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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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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Highlight
시행령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단기금융업무(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ㆍ보증업무)를 허용하고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허용 회사의 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사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10억원으로 상향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업무를 허용 투자일임계약,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 등에 대해 기관간 RP거래 참여를 허용하고, 증권금융에 대하여 기일물 RP거래 실적에 비례하여 콜거래를 허용 유동화증권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인에 BB등급 법인을 추가
한국거래소 규정
액티브 ETF에 대해 자산구성의무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액티브 ETF의 추가 신고사항을 마련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해외투자자의 계좌 개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추천대상 금지금의 수입신고 기한을 조세특례 일몰연장을 반영하여 변경 파생상품시장의 거래증거금으로 결제회원이 예탁한 외화 등을 거래소가 결제은행 등에 보관ㆍ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결제회원이 부담하도록 함 코넥스시장 동시호가 배분방법을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기존 4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하고, 1차 및 2차 배분수량을 각각 현행의 1/10 수준으로 인하
금융투자협회 규정
신용평가회사 역량에 관한 정보의 산출·공시 기준 신설 파생상품업무책임자 관련 성과보상체계 등의 점검주체를 일률적으로 준법감시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주체(예: 감사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화 신용DLS 공모서류 작성시 회원사 업무편의 도모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용DLS 신고서 표준안을 마련함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거래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수익증권저축통장(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카드 포함), 연금저축통장, 연금저축증서 또는 연금저축카드 등의 교부 없이도 회사와 고객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 집합투자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협회의 집합투자기구 분류코드 신설 금감원 홈페이지에 상장사, 애널리스트의 불합리한 행위로 인한 갈등사례를 제보하는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동 신고를 통하여 접수된 갈등사례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4자간 협의체」 직권으로 갈등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함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와의 괴리율을 조사분석자료에 표기토록 의무화 기존 자문인력 자격요건에 금융투자업무 1년 경력 요건 등을 추가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관련법규 준수여부 뿐만 아니라 인용자료의 정확성 등을 충실히 검수하여야 함 온라인에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을 게시토록 하여 고객이 가입전 확인토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