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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주 저평가 해소를 위한 개선 과제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산주는 보통주 시가총액이 보수적으로 산정한 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2025년 6월 말 기준 상장기업의 약 12%가 이에 해당하며, 이들의 평균 청산가치 배율은 시가총액 대비 1.62로, 상장을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할 경우 62% 이상의 잔여 수익률이 기대된다. 실제로 자산주의 장기 실현수익률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으며, 대주주의 높은 지분 집중도와 낮은 유동주식 비율로 인해 시장 기제를 통한 개선은 요원하다. 이러한 만성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동 시가총액 제도의 도입, 장기적ㆍ협력적 관여 기반의 확대,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세제 개편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자산주는 단순히 알짜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아니라, 자산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을 주주의 현금흐름으로 연결하는 신뢰 기반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한다. [연구위원] 이상호 / 2025.09.15 KOFR OIS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지표금리 체계 전환 원칙을 발표하였고, 금융거래의 준거금리로 널리 활용되는 CD수익률 대신 KOFR의 사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준거금리로 CD수익률이 사용되고 있는 이자율스왑 부문은 규모적 측면뿐만 아니라 금리 헤지 또는 투자 도구로서 다른 부문의 KOFR 활용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KOFR 중심의 CD수익률 대체를 위해 KOFR OIS 시장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이다.금융당국은 이자율스왑 부문에서 행정지도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KOFR OIS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중장기(만기 1~10년) KOFR OIS 거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중장기 시장 형성을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중앙청산소(CCP)의 CD 이자율스왑 할인율에도 KOFR OIS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KOFR OIS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우선 KOFR OIS 거래 이후 평가나 결제 등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조달금리 헤지 등 KOFR OIS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이에 따른 위험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 [선임연구위원] 장근혁 / 2025.09.15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외환부문 영향과 정합성 제고 방향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금융혁신 기대와 함께 외환안정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유출의 구체적인 경로를 찾기 어렵고 코인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외환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코인거래의 특성상 다수의 개인들이 외환시스템을 우회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국경간 이전거래에 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외환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 확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 구축과 더불어 원화 국제화를 통한 다양한 원화수요 기반 확대가 긴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 2025.09.01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이용자 보호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 대해 여러 가지 찬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EU·미국·일본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국내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에 있어서 효율성과 편의성을 최대화함과 동시에 시장의 신뢰기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자산의 구성, 준비자산의 검증, 상환편의성 제고,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에 대한 제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준비자산을 외부에 예치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를 발행인의 신용위험으로부터 절연시키고, 외부예치기관은 신용도가 높은 금융회사로만 제한해야 할 것이다. 준비자산의 검증을 위해서 발행인에게 준비자산의 구성내역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공개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반기별로 준비자산에 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사보고서는 일반에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상환편의성의 제고를 위해 발행인이 발행하는 백서에 상환조건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보유자의 상환요청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용자 보호 규정도 충실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EU‧미국‧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국내 발행인과 동일한 수준의 이용자 보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경우 국내 금융감독규제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에 준비자산을 예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일본의 사례처럼 국내 디지털자산서비스제공자에게 손실보전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 2025.09.01 해외상장 ETF 수요 증가의 원인과 개선 과제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해외상장 ETF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는 단순한 유행이라 보기 어렵고, 국내외 세제 및 규제 격차, 개인투자자의 위험 선호가 맞물린 구조적 현상으로 해석된다. 국내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로 과세되어 금융소득으로 합산되는 반면, 해외상장 ETF는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되어 고액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외상장 ETF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국내 규제가 엄격한 파생형 및 단일종목 상품이 해외에서는 활발히 거래되고 있고, 이는 위험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해외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정책당국은 과세 체계 정비와 규제 차익 완화를 통해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간 제도 격차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연구위원] 김민기 / 2025.08.18 MSCI 시장접근성 평가 분석과 한국의 대응 방향 MSCI는 한국을 여전히 신흥시장으로 분류하며 2025년 평가에서도 대부분의 시장접근성 항목에서 전년과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다. 특히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 정보 흐름, 청산ㆍ결제, 이전 용이성, 투자수단 활용도 등 6개 핵심 항목에서 모두 ‘개선 필요’ 등급을 받은 국가는 역내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체감하는 한국의 시장접근성 수준이 선진국은 물론 역내 주요 신흥국보다도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MSCI는 정부와 거래소가 추진한 외환시장 개방 확대, 결제ㆍ보고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제 시장 내 정착과 외국인 투자자의 체감 개선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영문공시 확대, 장외거래 사후 승인 절차 폐지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항목을 우선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원화 역외시장 허용 등 구조적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함께 확보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경험 중심의 제도ㆍ관행 혁신과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거래 자유도와 투명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규제기관, 시장참여자 간 긴밀한 협력과 명확한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 [선임연구위원] 김한수 / 2025.08.18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제도의 의의와 개선 방향 퇴직연금제도의 현행 계약형 지배구조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다. 따라서 사업자의 책임성과 운용 역량은 제도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운용 성과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이고 유인부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제도는 민간 금융기관의 실질적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사업자 평가제도는 2021년 법제화 이후 전체 시장을 포괄하는 법정 제도로 정비되었다. 하지만 평가 결과의 제한적 공개, 형식적 평가항목, 성과 측정의 엄밀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자 간 실질적인 운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의 공시는 종합평가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를 구성하는 개별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재정렬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결과에 대한 다양한 원인분석(attribution analysis)을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유의미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제도적 인프라로 전환되어야 한다.사업자 평가제도가 형식적 대응을 유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수익률 중심의 실질적 운용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의 정교화, 측정 방식의 고도화, 정보 공개의 실효성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종합평가를 구성하는 개별 항목의 배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에서 중요도의 관점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 기대하는 사업자의 행태 변화의 관점으로 재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고객의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수 있다. [선임연구위원] 남재우 / 2025.08.04 페어펀드 도입의 한계와 투자자보호센터 설립 제안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지속하려면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을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투자자 보호 장치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엄격한 소송요건과 긴 소송기간으로 인해 피해자 구제에 실효성이 부족하며, 2013년 설치된 불공정거래 피해자 소송지원센터 역시 제공 자료와 지원 범위의 한계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에 부과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분배하는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이 논의 중이나, 현실적으로 자금 규모가 제한적이고 피해자 선별 및 사건별 보상기준 설정 과정에서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지적된다. 미국의 페어펀드는 강력한 SEC의 권한과 적시성 높은 불공정거래 적발로 인해 대규모의 기금 조성과 분배가 가능하지만, 국내의 경우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직접적인 기금 분배 방식을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따라서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여 직접적 기금 분배 방식이 아닌, 대만의 증권 및 선물투자자보호센터와 같은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한국거래소의 소송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투자자보호센터를 설립하고, 불공정거래 과징금 등을 포함한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소송 및 분쟁조정을 센터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통해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의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위원] 황현영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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