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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발표와 각국의 규제 방향
2022 01/03
최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발표와 각국의 규제 방향 2022-01호 PDF
요약
□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증가세를 지속하며 빠르게 성장 중에 있으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세탁 방지 및 보안문제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
□ 최근 미국 규제당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행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
□ 해외 각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대안으로 안전하게 사용되고 금융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 중
□ 국내의 경우에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스테이블코인 출시에 앞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외 규제 방향을 고려한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
□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크게 확대되며 빠르게 성장 중에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자금세탁 방지 및 보안문제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
─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모방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법정화폐 담보 및 가상자산 담보, 알고리즘 방식으로 활용되며 1달러 혹은 1유로를 예치하면 1개의 스테이블코인을 받는 1:1의 가치 고정이 특징
•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Fiat-Collateralized Stablecoins)은 특정 기관에 법정화폐를 예치하면 해당 금액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달러와 연동되는 Tether가 있음
• 가상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Crypto-Collateralized Stablecoins)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을 의미하며 이더리움을 담보로 한 다이(DAI)가 대표적
•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Non-Collateralized (Algorithmic) Stablecoins)은 법정화폐나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지 않고 알고리즘 기반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
─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와 송금뿐 아니라 가상자산 가격의 급등락에 대응하는 헤지 수단으로도 활용
─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2020년 3분기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12월 기준 약 1,300억달러 규모로 확대되었고 거래량도 2021년 들어 크게 증가
•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거래규모는 2021년 2분기 11.8조달러에 달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 증가
• 2021년 12월 현재 거래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73개이며 Tether의 시가총액이 774억달러로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규모이고, 그 뒤를 잇는 USD Coin과 Binance USD도 시가총액이 100억달러 이상으로 성장 중
─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성장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인 특성과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이와 유사한 방식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데 기인1)
•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어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가격변동성이 큰 가상자산과 달리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면서 신속하게 자금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디지털위안, 디지털달러 등의 CBDC가 스테이블코인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성장하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나 지급결제 시스템의 위험, 보안 문제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
• 담보가치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지급 불능 가능성으로 인해 런(runs) 위험에 취약할 수 있고 자금세탁에 이용되거나 테러자금 조달, 사이버보안 등의 위험 문제가 있어 이를 감독하기 위한 규제 마련이 필요2)
  
□ 최근 미국 규제당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행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하는 입법을 제안
─ 2021년 11월 미국 규제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에 미칠 위험성과 이를 감독할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3)
─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의 수가 증가하고 활용이 다양화됨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 및 스테이블코인 담보의 투명성과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는 연례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을 내세우지만 알고리즘 매커니즘에 따라 가치가 유지되므로 시장 상황 및 운영 리스크 등의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강조4)
• 일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보장하는 은행 예금으로 부분적 담보(partially collateralized)를 제공하지만 현재 법률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기관만 보호하고 이용자는 보호하지 못하므로 담보에 대한 위험이 존재5)
• 또한 고빈도 거래에 따라 Tether의 일일 거래량이 1,000억달러를 넘어서기도 하며 NYSE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가격 하락에 따른 플랫폼 중단 사건에도 규제를 받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
─ 이에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에 대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예금 보호를 제공하는 대신 Fed의 감독에 따른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따르게 하기 위한 취지임을 밝히며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할 규제 방안을 제안
• 보고서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이 계좌를 가진 부보금융기관(FDIC-insured bank)과 동등하게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밝힘
─ 또한 SEC나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간주하여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언급
• 스테이블코인은 활용 방식에 따라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각각 해당 법률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필요
  
□ 해외 각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대안으로 안전하게 사용되고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방안 마련을 진행 중
─ 유럽의 경우 일부 스테이블코인만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견해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이며, 2020년 8월 발표된 가상자산시장법안(Markets in Crypto-Assets: MiCA)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포함
• ECB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배타적 거부권을 보유하며, 관련 위험에 대한 대응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은 지급준비를 위한 자산 요건을 갖추고 이용자에게 대응하는 자산의 상환권을 부여하는 등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
─ 영국에서도 재무부와 영란은행이 2021년 4월 공동으로 CBDC TF를 설치하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시나리오를 통해 규제 방안 및 모델을 논의 중
• 영국은 광범위한 가상자산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을 밝히며6) 화폐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시중은행들이 제공하는 화폐와 동등한 규제를 적용할 것을 강조7)
─ 일본도 최근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앞두고 스테이블코인의 이용자 보호 및 규제 확립을 위해 금융청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주체를 은행과 송금대행업체로 제한한다고 발표8)
• 향후 중개업체도 새로운 감독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은 가격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과는 달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밝히며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9)
•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저비용의 국경을 초월한 지급결제시스템의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국내의 경우에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스테이블코인 출시에 앞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검토하여 해외 규제 방향을 고려한 규제 마련이 필요
─ 국내에서는 아직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없지만,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구상 중에 있는 금융기관이 나타나면서 앞으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신사업 구상 차원에서 기술기업과 협업하여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술 검증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해외송금기술을 개발하고 검증을 완료10)
• 만약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서비스가 가능해지면 영업일 기준으로 2~6일기간이 소요되고 수수료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과는 달리 은행 간 직접 이체로 되어 수수료 비용이 들지 않고 송금시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 또한 국내 가상자산의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안 논의도 진행 중
•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글로벌 규제 논의에 참여하여 도출된 국제 기준을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11)
•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업권법 제정을 위한 기본안에서 기존 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금법에 명시된 항목12) 외에도 증권형토큰(ST)과 스테이블코인을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제안13)
─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인 장점이 있지만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사이버보안 등의 위험이 지적되고 있어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해외 각국의 규제방향을 고려한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
 
1) Mckinsey, 2021. 10. 11, CBDC and stablecoin: Early coexistence on uncertain road.
2) Financial Times, 2021. 12. 6, Stablecoin risks spur case for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PWG, FDIC, OCC, 2021. 11, Report on Stablecoins.
3) 2021년 11월 1일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국(OCC)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를 발표
4) FSOC, 2021, Annual Report.
5) Financial Times, 2021. 12. 6, Stablecoin risks spur case for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6) Reuters, 2021. 3. 30, Britain will focus crypto rules on stablecoins, minister says.
7) BOE, 2021. 6. 7, New forms of digital money.
8) Nikkei, 2021. 12. 7, Stablecoins to face new restrictions in Japan.
9) MAS, 2021. 11. 9, "The Future of Money, Finance and the Internet" - Speech by Mr Ravi Menon, Managing Director,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t Singapore FinTech Festival on 9 November 2021.
10) 연합인포맥스, 2021. 11. 30, 신한銀,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기술 검증 완료.
11) 한국은행, 2021. 10. 14, CPMI-IOSCO의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PFMI 적용 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보도자료.
12)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폭넓게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예외로 열거
13) 매일경제, 2021. 11. 23, 코인사업자 불공정거래 행위에 최고 5년이상 징역·벌금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