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OPINION
합성ETF 시장의 성장과 투자자 유의 사항
[연구위원] 권민경
국내 합성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가총액 합계는 올해만 이미 121% 증가하였으며, 특정 합성ETF종목이 ETF 전체 시가총액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합성ETF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인 ETF는 목표지수의 구성종목을 실제로 편입하는 반면, 합성ETF는 증권사와의 스왑 계약을 통해 지수를 추종한다. 투자자는 이러한 운용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합성ETF 투자 시 거래상대방 위험, 추적오차 위험, 스왑 거래에 내포된 비용 수준 등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상장 ETF 중에서도 상품명에는 ‘합성’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사실상 합성ETF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미국상장 ETF에서는 스왑 계약의 내용이 자세히 공시되지만, 한...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개매수 및 주주총회의 전자화 방안
[연구위원] 황현영
2019년에 614만 명이었던 개인투자자 수가 2022년 말 기준 1,441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개인투자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투자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공개매수 및 주주총회의 전자화를 제안하였다.
공개매수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사무취급자인 증권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시간 중에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공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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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사무취급자인 증권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시간 중에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공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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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펀드명 관련 규정(Names Rule) 개정
[선임연구원] 이종은
□ 미국 금융당국인 SEC는 점차 다양해지는 펀드명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투자 대상 및 관련 위험을 오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년 만에 관련 규정(Names Rule)을 개정
□ 해당 규정은 펀드 보유자산의 80% 이상을 펀드명에 맞추어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에서는 대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growth’나 ‘value’, AI, ESG 등 특정 성격에 초점을 두는 펀드도 투자목적에 맞게 펀드 포트폴리오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함
□ 소비자 단체의 경우 20년만의 개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나 펀드 업계에서는 펀드명의 획일화 우려 및 상품명 작명에 대한 자율성 훼손 우려를 피력하였으며 주기적 공시의무 및 테스트에 ... 미국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현황 및 관련 지침 마련 [선임연구원] 홍지연 □ 최근 몇 년 동안 핀테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금융부문 진출이 확대되면서 금융사들은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를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며 보편화되는 추세
□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제휴하면, 금융사는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고 핀테크 기업은 금융시장에서의 노하우 및 고객 경험 등 상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해킹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정보 노출의 우려나 위험의 전이 가능성과 같은 문제점도 있음
□ 이에 미국 규제당국은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제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융사가 제휴하는 핀테크 기업의 위험 관리에 관한 원칙과 고려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발표
□ 국내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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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규정은 펀드 보유자산의 80% 이상을 펀드명에 맞추어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에서는 대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growth’나 ‘value’, AI, ESG 등 특정 성격에 초점을 두는 펀드도 투자목적에 맞게 펀드 포트폴리오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함
□ 소비자 단체의 경우 20년만의 개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나 펀드 업계에서는 펀드명의 획일화 우려 및 상품명 작명에 대한 자율성 훼손 우려를 피력하였으며 주기적 공시의무 및 테스트에 ... 미국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현황 및 관련 지침 마련 [선임연구원] 홍지연 □ 최근 몇 년 동안 핀테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금융부문 진출이 확대되면서 금융사들은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를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며 보편화되는 추세
□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제휴하면, 금융사는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고 핀테크 기업은 금융시장에서의 노하우 및 고객 경험 등 상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해킹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정보 노출의 우려나 위험의 전이 가능성과 같은 문제점도 있음
□ 이에 미국 규제당국은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제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융사가 제휴하는 핀테크 기업의 위험 관리에 관한 원칙과 고려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발표
□ 국내에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