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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령층 가계부채의 변화와 특징
2022 02/21
국내 고령층 가계부채의 변화와 특징 2022-04호 PDF
요약
□ 국내 고령층의 가계부채는 금융부채 확대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가계자산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실물자산의 비중이 매우 큼
□ 최근에 두드러진 고령층의 가계부채 증가는 주식 및 부동산 투자의 증가, 자영업 진출 및 관련 대출 규모의 확대 등이 영향을 끼침
□ 고령층의 낮은 소비성향과 높은 실물자산 비중은 가계소비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이들 중 취약차주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과 연체위험이 더 커질 수 있음
□ 금융당국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바, 고령층의 채무상환능력과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
□ 국내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혼인, 출산의 감소 추세가 빨라지고 국제 인구 순유입 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고령화 진행 속도도 빨라짐1)
• 베이비붐 세대(1955년생~1963년생)가 생산연령인구에서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부터 생산연령인구는 급감, 고령인구는 급증하면서 연령별 인구의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
•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70년 중위연령은 60세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2020년 기준 중위연령은 43.7세), 이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6.4%일 것으로 예상
─ 202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2)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중 초고령사회3)에 진입한 곳은 41.8%인 109개에 해당
─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7년이 소요된 반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불과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OECD 37개국 중 초고령사회 국가는 11개국이며, 이중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넘어간 일본의 경우 11년이 소요

□ 고령층의 가계부채는 금융부채 확대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가계자산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실물자산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음4)
─ 국내 60세 이상 가구주의 가구당 평균 부채 보유액은 2021년 3월말 기준 5,703만원으로 2020년 3월말 5,279만원 대비 8% 증가5)
• 이는 2019년 증가율 -2.9%, 2020년 증가율인 1.1%에 비해 높은 증가세이며, 금융부채 확대(2020년 3월말 3,174만원 대비 2021년 3월말 3,592만원으로 13.2% 증가)가 주요 원인
• 동일 기간 타 연령대에 비해서도 대부분 높은 증가율을 보임(전체 평균 6.6%, 39세 이하 9.5%, 40대 7.8%, 50대 1.6%)
─ 또한 60세 이상 가구주가 보유한 가구당 평균 자산을 살펴보면 2021년 3월말 기준 총자산 4억 9천만원 중 실물자산 4억 198만원, 금융자산 8,716만원으로 실물자산이 82.2%의 비중을 차지
• 실물자산의 비중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 최근에 두드러진 고령층의 가계부채 증가는 주식 및 부동산 투자의 증가, 자영업 진출 및 관련 대출 규모의 확대 등이 영향을 끼침
─ 코로나19 이후 고령층의 주식 투자가 증가하면서 2021년 8월말 기준 60세 이상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조 4,031억원으로 2019년 말 8,578억원 대비 180% 증가6)
• 과거 예ㆍ적금 등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했던 성향에서 주식 등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아짐
─ 통계청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60세 이상의 고령층 중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중도인출한 경우는 2019년 178억원 대비 2020년 316억원으로 77.3%(138억원) 증가
• 해당 규모는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특히 코로나19 기간 중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미리 퇴직연금을 인출하는 고령층이 많아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는 2021년 8월 기준 555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월 기준 566만명 이후 지속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꾸준히 증가(2019년 8월 176만명 → 2020년 8월 185만명 → 2021년 8월 193만명)
• 전체 연령대에서 60세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의 비중이 2021년 8월 기준 34.8%로 가장 크게 나타남
─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0년 1분기 기준 60세 이상 개인사업자 대출은 142조 7천억원을 기록했으며, 2019년 1분기 기준 121조원 대비 17.9% 증가7)
• 동기간 30~50대 자영업자 대출이 9.4% 증가한 것에 비해 큰 증가세를 보임
 

