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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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자본시장 Weekly (종간)

2013 11/04
자본시장법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관련규정에 대한 고찰 2013-42호 PDF
요약
2013년 8월 수차례의 논의와 조정을 거쳐 드디어 자본시장법 개정법과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자본시장법 개정법 중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규정은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설립을 막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마련하였다. 자기자본요건을 2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15%의 주식소유한도를 설정하고, 경쟁매매를 통한 시장점유율을 5%로 제한하는 등은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매매시장에서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된 조치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율적 운용 조치 또한 도입하였다. 거래체결속도, 호가단위, 수수료 체계, 시간외 거래 등 매매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쟁매매와 달리 비경쟁매매방식에 의한 거래규모에는 제약을 두지 않아 시장 확대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국내 매매시장 여건과 알고리즘매매나 고빈도매매와 같은 잠재수요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단언하기 어렵다. 자본시장법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안정화 규제들과 자율성 및 혁신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경쟁도입을 통한 매매시장의 혁신적 발전이라는 목적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