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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6.01.12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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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호
2016년 02월호
2016년 01월호
Monthly Highlight
국무총리 훈령
금리, 배당, 수수료, 인사 등 금융회사 내부경영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입금지 및 옴부즈만, 외부기관 실태평가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신청 자격을 금융이용자로 확대하고 금융협회 등을 통한 신청 가능성 명시 및 공동신청제도 · 조건부답변 도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 신설됨에 따라 등록 · 폐지 등 단순업무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소요기간을 단축
한국거래소 규정
단기과열종목 지정시 기존 1일간 매매거래정지 미적용 및 지정기간을 4일에서 3일로 축소 투자주의종목 지정 기준 중 ‘15일간 예방조치 과다종목’ 삭제 외부사업 감축량을 배출권시장에서의 거래대상으로 추가 ETF · ETN 관리종목 지정요건 중 거래대금 요건 폐지 신설 법인이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 고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회원가입 신청시 가입비 면제 일반채권시장의 결제대금을 채무증권 발행시 표시되는 통화별로 해당 회원 결제대금 차감 방법 변경 코스닥 시장에서 임의적 · 일시적 매출 해당 사유를 명확히 열거하도록 변경 유가증권 · 코스닥 시장에서 공시의무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의 경우에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투자정보로서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포괄조항 신설 신용위험손실상당액을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하는 거래증거금 금액에 추가 참가하는 시장 및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별로 자기자본요건을 세분화 함 기본공동기금 총적립규모 산출을 위해 분기마다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일부금액을 차감하도록 함 거래증거금 예탁수단인 외화 및 외화증권 중 위안화에 적용되는 매매기준율을 재정된 매매기준율에서 국내 현물환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기준율로 변경
금융투자협회 규정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가격변동 추이 제공기간 및 수익률 모의실험 기간을 20년으로 확대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에 충실의무, 독립성 · 객관성유지 등 10개 조항 반영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구체적 업무범위 설정 배타적 사용권 기각 사유로 기존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사모 금융투자상품’으로 개정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지분 중 일정요건 충족 지분은 기업공개 및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의 이해관계 여부 판단시 보유지분에서 제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헤지펀드)는 금융위원회 등록이 아닌 ‘사후보고’만으로 설정 가능 부적합 · 부적정확인서에서 자필기재를 상품의 위험등급과 투자자성향으로 한정하고, 투자권유시 적합한 상품수준을 직접 비교설명토록 유도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 위험고지서의 확인 양식 폐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한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광고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