 
□ 고령층의 낮은 소비성향과 높은 실물자산 비중은 향후 가계소비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이들 중 취약차주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과 연체위험이 더 커질 수 있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8)은 63.6%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낮으며, 전체 평균인 67.4%에 비해서도 낮아 앞으로 고령인구가 더 증가할 시 국내 가계소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코로나19 전후로 비교했을 때 2019년 1분기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78.3%였으나, 2021년 3분기의 경우 이보다 14.7%p 낮은 63.6%를 기록
• 가계부채가 부동산 투자에 집중될 경우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축소될 수 있으며9), 실물자산 비중이 높은 국내 고령층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음
─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고령층 중에서도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인 차주)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이며, 연체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
• 한국은행은 작년 두 차례(2021년 8월 0.5→0.75%, 11월 0.75→1.00%), 올해 한 차례(2022년 1월 1.00→1.25%)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금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보임
• 고령층 취약차주의 부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채무상환부담이 큰 DSR10) 70% 초과 차주가 해당 연령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11)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아직 은퇴하지 않은 경우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을 묻는 질문에 ‘잘 되어 있지 않다’와 ‘전혀 되어 있지 않다’의 응답 비율은 54.2%로 절반 이상을 차지12)
• 노후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다’와 ‘잘 되어 있다’의 응답 비율이 8.9%인 것에 비해 6배 높은 결과로, 상당한 경우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

□ 금융당국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바, 고령층의 채무상환능력과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에는 5~6%, 2022년에는 4~5%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13)
• 가계부채는 국내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우려에 따라 최대 리스크로 지목받아 왔음14)
• 2021년에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2022년부터는 차주단위별 및 금융기관별 방안 등 제도적·체계적 관리가 주요 대책
─ 금융회사는 2022년 1월부터 가계대출 취급 시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차주의 상환능력이 적정한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 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차주의 재산상황,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을 확인해야 하고,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금융회사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
─ 최근 차주단위 DSR 조기시행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바, 향후 주택가격의 변동이 고령층의 가계자산 및 부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
•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 2단계(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적용)를 2022년 7월에서 1월로, 3단계(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 적용)를 2023년 7월에서 2022년 7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기로 함
─ 제2금융권 규제의 강화로 고령층 중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어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
•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제2금융권 DSR 적용 기준을 60%에서 50%로 하향조정
─ 현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적용중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2022년 3월에 종료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15), 이들의 대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60세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대출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에 따른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음
─ 또한 국내 고령층의 경우 부동산 경기 변동이 노후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이들이 특정 자산군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산 다양성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16) 
 
1) 통계청, 2021. 12. 9,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보도자료.
2)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2020년 1월 1일과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
3)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
4) 해당 가계부채는 금융부채(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와 임대보증금(거주주택 임대 등)의 합을 의미하며, 가계자산은 금융자산(저축액, 전ㆍ월세 보증금)과 실물자산(부동산 등)의 합을 의미
5) 통계청, 2021. 12. 16, 2021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6) 동아일보, 2021. 9. 14, 20대 ‘주식 빚투’ 2년새 4배로… 60대도 껑충.
7) 매일경제, 2020. 8. 3, ‘코로나 충격’ 더 민감한 고령 자영업자...1분기 대출 18% 급증.
8)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을 의미
9) 한국은행, 2021. 12. 23,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보고서. 
10)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을 의미
11) 한국은행, 2020. 12. 24, 최근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 금융안정보고서. 
12) 통계청, 2021. 12. 16,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13) 금융위원회, 2021. 10. 26, 가계부채 관리방안-가계부채 관리방안(4.29일) 후속 보완과제 및 추가 대응방안-, 보도첨부자료.
14) 금융위원회, 2021. 7. 15,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TF 부위원장 모두발언, 보도자료.
15) 금융위원회, 2022. 1. 19, 고승범 금융위원장,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16) Chung, J, 2022, Housing wealth, labor supply, and retirement behavior: Evidence from Korea, 2022-5, BOK Working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