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최근 도입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일임업, 신탁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종합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등 금융투자업간 겸영에 따른 규모 및 범위의 경제에 의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금융투자업 간 사내(in-house) 겸영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간 또는 투자자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과 다른 업무의 겸영과 관련한 이해상충의 유형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상충의 개념과 발생원인 및 제 유형을 검토하고, 이해상충과 관련한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해상충의 주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상 이해상충의 해소를 위한 방안과 외국의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겸영에 따른 제반 이해상충 문제와 통제 방안 및 규제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이해상충 통제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향후 도입될 자본시장통합법의 효율적인 정착과 금융투자자보호 및 금융투자회사의 합리적인 경영방식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要約 ⅵ
Abstract ?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구성 2
Ⅱ. 금융투자업 이해상충의 개념과 유형 4
1. 이해상충의 기본 개념 4
가. 이해상충의 개념 4
나. 이해상충의 발생 원인 6
2. 금융기관 이해상충에 대한 기존의 연구 8
3. 집합투자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의 유형 13
가. 투자매매업(인수업 제외)과 집합투자업 간의 이해상충 14
나. 기업금융업(인수업 포함)과 집합투자업 간의 이해상충 15
다. 증권중개업과 집합투자업(투자 일임?자문포함) 간의
이해상충 16
라. 고객 간?펀드 간의 이해상충 17
Ⅲ. 자본시장통합법상 이해상충 방지체계 19
1.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제 방식 19
2. 자본시장통합법상 이해상충 방지체계 21
가. 행위규제(이해상충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4
나.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7
다. 공시 또는 포기 의무 28
라. 정보차단벽(Chinese wall) 설치 의무화 30
3.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상 이해상충 방치체계 35
IV. 외국의 자산운용 관련 이해상충 해소 방안 37
1. 미국의 이해상충 해소 방안 37
가. 법제의 정비 37
나.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본체 겸영의 현실적 제약 38
다.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본체 겸영 시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의 사용 40
라. 증권회사의 이해상충 해소 방안 42
2. 영국의 이해상충 해소 방안 47
가. 법제의 정비 47
나.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본체 겸영의 현실적 제약 48
다. FSA 이해상충 최소화 방안의 기준 49
라. 이해상충 최소화를 위한 정보차단벽 설정사례 55
3. EU의 이해상충 해소 방안 61
가. 금융기관 이해상충 규제의 변화 61
나. EU의 겸영체계 63
다. 증권회사의 이해상충 최소화 사례 64
4. 일본의 이해상충 해소 방안 67
Ⅴ. 금융투자업의 이해상충 최소화 방안 69
1. 기본 방향 69
가. 금융투자업의 겸영 형태 69
나. 금융투자업 겸영에 따른 문제점 70
다. 이해상충 최소화를 위한 기본 방향 71
2. 세부추진 방안 72
가. 이해상충의 개념 설정 72
나. 이행상충 최소화를 위한 모범기준(best-practice)의 설정 73
다. 개별금융회사의 이해상충 방지 방안의 설정 75
3. 이해상충 최소화를 위한 관련규정의 보완 및 감독방향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