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I.수탁고동향
○ 투자신탁 전체 수탁고는 2000년 급락 이후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성격이 유사한 은행신탁은 1997년까지 투신 수탁고를 크게 앞섰으나, 은행 퇴출과 함께 투자자 신뢰가 하락하여 2002년말 현재 70조원 수준을 기록
○ 2002년 동안 투자신탁 수탁고는 16조8,300억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초단기 상품인 MMF의 변화에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다행인 점은 MMF의 상관계수가 93.76%에서 91.94%로 미세하나마 하락하였으며, 주식형 및 혼합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펀드 대형화 추세 속에서 펀드 수가 6,525개에서 5,808개로 감소하였으며, 펀드 평균 규모도 2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가
○ CBO펀드와 하이일드펀드의 합계가 15조8,000억원 수준에서 11조2,000억원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부실자산 처리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음
○ 전체 신탁재산에서 금융기관의 비중은 48%에서 45%로 3% 하락한 반면, 일반법인의 비중이 27%에서 30%로 증가
― 전체 신탁재산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를 기록하여 여전히 그 비중이 낮음
○ 증권투자회사와 뮤추얼펀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는 모두 수탁고가 대략 3조6,000억원씩 증가하여 8조8,550억원과 6조6,420억원 기록
― 증권투자회사 및 뮤추얼펀드의 수탁고는 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채권형의 증가가 전체 수탁고의 증가를 주도하였음
II.제도동향
○투자신탁업법 및 관련 규정
― 상장지수투자신탁 (ETFs) 및 간접투자신탁 (Fund of Fund) 제도의 도입
―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지수 요건, 상장 및 등록 의무기간 설정 등 상장지수투자신탁 설정, 운용, 환매 관련 제도 신설
―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위탁회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
― 표준신탁약관의 제정 권한을 금감위에서 투신협회로 이전
―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를 하였을 경우 의결권 행사 여부 및 내용을 공시토록 의무화
○증권투자회사법 및 관련 규정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ETFs) 및 간접증권투자회사 (Fund of Fund) 제도의 도입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중간 분배 허용
― 증권투자회사의 최저순자산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등록시 요구되는 최저자본금을 4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
○증권거래법령 관련 규정
― 증권회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에 따른 후순위차입금 중도 상환 요건의 차등 적용
― 증권거래소 및 Kosdaq에서의 상장지수투자신탁 신용거래 허용
○보험업법령 관련 규정
― 변액보험, 개인연금 등의 자산구성 내역 및 수익률 등을 보험사 및 손해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의 기재사항 구체화
○기타
― CB,BW 발행 제도 개선 및 전환(행사)가액 조정 기준 마련
― 투신협회는 표준신탁약관을 제정하였으며, 수익증권의 환매 지급일을 표준약관에 명시
III. 펀드산업 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펀드 산업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