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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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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TF 상장폐지 사유의 변화와 투자자 유의사항 [선임연구원] 심수연 / 2026-20호 국내 ETF 상장종목 수는 2018년말 413개에서 2025년말 1,058개로 늘었고 2026년 8월말에는 1,163개를 기록했다. 2018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상장폐지된 ETF는 217개로, 소규모 임의해지 178개(82.0%), 존속기한 만료 34개(15.7%), 상관계수 기준 미달 5개(2.3%)였다. 2018~2022년에는 모두 소규모 임의해지였으나 2023년부터 존속기한 만료가 늘었고, 2026년에는 상관계수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상장폐지가 예고되면 투자자는 최종 매매가능일까지 장내매도하거나 계속 보유한 뒤 해지상환금을 받을 수 있다. 두 방식은 적용 가격과 현금화 시점이 다르므로 시장가격과 iNAV의 괴리, 최종 ...
최근 상장기업 자기주식 취득 공시의 특징과 시장 반응 [선임연구원] 이종은 / 2026-20호 2024년부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은 그 일환의 하나로 주주환원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2026년 3차 상법 개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내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소각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24년부터 2026년 9월 28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자기주식 취득공시는 282건이며, 그 중 280건이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 임직원 보상을 위한 목적이었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일 전후 평균 누적초과수익률은 4.13%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 후 활용계획을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해당 공시를 기업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만 보기에 한계가 있었다. 보유ㆍ처분계획의 공개...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 이후 위험기업의 대응 현황과 평가 [선임연구원] 안유미 / 2026-19호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 장기 잔류를 억제하기 위해 2026년 7월부터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였다. 제도 강화 이후 주식병합ㆍ감자 등 주식 및 자본구조 조정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실제 관리종목 지정기업의 45.0%가 유상증자ㆍ주식병합 등 사후대응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액면병합 실시기업의 변경상장 이후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사례가 상당수 나타나 주식구조 변경만으로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관리종목 지정기업 중에는 자본잠식이 없고 매출ㆍ영업이익ㆍ영업현금흐름 등 기초여건이 양호한 기업도 일부 존재해 시장가격 기준 충족 여부와 기업의 실질적 재무상태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AI 투자 확대와 전환사채 시장의 부상: 미국 사례 [선임연구원] 홍지연 / 2026-19호 AI 관련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도 내부자금에서 회사채, 사모대출, 전환사채 등 외부자금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AI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전환사채가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AI 관련 기업의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이 이어지면서 시장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AI 기업은 높은 성장 기대와 주가 변동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어, 일반 회사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쿠폰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는 초기 현금흐름이 제한적인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다만 주가가 전환가격을 밑돌 경우 전환사채가 부채로 남아 만기상... 소수단위 거래의 현황 및 향후 과제 [연구원] 최지운 / 2026-18호 고액 주식 수가 늘어감에 따라 소수단위 거래의 활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는 제도화, 거래 편의성 등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정식 제도화되었으나 여전히 실시간 체결 제약과 거래 비용 등의 거래 편의성이 부족하고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거래 편의성이 높으나 혁신금융서비스에 기반하고 있어 제도화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미국은 소수단위 거래에 대해 거래 편의성을 넘어서 거래보고·최선집행 등 시장투명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구분하여 개선 논의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