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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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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호
2008년 9월호
2008년 8월호
2008년 7월호
2008년 6월호
하이라이트
자본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상습적 공시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기본부과율을 상향 조정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가중처벌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증권ㆍ선물조사 업무규정」을 개정ㆍ시행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은행의 외화예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5,0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
금융위원회 규정
상습적 공시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기본부과율을 상향 조정 과징금 산정시 고의가 아닌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완화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가중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 불공정거래 조사처리를 위한 증선위 위원장의 긴급조치 발동요건의 구체화 조사불응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기관 통보 이상으로 조치하도록 명시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에 대한 차입공매도를 불허 LP 지분율이 2%를 초과하는 경우 LP의 매수호가 제출의무를 면제 경제사정 또는 시장상황의 급변의 경우에는 투자주의종목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증권예탁결제원 규정
대차거래 담보대상의 범위에 차입자 명의 정기예금을 추가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상품의 정의규정을 신설 금융투자회사에 허용된 방식의 지급결제 업무를 보험회사의 겸영업무로 허용 부수업무에 대해 Negative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의 취급 허용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를 신설하고, 불완전 판매율과 경영현황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 보험상품 판매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제도를 도입 보험상품 판매권유시 고객에게 부적함한 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적합성원칙을 도입 보험상품의 허위ㆍ과장 광고규제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