결 및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방은행인 야마구치 은행은 2019년도 일본 최초의 서치펀드인 ‘YMFG 서치펀드’를 조성하여 후계자 부재 문제를 겪고 있던 창업 64년의 토목회사 시오미구미(Shiomigumi)를 기업 운영 경험이 있는 30대 후반 사업가가 인수 및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
・노무라증권은 2021년 ‘일본 서치펀드 플랫폼’을 출시하여 기존 IB 서비스에서 가업승계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지방은행의 참여로 지역 네트워크 활용
—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요 역량과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컨설팅, 자금 조달 등 가업승계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
・스미토모 은행은 사업 후계자를 추천해주는 ‘Alliance 리서치 플랫폼’ 운영을 통해 고객 관리를 강화하고 계약 체결 시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로 신규 수익을 창출
・SBI 은행은 2020년 은행 그룹이 축적한 자금 지원 및 경영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사업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자회사를 운영
・미쓰비시UFJ은행은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가업승계를 위한 후계자 육성, 컨설팅, M&A 자문, 비즈니스 매칭 등 기업승계 과정에서 종합 서비스를 제공
— 일본 신탁은행은 개별 중소기업의 재산권 및 의결권 이전 계획에 적합한 가업승계 특화된 신탁 상품을 제공
・가업승계 신탁은 기업 경영자가 신탁은행에 자사주를 위탁하고, 신탁은행이 경영자 사후 후계자에게 자사주를 교부하는 구조로 신탁 자산은 유산분할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자사주 이전을 통해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음11)
・다이와 증권에서는 리소나은행을 신탁 겸영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영권, 재산권 및 권리 이전 시기 등에 따라 가업승계 신탁을 유언대용형, 의결권 유보형, 수익권 양도형, 의견권 제3자 오더형으로 구분하여 개별 중소기업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12)
□ 국내 가업승계 지원 정책은 친족 승계 중심의 상속·증여 세제 혜택 중심이었으나 최근 기업의 지속 성장, 자본시장 활용 등을 반영한 세법 개정 및 M&A형 기업승계 방식 지원 계획 발표 등 지원 방안이 확대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완화를 중심으로 가업승계 지원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며, 2023년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로 세제 혜택 확대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대되어 밸류업 우수기업 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특례를 도입할 예정14)
・최대주주등 주식15)에 20% 가산하던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는 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에서 17개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을 지정하고 향후 ‘기업승계 특별법’을 신설하여 M&A형 기업승계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16)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현행 친족승계 중심의 가업승계 지원 계획을 M&A 등의 기업승계로 확대
・M&A형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중개업체의 연계를 통해 M&A준비 및 컨설팅부터, M&A 매칭·중개, M&A 후 경영통합의 전 단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국내에서는 일부 금융회사에서 컨설팅 위주의 가업승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단계이며 최근 가업승계 이슈에 대응하여 서치펀드 결성 사례가 등장하였고 금융회사들도 가업승계 관련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추세
— 국내에서는 일부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업승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가업승계 펀드 조성
・우리은행은 2021년 ‘가업승계 TAX 컨설팅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회계 컨설팅 법인과 제휴를 기반으로 기업승계를 위해 필수적인 세금 업무를 기본으로 회계와 재무 분야 컨설팅 제공
・IBK 기업은행은 IBK 투자증권을 공동 운용사로 하여 성숙기 기술 기반 기업의 승계와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승계‧사업재편 펀드’를 조성하였고 2024년 2월 펀드 결성 완료
— 계열사의 자산관리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별도의 전문 컨설팅 조직을 신설하거나 가업승계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가업승계 관련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승계 비즈니스를 지원
・신한금융은 2024년 8월 자산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패스파인더’를 구성하였으며 사업승계를 포함한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관련 조직 역량 강화
・삼성증권은 ‘가업승계연구소’를 설립하여 가업승계 관련 전문성을 축적하고 ‘삼성증권 M&A 플리마켓’을 운영하며 중소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 가업승계 이슈와 함께 국내에도 최근 서치펀드 전문 투자 회사가 출범하였으며 일본 서치펀드 전문 투자 회사가 결성한 설치 펀드에 공동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국내에도 서치펀드 관련 사례를 기록
