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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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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어음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고자 「단기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은행법 시행령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의 경영관여 해당 요건을 구체화함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 보유하는 PEF등의 업무집행사원 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 비금융주력자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한 기금등이 갖춰야 할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구체화하는 규정 마련
금융위원회 규정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이사를 1명 이상 선임 또는 겸직하는 경우에 경영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한국거래소 규정
코스닥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증서가 상장ㆍ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의 운영을 위한 호가입력 및 제출방법, 가격, 거래체결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100억 이상의 펀드에 대한 별도의 운용실적 공시 허용 펀드의 운용실적비교공시시 순위표시대상 펀드의 등급표시를 삭제
단기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단기사채의 만기는 1년 이내, 최소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여 발행하도록 함 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하여 단기사채의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실물발행은 금지 단기사채 발행시 사채원부 작성 및 사채권자집회의 운영 면제 이사회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에 의한 단기사채 발행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