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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7.05.16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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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호
2017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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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highlight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 100분의 200에서 순자본비율 100분의 150으로 변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가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고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
[금융지주회사법]
은행지주회사가 사채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그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조건부자본증권)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을 각각 2년씩 연장하고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파생상품의 거래승수가 1/2로 인하(`17.3월)됨에 따라 동 파생상품의 경제적 실질 등을 감안하여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보고대상 및 변경 보고대상 기준을 2배 상향 조정
한국거래소 규정
배출권 할당업체에 대한 지정·고시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주무관청의 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의 회원가입 신청시 거래소는 회원에게 회원의 기업개요, 재무상태 등 기초정보의 제출을 요구
금융투자협회 규정
협회는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등 협회가 인정하는 자(Pro-OTC 회원)의 신청에 따라 해당 호가 및 매매가격 게시 등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Pro-OTC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음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등에 관한 한도규제 폐지 및 공시의무 도입 협회에서 성과보수 공모펀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성과보수 공모펀드의 원활한 업계 정착을 지원 투자자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HTS 등을 통하여 주문착오방지 관련 사항을 안내토록 하고, 다만, 임직원에 대한 주문착오방지 관련 교육의무는 현행 유지 가이드라인 내 ‘집합투자회계 세부처리’에 외화표시 채무증권의 평가시 소수점 자리 수 적용 방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