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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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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호
하이라이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되는 『증권거래법』의 상장법인 관련 규정을 수용하는 한편, 증권전자등록제도 및 다양한 종류 주식제도를 도입하고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상법』회사편 개정안을 마련함
금융위원회 규정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감리위원회를 증권선물위원회 내 자문기구로 변경하고, 조세분야 및 회계기준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참여자에 추가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소액채권 전담회원 신규지정을 위한 요건의 개선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관련 조치시기를 조정
증권업협회 규정
증권회사 약관의 적용범위에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를 추가
상법 회사편 개정안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새로운 기업 형태를 도입 무액면주식의 도입 및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 허용 및 무의결권주식의 발행한도를 확대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를 도입 소수주식(5% 이하)의 강제매수제도 도입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를 도입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및 회사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의 신설 이사의 책임을 1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 상법상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를 해소 배당결정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현물배당도 허용 과도하게 적립된 법정준비금의 신축적인 사용을 허용 사채발행 총액제한 규정의 폐지 및 다양한 형태의 사채발행을 허용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