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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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Abstract xvi

I. 서론 3

II. 증권시장의 자율규제와 아시아 각국 자율규제기관 현황 9
1. 자율규제 9
2. 아시아 각국의 채권시장관련 감독 및 자율기구 15
3. 주요 자율규제기관의 비교와 시사점 40

III.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사례분석 49
1.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설립배경 및 역사 49
2. 자율규제기관으로서 ICMA의 기능 및 향후 발전 방향 53
3. ICMA의 조직과 지배구조 및 법적 지위 55
4. ICMA Handbook 및 관련 업무 규정 62

IV. 아시아자율규제기구의 역할과 설립 방안 67
1. 국경간 채권시장 표준화 논의와 아시아 자율규제기구 67
2. 아시아자율규제기구 추진 로드맵과 대응 방향 72
3. 아시아자율규제기구 설립 방안 76
4. 결론 및 시사점 80

참고문헌 85

부록. 아시아 자율규제기구와 시장 특성의 비교 분석 91

요약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저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노력인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ABMI)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은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의 저축을 역내에서 활용할 국경간 아시아 채권시장의 필요성을 실감하였다.   
그러나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상이한 경제규모와 자본시장 발전수준, 그리고 각국의 상이한 채권시장 관련 규제 및 제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내 저축을 역내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내 채권시장의 조화 및 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ASEAN+3 Bond Market Forum(ABMF)을 설립하여 민간 채권시장 전문가와 감독 규제기관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역내 저축을 역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경간 채권 발행 및 거래의 표준화를 통하여 역내 채권시장의 조화 및 통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시아 채권시장 표준(Asian Bond Standard)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채권시장의 발행자 및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자율규제형태의 역내 기구(Asian SRO)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역내 주요 자율규제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고 아시아 국경간 채권시장에서 자율규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아시아자율규제기구(Asian SRO)의 역할과 설립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국경간 채권시장의 자율규제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위시한 유럽 주요 국가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금융규제체제의 개편에 나서고 있다. 이는 우선 이들 국가들이 이번 금융위기의 진원지로서 금융규제·감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측면과 한편으로는 자본자유화로 금융기관들의 국경을 넘는 활동이 크게 늘어난 데 반해 그동안 감독기관과 정책수단은 여전히 개별 국가중심이어서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의 상호 조정 필요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시장은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역내 자본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자본거래의 자유화 및 이에 따른 규제완화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의 규제기관들은 현재와 같은 금융 불안정에 대해 선진국들의 경우와 같은 정책적 대응보다는 어떠한 부분에서 규제 완화 혹은 규제 강화가 필요한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아시아 국가들 간에 보다 적극적인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시아 통화로 국경간 채권 발행과 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아시아 공통의 국제채권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시아 정부들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주어진 아시아 각국의 사회경제조건의 다양성 및 금융 상황과 서로 연결된 지역의 금융시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해외거래와 금융통합이 용이하면서도 공통으로 적용가능한 일관된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경간 거래의 규제 방법으로 두 가지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각국의 사법권(jurisdiction)간에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적용될 규제를 위하여 규제자들을 위한 포럼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각국간의 서로 다른 규제와 감독시스템을 조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국가의 규제에 속하지 않는 국경간 거래와 자율지배구조를 상정한 시장참여자의 포럼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경우, 유럽위원회(EC)와 같은 정치적 의사결정기구가 없기 때문에 먼저 자율규제기관들을 중심으로 포럼을 시작하고 이런 자율규제포럼은 역내 규제자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역내 국경간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제자본시장에서 ICMA의 역할 (사례분석)>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스위스에서 설립된 거래협회이며, 유럽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CMA는 국경간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유로채권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사들의 공통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ICMA가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여타의 협회와 구별되는 점은 투자자와 발행자를 모두 대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시장의 지리적 경계선이 확장되고 거래되는 상품도 다양해짐에 따라 자본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을 촉진하고 개별 국가간의 유기적 통합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국경간 자본이동과 경제통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지역 금융시장의 거래표준을 통일하고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의 거래표준을 통일하고 자율규제기관이 발행자와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시장에 필요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시장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ICMA는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관으로서 발행자, 펀드 매니저, 딜러, 투자자 등 다양한 자본시장참가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자본시장 형성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ICMA는 국제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장표준거래관행을 제정하여 국경간 증권의 발행, 거래 및 투자에 적용하고 있다. ICMA는 거래관행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각국의 정부, 규제당국, 중앙은행, 주식거래소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ICMA는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영역을 자본시장의 모든 구성요소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ICMA는 자산관리 및 투자자 위원회와 커버드본드 투자자 위원회를 통해 자본시장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ICMA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관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직을 정비하였다. 

<아시아 국경간 채권시장에서의 자율규제와 아시아자율규제기구의 역할>

2010년 역내 국가들의 국경간 채권거래의 제도?규제 등의 표준화 논의를 위해 ABMI의 TF3 산하에 ABMF를 설립하였다. 각국의 민간 금융기관, 자율규제기관, 재무부처, 중앙은행 등이 참가하여 역내 채권시장의 표준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각국의 상이한 규제와 시장 발전단계를 고려할 때 아시아 국경간 채권시장의 표준화 제정과 규제방식으로는 시장주도의 자율규제 형태가 적합하다. 초기단계에서는 각국 협회, 거래소, 시장참가자들이 참여하는 자율규제포럼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아시아 채권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될 규정과 거래기준 제시, 자율규제 등을 담당하는 유럽의 ICMA와 같은 상설기구(Asian SRO)를 설립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Asian SRO는 아시아 각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독립적인 역내 국제기구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Asian SRO의 설립을 위해서는 ASEAN+3 각국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각국 채권시장 SRO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첫째, 아시아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ABMI와 ABMF의 진행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역내 SRO의 설립을 위해 먼저 자율규제포럼을 구성해야 한다. 둘째, 포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SRO의 설립된 권고안을 작성하여 ASEAN+3 국가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각국 SRO들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Asian SRO로 출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아시아 국경간 시장의 발행 및 거래표준을 제정하고 시장관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회원사들이 이를 따르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