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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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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6.01.12

Monthly Highlight

한국거래소 규정

단기과열종목 지정시 기존 1일간 매매거래정지 미적용 및 지정기간을 4일에서 3일로 축소 투자주의종목 지정 기준 중 ‘15일간 예방조치 과다종목’ 삭제 외부사업 감축량을 배출권시장에서의 거래대상으로 추가 ETF · ETN 관리종목 지정요건 중 거래대금 요건 폐지 신설 법인이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 고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회원가입 신청시 가입비 면제 일반채권시장의 결제대금을 채무증권 발행시 표시되는 통화별로 해당 회원 결제대금 차감 방법 변경 코스닥 시장에서 임의적 · 일시적 매출 해당 사유를 명확히 열거하도록 변경 유가증권 · 코스닥 시장에서 공시의무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의 경우에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투자정보로서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포괄조항 신설 신용위험손실상당액을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하는 거래증거금 금액에 추가 참가하는 시장 및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별로 자기자본요건을 세분화 함 기본공동기금 총적립규모 산출을 위해 분기마다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일부금액을 차감하도록 함 거래증거금 예탁수단인 외화 및 외화증권 중 위안화에 적용되는 매매기준율을 재정된 매매기준율에서 국내 현물환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기준율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