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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교차거래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거래소간에 상호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양국 투자자들이 자국 증권회사를 통해 상대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또는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연계거래로 정의된다. 본 논문은 KRX가 추진하고 있는 교차거래의 의의와 이의 도입을 둘러싼 법?제도적 고려사항에 대해 고찰하였다. 교차거래의 경제적 의의는 교차상장의 기존 이론으로부터 유추하였다. 이를 위해, KRX의 모든 주식을 KOSPI200 주가지수 선물처럼 KRX의 일개 “총체적 상품”으로, KRX를 이러한 총체적 상품을 교차상장하려는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KRX가 현재 교차거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구체적 예(SGX(주식 및 선물), CME(선물))에 적용하여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교차거래가 상장기업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보면, SGX와의 교차거래의 경우 “시장분할의 극복 및 유동성 확충효과(MSH)”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CME와의 교차거래의 경우 KRX에게는 “본딩 및 신호전달 효과(BH)”가, CME에게는 시장분할의 극복 및 유동성 확충효과가 발생하여, 두 거래소의 이해가 서로 긍정적으로 일치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물론 이상의 논리에는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래소와 증권회사간의 이해상충 요소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주식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교차거래로 인한 “전이효과”, “가격발견효과”, “하루 24시간 글로벌 주식(또는 금융상품)거래의 동아시아 타임존 허브 구축효과”는 SGX에서 보다 CME와의 교차거래에서 훨씬 크게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차거래의 법률적 논의에서는 교차거래 허용시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PD의 설립 및 업무에 대한 법적 허용 여부와 특수법인 증권회사인 PD에 대한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제반 규제의 완화 등이 교차거래의 실행에 있어서 핵심 논점이라 판단된다. 여기에 더해 PD를 통한 교차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등록제도의 개선 또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