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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펀드패스포트(ARFP)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이슈&정책 13-09 2013.12.20

□ ARFP 논의 현황  
― 아시아 펀드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ARFP)는 개방형 공모펀드의 인가 및 판매 등에 관한 공통규범을 마련하여 이를 채택하는 국가들 간에 교차판매하는 제도
· ARFP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의 UCITS 같은 단일 펀드시장을 창설하자는 논의로 호주가 2010년 역내 펀드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최초로 제기
― ARFP 논의는 현재 정부 실무자간 워크샵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실무그룹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 지금까지 7차례 개최된 정부 실무자간 워크샵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홍콩 등의 국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 소수의 국가들로 구성된 실무그룹 회의는 ARFP 기본 방안 및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질적인 논의기구로 6차 워크샵 이후 지금까지 3차 회의까지 진행
― 실무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4개국은 지난 9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RFP 의향서 및 기본 방안을 담은 문서를 승인, ARFP 논의 진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상황
· 일본, 태국, 필리핀 등의 국가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태국은 3차 실무그룹 회의부터 참여 중 
· 반면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아직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


□ ARFP 기본 방안의 주요 내용
―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펀드패스포트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참여국가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
· 투자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 투자자금 유치를 통한 역내 자본시장의 발전 
· 저축의 역내 선순환을 통한 투자자본의 제공
·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의 역량강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
· 투자자보호 증진, 금융안정성 제고, 자산운용 및 펀드판매의 선진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구축 등
― ARFP 기본 방안의 일정은 2016년 공식 출범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세부 일정으로 구성
· 올해 말까지 ARFP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 수렴 완료
· 2014년까지 ARFP 최종안을 마련하고, 참여국간 협정문(MMOU)을 작성한 후 2015년 2월에 기본 협정 체결
· 2015년에 개별 국가별 법/제도 정비 후 2016년 출범
― ARFP에서 교차판매가 허용되는 펀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펀드로 한정
· ARFP 회원국에서 인가, 등록된 자산운용사가 설정, 등록하고 분산투자요건을 준수하는 개방형 공모펀드
― 펀드 운용업자 및 펀드의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펀드 설정국, 펀드판매와 투자자보호 관련 사항은 펀드판매 국의 규제를 받도록 규정
· 펀드 등록절차는 상호인증을 지향하되, 당분간은 간소화된 등록절차(streamlined process)를 채택할 예정
― ARFP 펀드 회원국은 규제역량이 충분히 검증된 국가이어야 하며, 기존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
· IOSCO MMOU Signatory Appendix A, IOSCO집합투자기구 규제원칙, 자금세탁방지 규제규약 가입여부 등
― 감독당국간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ARFP 운영을 위해 집행위원회(joint committee)를 설치하여 ARFP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할 예정

 

□ ARFP의 영향
― 국내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는 ARFP 도입시 투자 가능한 펀드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장점이 존재 
· 표준화된 ARFP 펀드에 의한 다양한 분산투자 기회
· 판매채널(증권, 은행 등)은 다양한 신규 펀드 확보 
― 반면, 자산운용사들은 이전보다 심한 경쟁압력으로 내수 중심인 국내 자산운용사의 수요기반이 약화될 가능성 존재
· 잠재적인 경쟁국가에 비해 떨어지는 국제경쟁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위축된 국내 펀드시장
― 하지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차별화된 해외펀드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진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유인이 발생하는 긍정적인 측면 또한 존재 
· 국내 자산운용사 역시 표준화된 개방형 공모펀드인 ARFP 펀드 운용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차별화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
· ARFP는 자산 및 수요기반의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이므로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자산 및 수요기반의 국제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
― 결국 국내 자산운용사의 운용역량, 상품차별화와 해외시장 개척여부,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노력이 우리나라의 손익을 좌우할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 

 

□ 시사점 및 정책과제
― 참여국들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ARFP 논의의 진전은 그만큼 아시아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사실을 반증
― 그러나, UCITS 지침 도입 이후 역내 자산운용산업의 경쟁구도가 재편된 유럽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ARFP가 국내 자산운용산업, 더 나아가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이에 기반한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
· 영국과 같은 운용중심 모델을 지향할 것인지, 프랑스와 같은 자국 중심의 통합모델을 지향할 것인지와 같은 중장기 자산운용산업 모델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수요기반이 약화된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수요기반 확충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개선노력도 필수적인 과제
· 퇴직자산과 펀드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장기투자펀드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
·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 국내 자산운용사가 출시하는 ARFP 펀드가 외국 자산운용사의 ARFP 펀드와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법체계의 재정비 준비
· 업계의 의견수렴과 펀드패스포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제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등
― 또한 목표시장 발굴 및 자산운용 국제화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함 
· 내수 잠재력이 큰 목표시장 설정 및 지원방안의 강구
· 적극적인 해외진출에 의한 자산 및 수요기반의 국제화 지원책 마련 등

Executive Summary ⅴ
Abstract ⅹ

 

Ⅰ. 개관 3

 

Ⅱ. ARFP 논의의 전개과정과 주요 내용  9
1. ARFP 논의의 전개과정과 주요국의 입장 9
2. ARFP 기본 방안의 주요 내용  17

 

Ⅲ. ARFP의 주요 이슈와 영향  27
1. ARFP의 주요 이슈 27
2. ARFP가 국내 자산운용산업에 미칠 영향  40

 

Ⅳ. 시사점 및 정책과제  51
1. 시사점  51
2. 정책과제 54

 

참 고 문 헌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