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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제도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대여에서 발생하는 이익, 에어드랍, 하드포크, 채굴, 스테이킹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중요한 개선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었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유예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과세 제도 미정비 문제는 현재 해소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제4차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제4차 과세 유예 사태를 막고, 2027년 1월 1일 예정대로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관련 과세 공백을 해소하고 과세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에 있어, 과세대상, 과세방식, 과세시기 등을 소득 유형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과세 당국은 거래정보 수집과 신고에 있어 효율적인 과세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및 개인 지갑과 연동되는 효율적 세무서비스 플랫폼의 활성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세 제도 정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과세 당국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TF를 구성하고 과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방안과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제정 선례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에 관한 과세 당국의 구체적 결과물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 2025.11.10 최근 일본의 공시 활성화 노력과 시사점 지난해 도입한 밸류업 공시는 대기업 중심의 주주환원 확대 성과를 냈지만, 중장기 경영계획을 통한 투자자와의 소통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중기경영계획 공시를 발전시켜 현재는 보편화되어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가치 공동창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러한 공시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 2023년 도입된 밸류업 공시는 중기경영계획 공시의 연장선상에서 고품질의 실천계획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무형자산의 투자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공시 정책을 추가하여 기업의 가치창출 스토리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있다. 신기술과 산업 재편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투자자들은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점점 더 중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무형자산 투자나 중장기 경영계획에 관한 공시의 활성화와 양질의 공시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선임연구위원] 이석훈 / 2025.11.10 공모펀드 상장클래스 도입: 전망과 과제 공모펀드 상장클래스가 2025년 10월 27일 두 개 펀드를 시작으로 상장 및 거래되기 시작한다. 공모펀드 상장클래스는 간접투자시장의 액티브 운용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줌과 동시에, 액티브 운용의 쇠퇴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초기 시장의 안착을 위해서는 다른 클래스에 투자하고 있는 기존 투자자들의 상장클래스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공모펀드 투자계획을 세운 연기금 자금을 신규로 유치해야 한다. 향후 액티브 주식형펀드 전문운용사 위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공모펀드 문제의 본질인 액티브 운용 쇠퇴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그러나 공모펀드 상장클래스는 다른 클래스에 비해 판매보수가 매우 낮아 펀드 판매회사들의 유인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급증하는 ETF 수와 운용자산규모를 고려해 볼 때 지정참가회사(AP)와 유동성공급회사(LP)로 참여할 증권회사의 수도 부족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공모펀드 상장클래스가 ETF와 함께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판매회사, AP 및 LP 등 모든 참여자들의 유인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선임연구위원] 김재칠 / 2025.10.27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통한 생산성 혁신에 대한 기대로 주요 선진국들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중국, 유럽의 AI 산업정책을 비교하여 각국의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써 자본시장의 역할을 분석하고, 한국의 AI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AI 산업은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과점적 시장구조 등의 측면에서 산업정책의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산업정책 수단은 공급(기술ㆍ인력), 수요(시장 창출), 거버넌스(제도ㆍ규범)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본시장은 이들을 연결하는 기반으로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요소로 기능한다.미국, 중국, 유럽은 각각 민간, 정부, 규범이 중심인 성장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자본시장을 통해 혁신의 동력을 얻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민간 자본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투자 규모, 특히 해외 투자 유치는 제한적이다. 정부는 AI 가치사슬 중 강점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R&D 수익이 재투자로 이어지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연구위원] 노성호 / 2025.10.27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 논의 동향과 과제 미국이 주식시장의 결제주기 단축에 이어 거래시간 연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영국, 독일, 홍콩 등 주요 국가에서도 거래시간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거래시간을 연장할 경우 국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향상함으로써 시장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시장 유동성이 시간대별로 분산됨으로써 가격왜곡이 나타날 수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가격발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거래시간을 지금보다 더 길게 연장할 필요가 있다. 미국처럼 거래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해야 한다. 또한 거래시간 연장에 필요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도 보강해야 한다.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 2025.10.13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과 과제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중심 자산 형성 방식은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잉여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제약하고, 이는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과 역동성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가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성장세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연구 결과는 가계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한편, 우리나라는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는 시기에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금융불균형이 확대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에 대한 투자는 거래 단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 활용을 수반하는 반면, 자본시장 상품은 자기자본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장려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다만, 가계가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지속해 온 사실은 가계의 자산 형성 방식이 자발적으로 변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계의 국내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인센티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계의 노후소득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금 적립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가계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이 충분한 수준의 수익률을 제공하여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제도 및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꾸준히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위원] 정화영 / 2025.10.13 금융회사 교육세 과세표준과 손익통산의 필요성 금융회사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전체 손익과 상관없이 수익금액만 반영되어, 이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유가증권, 외환, 파생상품의 경우 다양한 거래 방식에 따라 경제적 실질이 같아도 계산되는 수익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이 일부 반영되어 외환 및 ‘파생상품 등’ 거래의 경우 손익통산한 순이익이 과세되는 반면, 유가증권 거래의 경우 매매익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임에도 과세표준에 차이가 발생한다.증권사가 주식ㆍ채권시장에서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고 대고객 RP와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매매로 인해 관련 손익이 발생한다. 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손익통산 효과가 없는 대출자산의 비중이 큰 점들을 감안하면, 현재 유가증권을 제외한 외환과 ‘파생상품 등’ 범위까지만 손익통산이 인정되는 것은 금융업종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할 수 있다.교육세율 인상을 반영하여 유가증권 손익통산 효과를 비교해 보면, 손익통산 필요성이 더욱 증가한다. 세율 인상이 예정된 현 상황에서 손익통산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급격한 세수 변화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우선 유가증권 부문의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추후 세수 영향을 검토하면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등’ 간 손익통산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임연구위원] 장근혁 / 2025.09.29 국내 DC형 퇴직연금의 투자 성과와 자산운용 개선 방향 국내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면서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 두 가지 형태로 도입되었으므로, 두 유형의 퇴직급여가 퇴직금과 유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동일하다면 두 유형의 퇴직급여는 같아진다.2024년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임금상승률보다 높았다. 이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을 늘렸고, 주가 상승으로 인해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대다수 가입자의 수익률은 임금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DC형 퇴직연금 자산운용 방식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DC형 퇴직연금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자산운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디폴트 옵션제와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자산운용이 이미 시행 중이며, 향후 집합적 투자방식 등 다양한 운용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 한편,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들은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이러한 추가 비용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연구위원] 홍원구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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