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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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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한 공시부담을 경감하며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원칙적으로 기금, 지방자치단체, 공제사업법인 등을 일반투자자로 분류 교류 금지대상 정보를 생산하는 업무에 한해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 투자자에게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해 일괄신고서 제도의 이용을 허용 경영참여 목적을 불문하고 신규 대량보유보고의 보고기한을 5일 이내로 일원화
은행법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9%로 상향 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해외 유수의 은행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주요 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의 사전 적격성 심사 의무화
한국거래소 규정
상장법인의 주식배당시 사업연도말 10일전까지 투자자에게 공표하도록 의무 부과 주식매수선택권ㆍ사외이사 선임 등의 신고에 관한 상장법인의 중복제출의무를 경감 선물가격 변동 이외에 선물거래 대상지수의 변동을 사이드카 발동요건으로 추가
금융투자협회 규정
장외파생상품 위험고지서의 금융투자회사 면책 조항을 삭제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제도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