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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부동산펀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금리 인상의 충격으로 공모부동산펀드 시장이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소수의 부동산에 집중된 투자 구조와 작은 펀드 규모, 운용 역량 축적의 어려움, 유동성 문제 등은 현재 공모부동산펀드가 직면한 주요 문제들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펀드의 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며, 일반투자자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반면, 독일의 개방형 부동산펀드는 오랜 운용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성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 사례는 국내 공모부동산펀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위원] 권민경 / 2024.11.18 개인정보와 소비자 후생 2022년 도입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대출비교 및 대환대출 서비스,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들이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었다.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마련되었으나, 개인정보로 인해 가격차별이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격차별은 개인정보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을 기업으로 귀속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간의 경쟁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보보호를 위해 기업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오히려 새로운 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하여 가격차별을 공고화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현행 금융 마이데이터는 허가제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본요건, 물적요건, 인적요건을 만족하는 기업들만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향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와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낮은 비용으로도 정보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유연한 허가를 통해 더 많은 혁신 기업의 시장 진출을 유도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위원] 정수민 / 2024.11.18 분산원장기술 기반 아토믹 결제의 개념 및 시사점 지난 10월 25일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을 위한 입법안이 제22대 국회에 발의되었다. 토큰증권 패키지 법안은 단순히 조각투자를 토큰증권화하여 장외거래플랫폼에서 유통시키는 것을 넘어, 향후 실물자산 토큰화시장으로 대규모 성장이 예상되는 RWA시장을 위한 인프라 법안으로서 의의가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한국은행의 wCBDC와 예금토큰 프로젝트가 입법화되고, 가상자산 제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되면 지급수단의 토큰화 시대가 열릴 수 있다. 토큰화된 RWA와 토큰화된 지급수단이 탈중앙화되고 탈중개인화된 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경우, 블록체인의 혁신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이러한 RWA의 양도와 토큰화된 지급수단의 결제를 동시이행하게 하는 방식이 아토믹 결제(atomic settlement)이다.DLT 기반 아토믹 결제는 매우 혁신적인 효용이 있지만, 제도적ㆍ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DLT 기반 아토믹 결제시스템이 국가 간 공조 및 경쟁의 과정 속에서 이미 구축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화를 너무 늦추는 경우 글로벌 디지털자산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국내 디지털자산 전문가들의 다양한 자문을 바탕으로 정부는 싱가포르의 Ubin 프로젝트와 같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자산 생태계 육성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합적 전략을 통해 실시간 아토믹 결제 방식이 활성화되고 블록체인의 혁신성이 극대화된다면, 우리 경제에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 2024.11.04 기대 인플레이션의 특징과 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기관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분석해 보면, 팬데믹 이후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초 전망의 불일치 정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연중 조정 과정을 보면, 기관들의 전망은 관련 정보를 대체로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 실제치에 근접해 가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기관들이 제시한 당해와 다음 연도 물가상승률 전망은 실적치와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동 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이는, 인플레이션을 전망하는 과정에서 기관들이 지속성을 크게 의식한다는 점을 의미하므로, 물가 상승 압력 확대 시 지속성을 차단하기 위해 단호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기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하는 바도 있다. 아울러,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에 따라 실질 기준금리 수준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완화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의 속도 조절 과정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참가자들은 이에 따른 변동성에 유의하는 한편, 한국은행은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장의 충격이나 과잉 기대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연구위원] 장보성 / 2024.11.04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와 시사점 글로벌 초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은 자산관리와 연계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투자상품의 중개 기능도 수행한다. 여기에 더해 자산운용업의 핵심업무인 운용과 리스크관리, 기타 후선업무를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 등 과거 전문 금융 솔루션 기업의 영역까지 진출하고 있다. 오늘날 피델리티 및 블랙록과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디지털 자산운용 플랫폼은 넓게는 대형 금융회사들까지 고객군으로 포섭한다. 그러나 국내 자산운용회사들의 온라인 플랫폼은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했다. 규모의 영세성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들처럼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을 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들이라도 완전 개방형 판매 플랫폼 구축, 광의의 자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펀드의 판매 촉진 및 사업 외연 확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다. [선임연구위원] 김재칠 / 2024.10.21 아세안(ASEAN)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발전 현황 및 기회 아세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에 속하며, 2030년 세계 4위 경제권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아세안과 한국 간의 경제적 관계도 더욱 긴밀해지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가장 큰 교역지역을 형성한다. 이와 더불어 172개의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가 아세안에 위치하고 있다.아세안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구축은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아세안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에 속하며, 회원국의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르는 대거 인프라 프로젝트는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해외 자본의 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세안은 역내 통합된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구축을 위한 아세안 녹색채권 기준(ASEAN Green Bond Standards: AGBS), 아세안 택소노미(ASEAN Taxonomy) 등 주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형성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아세안 ESG 채권 및 펀드 시장의 경우 규모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아세안의 지속가능금융 시장 구축은 한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 방안에는 정부와 더불어 국내 금융회사의 역할도 포함된다. [선임연구위원] 최순영 / 2024.10.21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이 오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규 인가 절차도 올해 중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규 인가는 소기업ㆍ소상공인 특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ㆍ저신용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 안정적 자본확충 역량이 인가 심사의 핵심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고려하여 제4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들이 소기업ㆍ소상공인 고객기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 소기업ㆍ소상공인뿐 아니라 근로자의 금융니즈까지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자본확충 역량뿐 아니라 위험관리 역량도 확보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대신에 동일한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 2024.10.07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해외사례와 국내 시사점 금융회사에 대한 망분리 규제는 금융전산 보안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오랜 기간 물리적 망분리가 엄격히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ICT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금융회사 서비스의 경쟁력 유지 필요성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에 대한 망분리 규제에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 클라우드에 기반한 구독형 소프트웨어의 일반화와 생성형 AI의 출현은 가장 대표적인 금융전산환경의 변화로 꼽힌다. 금융회사는 비용절감과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러한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데 물리적 망분리 규제는 클라우드에 기반한 기술의 활용에 장애요소가 되며, 연구‧개발 활동에도 지장을 준다.미국과 유럽의 망분리 규제는 제도화된 규정의 형태가 아니라 가이드라인과 같은 연성규제의 방식을 따르며, 해당 금융회사의 판단과 선택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금융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배경에는 자율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사고 발생시 책임을 강하게 묻는 사후규제의 전통이 자리잡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라 내부망과 외부망에 대한 보안통제를 실시한다. 망세분화의 기법은 물리적인 접근법과 논리적인 접근법이 모두 허용하는데, 그럼에도 물리적 망분리만을 선택하는 금융회사는 거의 없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장기적인 관점에서 망분리 규제의 방향성은 망분리 방식에 대해 금융회사의 선택권을 인정하되, 금융전산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규제샌드박스의 적극적인 활용도 망분리 규제개선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생성형 AI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금융회사는 변화될 보안규제 환경에서 고객관리와 영업활동상의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안체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금융전산 보안체계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보안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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