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2008년 연간 자본시장제도동향
이슈&정책 2009.01.05
- 연구주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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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화라는 도화선을 타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과거에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계의 금융과 경제가 얼마나 서로 긴밀하게 엮여져 있는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다.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지수는 폭락하고, 경제성장 속도는 급속히 둔화되는 등 어두운 침체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만 있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냉철한 판단력과 건실한 관행을 가지고 미래의 경쟁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변화된 자본시장의 규제환경을 반영하여 현재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면 향후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2월이면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을 둘러싼 종전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이 완화되는 대신에 투자자 및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강화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제의 틀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물론 감독당국이나 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과 경쟁(competition)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양적 성장 및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이 원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감독당국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위규정들을 정비하고 감독관행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고, 금융투자업계는 규제완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투자자들도 “자기판단,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능력과 자기방어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본문과 부록의 2원적 체제로 편성되었다. 먼저 본문에서는 자본시장제도의 변동사항을 자본시장?금융투자업?감독행정?발행기업?기업구조조정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에서는 이들 내용을 법령?금융위원회규정?증권선물거래소규정?증권업협회규정?증권예탁결제원규정 등 각 규정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I. 자본시장 1 1. 주식시장 1 2. 채권시장 21 3. 파생상품시장 22 4. 증권예탁?결제 39 5. 기업공시 50 II. 금융투자업 55 1. 증권회사 55 2. 자산운용회사 61 3. 선물회사 67 4. 종합금융회사 73 5. 신탁회사 75 6. 금융투자회사 77 III. 감독행정 88 1. 법적규제기관 88 2. 자율규제기관 102 IV. 상장법인 105 V. 기업구조조정 106 1. 일반기업 106 2. 금융기관 108 VI. 기타 110 <부 록> 규정별 변경내용 I. 법령 등 11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7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0 3. 증권거래법 121 4. 증권거래법 시행령 122 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124 6.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125 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126 8. 선물거래법 127 9. 선물거래법 시행령 129 10. 신탁업법 131 11.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132 1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 13.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134 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35 15. 금융지주회사법 136 16.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137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37 1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9 19.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139 20.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9 2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41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3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143 25.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 149 24. 상법 회사편(개정안) 155 II. 금융위원회 규정 161 1. 금융투자업 규정 161 2. 증권업 감독규정 166 3.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168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168 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171 6. 선물업 감독규정 171 7.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174 8.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176 9.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177 10.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178 1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79 12.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180 13. 전자금융 감독규정 181 1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182 15.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183 III.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184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84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84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88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칙 시행세칙 190 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195 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97 7.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198 8.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98 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0 1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1 11.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04 12. 선물시장 업무규정 205 13.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7 14.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216 15.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217 16. 시장감시규정 220 17.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21 IV. 증권업협회 규정 223 1.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223 2.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223 3.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225 4. 채권 장외거래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227 5.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227 6.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228 V. 증권예탁결제원 규정 229 1.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229 2.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31 3.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231 4.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32 5.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235 6.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시행세칙 236 7.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결제업무규정 238 8. 선물거래 대용증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 238 9. 채권등록 업무규정 시행세칙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