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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지난 2012년 프랑스를 비롯한 EU 11개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확정하면서 금융거래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금융거래 억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구제금융 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전 세계적인 양적완화에 따른 급격한 해외자본 유출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세의 일종인 외환거래세나 채권거래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금융거래세는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므로 도입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세의 도입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는 단기·투기적 거래뿐만 아니라 유동성과 효율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유동성거래와 정보거래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실증분석결과도 금융거래세의 도입이나 강화가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저하시키면서 변동성은 오히려 증가시켰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거래세 부과가 의도했던 순기능보다 시장에 미치는 역기능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Executive SummaryE-1

 

I. 서론1

 

II. 금융거래세 도입논의의 전개과정3

 

III. 금융거래세 도입현황7

1. 프랑스 금융거래세7

2. EU의 금융거래세(案)11

3. 주요국 금융거래세 도입현황15

 

IV. 금융거래세에 대한 경제적 논의19

1. 이론적 논의19

2. 실증연구 및 사례22

 

V. 금융거래세와 한국형 토빈세33

1. 금융거래세로서의 한국형 토빈세33

2. 외국인 채권거래 행태37

 

VI. 결론 및 시사점45

1. 금융거래세의 평가45

2. 한국시장에 대한 시사점47

 

참고 문헌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