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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5.11.10
2026년
2025년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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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호
2015년 04월호
2015년 03월호
2015년 02월호
2015년 01월호
Monthly Highlight
사모펀드 제도 개선에 따른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시행령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 및 외국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에 대한 규제 합리화 등
시행규칙
공모펀드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까지 투자 가능한 외국의 채권 신설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의 검토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신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요건인 인력, 전산설비 등에 대해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보다 완화 및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규정하는 법령에서의 조 이동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위치를 조정
한국거래소 규정
예외적인 경우 제출하는 유동성공급회원의 매수호가수량 명시 및 매수호가 제출 제한 완화 KRX석유시장 등유 상장 및 대리점 겸영 수출입업자의 경쟁매매 매수 허용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청산적격명세 확대 및 채무부담등록 요건 정비 코스닥150선물 시장개설 및 (미니)금선물 제도 개선 프로그램매매호가 사전보고제도 대상지수선물의 기초지수 변경 원화이자율스왑거래 청산적격명세 확대 및 장외파생공동기금 · 총가치변동증거금 산출방식 개선 지수차익거래 대상지수 변경 및 상장주권의 대용증권 사정비율 적용기준 변경 주식선물의 결제월 수 변경 및 옵션가격변화분 산출 변수 변경
금융투자협회 규정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의 최저투자가능등급 제한 · 부적합 헤지자산 목록 명시 및 헤지자산 중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에 대해 담보제공목적 및 담보권자 관리 의무화 투자자가 이수판매사 방문만으로 원 · 이수 판매사 간 계좌정보 확인 및 판매사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업무절차 개선 ‘전문사모집합투자재산’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재산’으로 용어 변경 및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3년 이상 운용한 자가 공모펀드를 운용하기 위하여 이수하는 교육을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으로 정함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5영업일 이상 보유 의무화 및 주식의 신용 · 미수거래 및 장내파생 · ELW 등의 고위험 거래금지 사모펀드 관련 법규 · 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