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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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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호
2008년 6월호
하이라이트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확대하고 연기금 및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산업자본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국채전문유통시장(KTS)의 통화안정증권 거래대상을 모든 종목으로 확대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이의신청 허용
증권업협회 규정, 증권예탁결제원 규정
유가증권 대차거래 관련 담보비율의 상향 조정 RP거래 대상 유가증권의 가격산정 방식을 당사자간 합의하는 방법으로 변경 매입유가증권 발행자의 지급불능시 매수자가 시장가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환매일 조기 도래시 정산금 지급기한 연장 및 정산금 산정방법 개선 중대한 과세제도 변경 등의 경우 환매일 변경 근거 규정의 신설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개정안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또는 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10%로 상향 조정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을 갖춘 공적 연ㆍ기금의 은행(또는 지주회사) 주식보유제한 완화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해외 유수의 은행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또는 지주회사)의 주요 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의 사전 적격성 심사 의무화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 이하 단계의 수직적 출자 허용 사전승인을 받은 금융지주회사(집합투자ㆍ신탁업 제외)의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을 허용하고 이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설치 의무화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시 증손회사 지배 및 자회사 등 사이의 공동출자 허용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을 제출한 기업집단에 대해 5년의 유예기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