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증권시장 및 증권업자에 대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정부감독당국에 의한 공적규제와 증권업협회나 증권거래소에 의한 자율규제로 구분된다. 증권업협회나 증권거래소가 자신이 운영하는 시장이나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규제는 공적규제에 비해 그 신뢰성?실효성?강제성은 떨어지지만, 전문성?신속성?경제성?윤리성은 앞선다. 그 때문에 증권선진국에서는 효율적인 증권규제를 위하여 자율규제를 전체 규제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수용하여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간의 협조적인 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증권시장의 역사, 외국시장에 비해 단순한 시장구조, 그리고 소수의 시장참가자로 인해 자율규제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채 주로 공적규제를 중심으로 증권규제체제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자율규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전반적인 규제체제 속에 제대로 수용되어 있지 못하다. 게다가, 증권업협회의 경우에는 지난 2005년 1월 증권시장의 대대적인 통합으로 증권업협회가 관장하고 있던 코스닥시장에 대한 자율규제 권한이 통합거래소로 이관되면서 자율규제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처럼 전반적인 자율규제기능이 미약하고 더구나 시장통합으로 인한 자율규제기능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소와 함께 자율규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 증권거래소는 거래소시장과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증권업협회는 장외시장과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율규제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권업협회는 종래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간의 역할분담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최근의 새로운 증시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한다는 차원에서도 증권산업과 장외시장에 대한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구조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증권업협회가 자율규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1938년에 자율규제체제가 확립된 이후, SEC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규제와 NASD?NYSE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규제가 상호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증권규제가 비교적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 즉 증권시장 및 증권업자와 그 임직원에 대한 1차적인 규제는 자율규제기관이 담당하고, 이들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감독은 SEC가 담당하는 형태로 증권규제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규제시스템을 통하여 NASD나 NYSE는 자신과 관련된 시장이나 소속회원에 적합한 규제체제를 구축하고, SEC는 시장이나 증권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인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다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규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934년 증권거래법 제정 당시에 간과하였던 장외시장(OTC market)에 대한 규제를 담당할 자율규제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SEC가 1938년 Maloney Act 제정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은 자율규제에 대한 SEC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한편, NASD는 Maloney Act인 1934년 증권거래법 제15A조에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전국증권업협회로서 SEC에 등 록하기 위해서는 1934년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증권업협회는 증권거래법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회원을 제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율규제기관의 등록, 책임 및 감독에 관한 제19조에 의하여, 자율규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해 증권법규를 준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규제자(regulator)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제재부과와 관련하여서는, 1934년 증권거래법과 NASD의 부속정관은 NASD가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자격의 정지 및 박탈, 활동 또는 기능 및 영업의 제한, 벌과금, 견책 및 기타 적절한 제재수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NASD 이사회는 회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NASD는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사와 제재수단, 제재부과절차 등에 관한 절차규칙(Procedural Rules)을 제정하였으며, 그 운용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재지침(NASD Sanction Guidelines)을 작성하였다.
NASD의 제재절차는 예비절차로서의 사전조사(investigation), 공식적인 제재절차로의 이송여부 결정, 공식적인 제재절차(formal disciplinary proceedings)의 진행 및 제재처분의 결정, 항고?재심절차(appeal and review proceedings)라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재대상자가 항고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할 경우 SEC에 재심을 청구하고, SEC의 재심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하는<
목 차
Executive Summary ⅶ
Abstract ⅹⅲ
Ⅰ. 서론 3
Ⅱ. 한국증권업협회의 현황 9
1. 개관 9
2. 증권업협회와 공적규제기관의 역할 분담 11
3.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13
4. 제재수단 및 제재절차 14
Ⅲ. SEC와 SRO의 역할 분담 19
1. 개관 19
2. 미국 증권시장에서의 자율규제의 발전과정 20
3. SEC와 SRO의 역할 분담 26
4. 자율규제체제에 대한 새로운 과제 32
Ⅳ. NASD의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43
1. NASD의 설립 및 발전과정 43
2. NASD의 자율규제의 근거 : 1934년 증권거래법 47
3. NASD의 자율규제의 근거 : 부속정관(By-Laws) 55
Ⅴ. NASD의 제재부과 65
1. 제재부과에 관한 NASD Rule 65
2. 제재부과의 지침 : NASD Sanction Guidelines 70
3. NASD의 제재부과 실태 87
Ⅵ. NASD의 제재절차 91
1. 개관 91
2. 조사절차(Investigation Process) 92
3. 제재절차(Disciplinary Proceedings) 93
4. 항고 또는 재심 절차 100
Ⅶ. 시사점 105
1.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역할분담 강화 106
2.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법적 근거 명확화 109
3. 제재수단의 법적 근거 강화 110
4. 제재절차의 적법성 확립 111
참고 문헌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