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OPINION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환시장 현황 및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김한수
금융시장 불균형에서 촉발되었던 과거의 외화유동성 위기와는 달리 코로나19 사태는 실물부문으로의 충격이 선행하면서 기업들의 자금상환 능력 악화를 통해 금융 및 외환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감염병 종식에 대한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태확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 및 지속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글로벌 달러화 자금시장은 이미 자금경색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 외환시장으로 전이되어 외화자금 수급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개선, 통화스왑라인 등 위기시 가용재원 확보, 미연준의 적극적인 역외 달러화 유동성 확대 의지 등을 고려할 때 ...
LIBOR 산출중단 동향 및 국내 금융기관 대응방향
[선임연구위원] 백인석
지난 30년간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지배해온 LIBOR의 산출이 2022년 1월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LIBOR를 규율하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2022년부터 금융기관의 LIBOR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할 것임을 경고 중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 금융기관들은 LIBOR를 사용해온 금융거래에 새로운 지표금리를 적용하는 지표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 또한 LIBOR 활용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준비는 매우 미흡하다. LIBOR 중단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에도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각 금융기관들은 조속히 LIBOR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부도 업계 대응을 제도적으로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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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 또한 LIBOR 활용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준비는 매우 미흡하다. LIBOR 중단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에도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각 금융기관들은 조속히 LIBOR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부도 업계 대응을 제도적으로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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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주요국의 배당ㆍ자사주 매입 중지 현황 및 특징
[선임연구원] 이정은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여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 매입 중지를 선언
□ 유로지역 및 영국의 경우 기업들이 정책당국의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 매입 중지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CARES프로그램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매입을 금지하며 유럽과 차별화됨
□ 다만 지역에 따라 은행의 입장에 차이가 존재하며 일부 은행의 경우 주주의 반발도 나타남... 증권집단소송 제도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안유미 □ 국내 증권집단소송 제도는 2005년 도입된 후 15년이 경과하였으나 그동안 제기된 증권집단소송 건수는 총 10건에 불과하며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제기 시 절차상의 제약이 존재하여 증권집단소송을 통해 소비자 피해집단을 구제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
□ 그리하여 소비자 피해집단의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써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지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왔으며 제20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모두 계류 중
□ 소비자 피해집단의 구제책을 위한 집단소송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며 제도 도입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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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지역 및 영국의 경우 기업들이 정책당국의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 매입 중지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CARES프로그램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매입을 금지하며 유럽과 차별화됨
□ 다만 지역에 따라 은행의 입장에 차이가 존재하며 일부 은행의 경우 주주의 반발도 나타남... 증권집단소송 제도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안유미 □ 국내 증권집단소송 제도는 2005년 도입된 후 15년이 경과하였으나 그동안 제기된 증권집단소송 건수는 총 10건에 불과하며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제기 시 절차상의 제약이 존재하여 증권집단소송을 통해 소비자 피해집단을 구제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
□ 그리하여 소비자 피해집단의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써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지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왔으며 제20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모두 계류 중
□ 소비자 피해집단의 구제책을 위한 집단소송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며 제도 도입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