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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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자본시장 Weekly (종간)

2013 05/13
ATS 도입에 따른 합리적 최선집행원칙 도입방안 2013-18호 PDF
요약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의 환경변화에 대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그 중 최선집행원칙은 다양한 거래조건과 거래가격을 비교하여 투자자의 주문이 최선의 방식으로 체결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간 효율적 통합이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수 거래시장의 핵심 조건이다. 그런데 미국의 최선집행 기준은 최우선호가로 한정되어있고 유럽은 가격, 거래비용, 체결속도 등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허용하는 등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 매매체결시장은 아직 시장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단일 규제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어떠한 형태의 최선집행원칙이든 도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선집행원칙이 지니는 근본적인 의의인 공정한 기회제공과 시장통합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존 시장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