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2007년 연간 증권제도동향
이슈&정책 2008.01.05
- 연구주제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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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통합화?겸업화의 진전으로 인해 금융상품간 및 금융기관간 영역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기존 규제체계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선진국들은 규제의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개선하여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투자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완화(deregulation)와 금융권역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규제차익의 발생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의 통폐합(integration)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영국의 2000년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호주의 2001년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그리고 일본의 2006년 금융상품거래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8월 마침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여 자본시장에서의 금융빅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투자자보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본시장의 자본중개기능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자본시장통합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하위규정에 해당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위규정의 입안과정에서도 자본시장통합법의 취지가 관철되어 우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에 변경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와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상장요건의 유연화 및 퇴출강화 등을 통해 진입 및 퇴출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일임형 랩계좌의 집합주문을 허용하였다. 또한 선물시장에서는 10년국채선물거래와 주식선물거래를 도입하였다.
금융투자업 분야에서는 상장?공모증권회사의 정기보고서와 영업보고서의 중복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결산서류의 정기적 제출의무를 면제하였다. 또한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등에 대해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간접투자기구가 보험설계사 등에게 취득권유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투자증권의 판매경로를 확대하였고, 자산운용회사의 외국 금융기관 발행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도 허용하였다.
증권행정감독 측면에서는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및 종함금융회사와 그 대주주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권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감위의 승인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권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지도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기존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인 증권업협회?선물업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적립금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고, 미인가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위법상태 해소절차 및 시정조치권을 신설하였으며,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편입뿐만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지배를 허용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문과 부록의 2원적 체제로 편성되었다. 먼저 본문에서는 자본시장제도의 변경사항을 자본시장?금융투자업?증권감독?발행기업?기업구조조정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에서는 이들 내용을 법령?금융감독위원회규정?증권선물거래소규정?증권업협회규정?증권예탁결제원규정 등 각 규정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Ⅰ. 자본시장 1
1. 주식시장 1
2. 채권시장 51
3. 선물?옵션시장 60
4. 증권예탁?결제 91
5. 기업공시 104
Ⅱ. 금융투자업 111
1. 증권회사 111
2. 자산운용회사 138
3. 선물회사 153
4. 종합금융회사 159
5. 신탁회사 162
6. 금융투자회사 164
Ⅲ. 증권행정감독 169
1. 법적규제기관 169
2. 자율규제기관 182
Ⅳ. 상장법인 185
1. 기업경영감시 185
2. 지원?관리제도 186
Ⅴ. 기업구조조정 187
1. 일반기업 187
2. 금융기관 190
Ⅵ. 기타 206
<부록> 규정별 변경내용
I. 법령 등 22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1
2. 증권거래법 225
3. 증권거래법 시행령 227
4.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228
5.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231
6. 선물거래법 232
7. 선물거래법 시행령 234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4
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35
10. 금융지주회사법 236
1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237
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39
1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241
1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2
1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243
1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245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46
18.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개정안) 247
19.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개정안) 249
20. 상법 회사편(개정안) 250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254
1.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54
2.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56
3. 증권업 감독규정 256
4.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69
5.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276
6.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82
7. 행정지도 운용규칙 286
8. 선물업 감독규정 287
9. 선물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90
10. 신탁업 감독규정 291
11.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293
12. 은행업 감독규정 295
13.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297
14.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303
15.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312
16.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313
17.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314
18.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315
19.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316
20.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318
21. 전자금융 감독규정 320
III.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321
1. 정관 321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325
3.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31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41
5.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46
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351
7. 공정공시 운영기준 352
8.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353
9.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353
10.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57
1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61
1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67
13.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373
14.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376
15. 선물시장 업무규정 377
16.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86
17. 선물시장 업무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의한 위임사항
결정에 관한 기준 390
18.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391
19.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394
20. 시장감시규정 408
21.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408
IV. 증권업협회 규정 412
1.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412
2.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18
3.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420
4. 채권 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425
5. 채권 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426
V. 증권예탁결제원 규정 428
1.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428
2.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429
3. 유가증권 보호예수 업무규정 431
4.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431
5.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시행세칙 432
6.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433
7.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434
8.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등에 관한 규정 434
9. 채권등록 업무규정 시행세칙 436
10. 담보콜거래관리 업무규정 437
11. 담보콜거래관리 업무규정 시행세칙 438
12.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439
13.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