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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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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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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공개매수대상ㆍ대량보유 주식 등의 수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기준이 되는 횡령ㆍ배임금액은 임원의 경우 해당법인 자기자본의 0.5% 이상으로, 직원의 경우 해당법인 자기자본의 5%(코넥스시장의 경우 10%) 이상으로 함 공매도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ㆍ공시 기한을 현재 여건 하에서 최대한 단축하여 T+2일로 개정
한국거래소 규정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이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되고 공시, 풍문, 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을 요구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에 따른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산출방식을 기존 커런트익스포져 방식에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으로 대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 공시 등 지배구조 운영 현황을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율공시항목 신설 다양한 파생상품이 적시에 상장될 수 있도록 파생상품시장의 신상품 상장절차를 간소화하고, 코스피200선물 등의 거래승수 인하 장외파생상품 청산대상거래의 요건 중 하나인 변동금리를 공시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91일 양도성예금증서(CD)의 연수익률 산출 기준시각이 16시로 변경됨에 따라 변동금리 요건을 이에 맞추어 변경 유가증권시장에서 결제회원에 통지하는 채무결제증권의 종목별 수량에 대하여 결제회원 신탁계좌의 채무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수량과 신탁계좌외의 위탁매매에 따른 결제수량을 구분함 KSM에서 크라우드펀딩 기업(종목) 주식에 대해서는 세부 종목별(보호예수유무 및 해제일)로 구분하여 각각 매도ㆍ매수 1건의 호가제출 허용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으로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보고서와 관련한 시장조치를 법정 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유예
금융투자협회 규정
협회 규정에 따른 환헤지비율 월간 공시는 활용도 및 실효성이 낮고 중복 공시에 해당하므로, 해외투자지역별 현황 서식 중 일부를 삭제 최종호가수익률 보고기준시각을 현행보다 30분 늦춘 16시로 변경 KOSPI200 관련 상품의 거래승수 인하로 선물 1계약 당 거래금액이 기존의 1/2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KOSPI200선물(미니 포함)의 수량 경고·보류기준을 상향 조정 자율규제 관련 규정 제·개정시 20일 이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청취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규정 제ㆍ개정 내용과 자율규제위원회 의사록을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개 신탁형ㆍ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시 소득확인증명서로 일원화하였고,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신규취업자ㆍ사업자의 경우 지급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공모발행 no knock-in형 ELS 등(DLSㆍELFㆍDLFㆍELTㆍDLT 포함)의 경우에도 투자기간 중 손실 발생기준에 최초로 도달 시 관련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상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파산 또는 청산 외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적용하지 아니함 투자일임형 CMA의 투자광고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금지 파생상품 교육과정 이수시간 조정에 따른 수탁거부 관련 사항 약관 반영 신용거래설명서에 고객이 사전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증권을 증권금융이 제3자 대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상 회사는 집중기관을 통해 가입자의 다른 연금계좌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만 받도록 함
미국
FINRA는 통합된 FINRA 등록규칙(Registration Rules)을 채택하였고, 대표레벨(Representative-Level)의 자격시험 프로그램을 재구성 및 지속적 교육요건(the Continuing Education requirements)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을 제출함 FINRA는 FINRA Rules 5122와 5123 하의 사모신청양식(Private Placement Filer Form)과 관련된 규정 개정안을 제출함
영국
영국 FCA와 일본 금융청은 혁신적인 FinTech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Co-operation Framework)에 관한 서신교환을 발표 FCA는 확정급여형(DB) 연금을 탈퇴하도록 부적절한 조언을 받은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금 계산에 사용되는 방법론의 업데이트(updating the methodology)를 제안
EU
EU의회는 2014년 4월 EU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주주권지침’(Shareholders' Rights Directive) 수정안을 통과시킴 ESMA는 최근 “Trends, Risks and Vulnerabilities No. 1, 2017(TRV)”라는 보고서를 발표
일본
금융청은 일본과 영국 금융규제당국(FCA)의 혁신적인 FinTech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기조에 관한 서신교환을 발표 금융청은 제2회 ‘주식 신규상장 인수에 관한 검토회’(株式新規上場引受に關する檢討會)를 개최 금융청과 싱가포르 금융당국(MAS)은 양국의 FinTech에 관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 금융청은 ‘금융모니터링 전문가회의 보고서’(金融モニタリング有識者會議報告書)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