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OPINION
주가급락 사태에 대한 소고
[선임연구위원] 김준석
최근 발생한 주가급락 사태가 시세조종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고 국회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세조종이 근절된다 하더라도 주가급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적시에 공개되지 않고 장기간 누적되거나, 투자자가 수익률 상승추세를 추종하는 경우 주가는 과대평가되고 주가급락이 발생할 수 있다. 회계투명성이 낮을수록,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공매도 투자자 등 부정적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 기반이 취약할수록 주가의 과대평가 가능성이 커지며, 동시에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투자자의 재산상 손...
미국 바이든 정부의 퇴직연금 개혁과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변화로 평가받는 바이든 정부의 2022년 퇴직연금 개혁은 2006년 운용 개혁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장수위험관리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월연금수령액 고지 의무화, 종신연금 편입 유인 확대, 종신연금사업자 수탁자책임 면제, 최소의무인출완화 등은 우리나라 연금화 논의가 IRP 인출 제한에 머물지 않고 보다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대폭 허용, 신규 401(k) 강제 자동가입제도, 고용주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혜택 등은 우리나라 사각지대 해소정책에서 가입요건 완화와 고용주 보상의 병행 필요성을 함의한다. 한편 미국의 연금개혁 경험은 운용 개혁의 선행적 성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미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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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집합적 확정기여형(CDC) 퇴직연금 제도 시행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심수연
□ 집합적 확정기여형(CDC)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 제도가 쇠퇴하고 확정기여형(DC) 제도 가입자가 증가하며 개인이 모든 운용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DB와 DC의 일부 요소가 결합된 형태이며, 영국에서는 2021년 연금제도법을 통해 도입 후 2023년 4월 최초의 CDC 퇴직연금 플랜이 승인됨
□ CDC 제도는 자산을 집합적으로 운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개인이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가입자 간에 장수 위험을 공유하며,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가능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더 낮은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퇴직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며, 전통적인 퇴직연금에 비해 복잡하고, 이전 시 가치 평가, ... 헤지펀드, PEF의 정보 보고 강화를 위한 Form PF 개정의 주요 내용 [선임연구원] 공경신 □ 2023년 5월, SEC는 공개회의를 열고 시장 모니터링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헤지펀드, PEF의 정보 보고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Form PF의 개정안 채택을 발표
□ 대형 헤지펀드 운용사는 비정상적인 투자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72시간 이내에 SEC에 보고해야 하며, PEF 운용사들은 사모펀드 운용사 주도의 세컨더리 거래 등에 대해 보고해야 하고, 대형 PEF 운용사들은 추가적으로 투자전략, 차입 여부와 같은 펀드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운용사 관련 클로백 현황을 보고해야 함
□ 헤지펀드 업계와 일부 SEC 커미셔너는 펀드에 대한 스트레스 강화와 이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특정 사모펀드에 대한 표적조사를 시작하는 계기 등의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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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C 제도는 자산을 집합적으로 운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개인이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가입자 간에 장수 위험을 공유하며,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가능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더 낮은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퇴직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며, 전통적인 퇴직연금에 비해 복잡하고, 이전 시 가치 평가, ... 헤지펀드, PEF의 정보 보고 강화를 위한 Form PF 개정의 주요 내용 [선임연구원] 공경신 □ 2023년 5월, SEC는 공개회의를 열고 시장 모니터링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헤지펀드, PEF의 정보 보고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Form PF의 개정안 채택을 발표
□ 대형 헤지펀드 운용사는 비정상적인 투자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72시간 이내에 SEC에 보고해야 하며, PEF 운용사들은 사모펀드 운용사 주도의 세컨더리 거래 등에 대해 보고해야 하고, 대형 PEF 운용사들은 추가적으로 투자전략, 차입 여부와 같은 펀드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운용사 관련 클로백 현황을 보고해야 함
□ 헤지펀드 업계와 일부 SEC 커미셔너는 펀드에 대한 스트레스 강화와 이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특정 사모펀드에 대한 표적조사를 시작하는 계기 등의 이유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