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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 평가제도의 의의와 개선 방향 퇴직연금제도의 현행 계약형 지배구조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다. 따라서 사업자의 책임성과 운용 역량은 제도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운용 성과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이고 유인부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제도는 민간 금융기관의 실질적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사업자 평가제도는 2021년 법제화 이후 전체 시장을 포괄하는 법정 제도로 정비되었다. 하지만 평가 결과의 제한적 공개, 형식적 평가항목, 성과 측정의 엄밀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자 간 실질적인 운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의 공시는 종합평가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를 구성하는 개별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재정렬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결과에 대한 다양한 원인분석(attribution analysis)을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유의미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제도적 인프라로 전환되어야 한다.사업자 평가제도가 형식적 대응을 유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수익률 중심의 실질적 운용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의 정교화, 측정 방식의 고도화, 정보 공개의 실효성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종합평가를 구성하는 개별 항목의 배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에서 중요도의 관점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 기대하는 사업자의 행태 변화의 관점으로 재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고객의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수 있다. [선임연구위원] 남재우 / 2025.08.04 페어펀드 도입의 한계와 투자자보호센터 설립 제안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지속하려면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을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투자자 보호 장치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엄격한 소송요건과 긴 소송기간으로 인해 피해자 구제에 실효성이 부족하며, 2013년 설치된 불공정거래 피해자 소송지원센터 역시 제공 자료와 지원 범위의 한계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에 부과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분배하는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이 논의 중이나, 현실적으로 자금 규모가 제한적이고 피해자 선별 및 사건별 보상기준 설정 과정에서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지적된다. 미국의 페어펀드는 강력한 SEC의 권한과 적시성 높은 불공정거래 적발로 인해 대규모의 기금 조성과 분배가 가능하지만, 국내의 경우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직접적인 기금 분배 방식을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따라서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여 직접적 기금 분배 방식이 아닌, 대만의 증권 및 선물투자자보호센터와 같은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한국거래소의 소송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투자자보호센터를 설립하고, 불공정거래 과징금 등을 포함한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소송 및 분쟁조정을 센터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통해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의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위원] 황현영 / 2025.08.04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 국내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에서 매수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67%에서 2010년대 89%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대에는 93%에 이르고 있다.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이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누적, 고착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애널리스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주식 애널리스트의 수도 지난 10년간 약 30% 감소하면서 질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도 애널리스트의 역할이 위축되는 모습이다. 자본시장 인프라의 한 축으로서 기업성과를 분석·예측하고 기업경영을 감시하는 애널리스트의 신뢰성 저하와 영향력 감소는 주식시장 효율성과 상장기업 가치제고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을 완화하고 애널리스트 제공 정보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선임연구위원] 김준석 / 2025.07.21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비재무정보 공시 활성화의 필요성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해 기업 가치에서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재무정보는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켜 외부 투자자들이 기업의 혁신 역량이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며, 기업 가치의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비재무정보 공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식재산은 법적 권리성과 식별 가능성 측면에서 다른 무형자산보다 신뢰성 있는 공시가 가능하여, 전략적 공시 자산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다. 따라서 지식재산에 대한 비재무정보 공시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현재 국내 상장기업의 지식재산 공시 수준은 제한적이고 단편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 공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지식재산 공시의 내실화는 기업의 저평가 위험을 낮추고 자본조달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들의 성장 자금 확보 여건을 개선하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의 가치 제고와 자본시장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내 여건을 반영한 지식재산 공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위원] 정희철 / 2025.07.21 가계부채 관리체계의 구조적 개선방안 정부의 현행 가계부채 관리방식은 연간 경상성장률 전망에 연동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첫째, 경상성장률의 예측 불확실성이 커 경제전망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 기조 또한 변동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약화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된다. 둘째, 단기 전망에 기반한 관리방식은 경기 둔화기에는 신용공급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호황기에는 레버리지 확대를 용인하는 등 경기순응적 운용으로 인해 경기 변동성을 오히려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기적 시계에서 추세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거시적 총량규제와 DSR 중심의 미시적 규제만으로는 가계부채 안정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별 차주의 과도한 차입이 유발하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도록 대출 금액에 따른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등 보완적 정책수단 마련이 요구된다. [선임연구위원] 강현주 / 2025.07.07 상장리츠시장의 현황과 개선과제 상장리츠시장은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와 리츠에 대한 투자자의 낮은 신뢰로 인하여 대부분의 상장리츠 주가가 상장 공모가를 하회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규 상장이나 기존 상장리츠의 유상증자 이후에는 수급불안정이 심화되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장리츠의 낮은 주가는 기존 상장리츠의 자산 편입을 통한 규모 확대를 제한하고, 리츠의 신규 상장을 어렵게 하여 장기적으로 리츠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상장리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통해 상장리츠의 주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상장리츠 투자에 유용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투자보고서를 포함한 리츠 공시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운용 중인 리츠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자산 편입 및 배당 유지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신뢰 회복을 기반으로 투자기반을 확대하고 우량자산의 편입 확대를 통한 리츠의 대형화, 투자자산의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리츠 간 합병 등을 통해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장기 안정적인 배당상품으로의 리츠의 기능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도 제고될 필요가 있다.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 2025.07.07 복수거래시장 도입의 초기 성과와 개선 과제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이후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여, 2025년 6월 초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0조원, 거래량은 약 3억주에 달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등 정규시장 외 거래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거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한 거래시장간 유동성 분산을 넘어, 시장 전체 규모의 확대와 유동성 제고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시장점유율 상한 규제에 따라, 2025년 9월경부터 다수 종목의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경쟁 유도를 통한 거래시장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복수거래시장 도입의 본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의 적정성과 운용상의 유연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KRX의 규모에 대비하여 산정되는 시장점유율 기준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시장점유율 상한 수준(시장 전체 15%, 개별 종목 30%)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유동성 확대, 가격 개선, 거래비용 절감, 기술혁신 등 복수거래시장 도입에 따른 질적 성과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복수거래시장 제도가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책적 판단과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선임연구위원] 강소현 / 2025.06.23 국내외 다크패턴 규제 동향과 금융상품 분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2025년 2월부터 여섯 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ㆍ탈퇴 방해, 반복 간섭)이 금지되었다. 이 중 숨은 갱신을 제외한 다섯 가지는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유통 전반의 전자상거래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금융상품의 판매에서 주로 나타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대면영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모바일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크패턴을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금융서비스 앱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다양한 다크패턴이 관찰된다. 사용자에게 유리한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설명,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요구, 해지ㆍ변경 절차의 번거로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주식거래에 사용하는 위탁매매 앱에서는 매매 빈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상 제공, 시각적 자극, 인기 종목 순위 제공 등 다양한 장치가 활용되는데 이는 투자자의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환경에서의 다크패턴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과 함께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위원] 정수민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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