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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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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호
하이라이트
자본시장통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상장법인 재무특례사항의 반영, 적격투자자 대상의 사모집합투자기구 도입, 신탁업자에 대한 공탁의무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처리기간을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설정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시기를 증권의 유형별로 규정
금융위원회 규정
금융투자업 인가에 관한 세부적인 요건을 구체화 NCR비율(%) 공시 이외에 위험액차감순자본의 공시를 의무화 위험액 산정의 기본틀을 재분류하고, 운영위험액 산정방식을 신BIS기준에 맞게 개선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공통된 NCR을 적용하여 자기자본규제를 단일화 내부통제기준 정비, 위험관리제도의 개선 및 정보교류의 차단장치 보완을 통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재권유금지제도의 정비,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금지행위 추가 및 투자광고 규제의 시행 신용ㆍ농업ㆍ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추가 후순위채권, 사모채권, 무보증사채(공모펀드 제외)에 대한 운용 제한을 폐지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보수의 허용기준 마련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신고, 관리 등을 간소화하는 규정의 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 신청시 예비인가제도의 적용 신탁업자에게 부과되었던 수익자의 손해담보용 공탁의무를 폐지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도입 법인ㆍ개인이 무과실인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양벌제도를 완화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개선하고, 상장법인 등의 재무특례 조항을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