□ 향후 가업승계 지원 정책의 실시로 M&A형 기업승계 수요 증가 등 가업승계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국내 금융회사들은 가업승계 단계 및 개별 기업에 맞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출시가 요구되므로 일본의 가업승계 상품 및 비즈니스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세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가업승계특별법’ 재정으로 M&A 가업승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가업승계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M&A형 기업승계 중심으로 가업승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기업승계특별법’에는 기업승계 지원센터 등 물적 인프라와 M&A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보조금, 특례 혜택 등의 지원책이 포함될 예정이며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M&A형 기업승계 수요 발굴‧매칭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
・국내 M&A형 기업승계 수요는 2022년 기준 약 21만개로 추정되며 가속화되는 고령화 추이를 고려하면 M&A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17)
— 향후 국내 은행과 증권사도 컨설팅 부문에서 영역을 확대하여 본업 경쟁력과 가업승계를 결합한 다양한 금융 상품 출시 요구
・자산관리 및 IB와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증권사는 가업승계 전반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본에서 활성화된 ‘M&A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자금 지원 및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제공
・은행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신 및 IB 수요에 연계된 상품 개발과 함께 기업 경영자의 개별적인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가업승계 신탁상품 출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
1) 가업승계란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 및 경영권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후계자의 속성에 따라 자녀‧친인척 등 친족에게 승계하는 친족승계, 임직원‧전문경영인에게 승계하는 친족외 승계, M&A등을 통해 3자에게 매각하는 기업승계로 구분
2) 중소벤처기업부, 2024, 『2023년 중소기업실태조사』.
3) 中小企業庁, 2024, 『2024年版 中小企業白書』.
4) 経済産業省, 2017. 11, 『中小企業‧小規模事業者の生産性向上について』.
5) 経済産業省, 2017. 11, 『中小企業‧小規模事業者の生産性向上について』.
6)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를 통해 지역 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가업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민간투자회사가 무한책임조합사원으로 운용하며 기업 경영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하여 자금 지원 및 경영혁신과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
7)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증여) 또는 유언(유증)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보장하는 제도
8) 日 중소기업청, 2022, 『2022年版 中小企業白書』, (복수응답, 유효응답수(n)는 다음과 같다. 40세대 이하: n=49, 50세대: n=94, 60세대: n=214, 70세대 이상: n=83).
9) 2022년 사업승계 지원센터와 민간 M&A 중개기관을 통한 거래는 각각 1,681건, 4,036건이며 민간 M&A 중개기관의 거래는 M&A 등록 지원제도 실적보고서의 계약 건수가 기준
10) 서치펀드는 198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투자모델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젊은 인재인 서쳐(seacher)를 통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가가 서쳐에게 자금을 투자해 인수하고 싶은 기업을 인수하게 하는 투자 모델
11)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24, 『일본 상속신탁 비즈니스 분석과 시사점』.
12) 유언대용형은 상속 발생시 후계자에게 경영권 및 자사주의 재산권이 승계되는 방식, 의결권 유보형은 기업 경영자가 경영권을 확보한 채로 후계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방식, 수익권 양도형은 재산권을 우선 승계하고 신탁 종료 시점에 경영권이 이전하는 방식, 의결권 제3자 오더형은 이미 후계자 등으로 이전한 자사주에 대해 원래 기업의 경영자에게로 경영권을 되돌릴 수 있는 박식의 신탁
13) 기획재정부, 2024. 7. 25,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보도자료.
14) (1) 밸류업 기업 요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 (2) 스케일업 기업 요건: 5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or R&D 지출액) 비중 5%(or 3%) & 연평균 증가율 5%(or 10%), 5년간 고용 유지, (3)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 요건: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특구에 소재,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
15)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중소ㆍ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제외].
16) 중소벤처기업부, 2024. 4. 29, 중소기업 도약 전략, 보도자료.
17) 중소벤처기업부, 2024. 9. 27, 미래 대비 중소기업 승계지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