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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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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호
2009년 1월호
하이라이트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장치와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증권거래법」에 규정하고 있던 상장법인에 대한 재무특례 사항의 반영,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자본시장법」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 신청시에도 예비인가제도 적용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에 대한 재무특례 규정을 자본시장법으로 이관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도입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주권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로 의제 파생상품 등의 판매시 투자권유가 없더라도 적정성 확인 및 고지의무를 부과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대행 위탁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기준 시점을 명시 일괄신고서 제출 후에도 발행예정금액의 20%이하 범위에서 감액정정을 허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 및 당해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 의무 폐지 일정한 규모의 비상장회사를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사외이사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상장회사 범위를 단축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1/2로 완화
금융위원회 규정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요건의 정비
한국거래소 규정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산정시 제외되는 전문투자자 범위를 구체화 증권금융의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청산결제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 거래소 회원자격을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로 변경 자본시장법상 세분화된 상품별 인가단위에 따라 회원의 종류를 다양화함
금융투자협회 규정
신용융자거래시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 부과 외국증권예탁증권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 공모시 대표주관계약 체결의무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