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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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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호
하이라이트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단위 및 업무단위별 자기자본 요건의 설정,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모집ㆍ매출을 위한 증권신고서가 수리되기 이전이라도 단순 투자광고를 허용 모집ㆍ매출을 위한 일괄신고서의 이용가능 대상을 최근 1년간 계속공시 법인으로 완화 업무단위를 세분화하는 한편, 포괄 업무단위를 함께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로 설계 진입시 업무단위별 최소 자기자본요건을 설정하고, 유지시는 진입요건의 70% 이상을 유지 대형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및 상근감사 설치를 의무화 기업금융업무와 관련된 대출ㆍ지급보증업무 등의 겸영을 허용하고, 위탁ㆍ재위탁이 가능한 업무범위의 대폭 확대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과 내용을 규정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성과보수 허용 및 취득 가능한 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의 한도를 확대 5% Rule의 보고기준일을 결제일로부터 계약체결일로 앞당김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를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축소 조정
금융위원회 규정
증권회사 리스크 평가시스템(RAMS)의 세부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를 마련 2008년도 금융영역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결정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돈육선물시장의 개설에 따른 최종거래일, 기준가격, 거래증거금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 주가의 이상급등과 관련된 시장경보종목의 지정요건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