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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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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호
2009년 1월호
하이라이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폐지된 「증권거래법」상의 상장법인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을 「상법」회사편에 포함시켜 법적용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기업운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함
상법
상장회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범위를 발행주식총수의 20% 이하로 규정 상장회사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 지분율을 1.5%로 규정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등과의 신용공여 등 일정한 거래를 제한하고 위반시에는 형사 처벌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청구권 행사요건을 1%로 규정
금융위원회 규정
펀드 판매 이후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대가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및 설명 의무를 부과 자산운용보고서에 보수ㆍ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의 기재를 의무화 파생상품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율 강화 및 행위 제한 공시서류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제출 방식을 원칙화
증권선물거래소(한국거래소) 규정
모든 차입공매도에 대해 결제가능여부 확인 의무화 증권,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통합법 체재에 맞춰 증권의 분류 및 용어의 변경 증권ㆍ대금의 종목별 결제방식을 도입하고 결제지시 간주제도 신설 상장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유보제도 도입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3천만원 이하의 공시위반제재금 제도 도입 국채ㆍ통화상품 등 파생상품시장의 모든 상품에 대해 기본예탁금 징수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자금중개회사 등의 기관을 적격기관투자자로 추가 편입
증권예탁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 구분된 예탁관련 규정들을 「증권등 예탁업무규정」으로 통합 시장별ㆍ증권별로 산재되어 있는 결제업무에 관한 규정들을 「증권등 결제업무규정」으로 통합하고 규정내 결제의 종류를 시장별ㆍ상품별로 구분 담보관리업무 관련 5개 개별 업무규정을「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